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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작업치료사협회 누리집은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때문에 찾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 면허신고 요건과 주기, 필수과목 2시간 계산법, 면제·유예 대상과 증빙서류, 유예 판단에서 헷갈리는 사례, 지난 연도 미이수를 채우는 방법, 면허신고센터에서 막힐 때 해결 방법까지 협회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필수과목은 3년에 총 2시간 — 매년 듣는 것이 아니고, 3년 모두 면제·유예면 안 들어도 됩니다 · 늦게 들은 지난 연도 교육은 등록 요청 — 1:1상담으로 알려야 면허신고센터에 반영됩니다 · 올해분 면제·유예는 7월 1일부터 — 화면 캡처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면허신고 — 요건과 신고 주기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작업치료사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 면허를 받은 뒤 또는 최초 신고 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2018년 취득 | 2021 · 2024 · 2027년 |
| 2019년 취득 | 2022 · 2025 · 2028년 |
| 2020년 취득 | 2023 · 2026 · 2029년 |
| 2021년 취득 | 2024 · 2027 · 2030년 |
| 요건 ① | 직전 연도까지 매년 이수 또는 면제·유예 승인 |
| 요건 ② | 신고 직전 3년 안에 필수과목 총 2시간 |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한 해라도 기록이 빠지면 신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쉬어 교육을 안 들은 해가 있다면 그해 유예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처분서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정지되고, 정지된 뒤라도 신고하면 즉시 정지가 풀립니다. 지금 내 면허 효력은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 최근 현황 내역 아래 ‘확인’ → ‘면허정지(취소)이력’ 탭에서 확인합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필수과목 2시간 계산법
필수과목은 의료윤리, 의료법령,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 장애인건강권, 아동·노인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같은 과목입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필수과목만 인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요 시간 | 신고 직전 3년 안에 총 2시간(매년 아님) |
| 2025년 신고자 | 2022~2024년 중 2시간 |
| 2026년 신고자 | 2023~2025년 중 2시간 |
| 3년 모두 면제·유예 | 필수과목도 면제·유예 |
| 이미 들은 과목 | 다시 들어도 학점 인정 안 됨 |
| 필수과목만으로 이수 | 가능(단 2시간 초과 주의) |
협회 예시로, 2025년 신고자가 2022·2023년은 이수 대상이고 2024년은 유예였다면 2022년이나 2023년 가운데 한 해에 필수과목 2시간을 포함해 8시간을 들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필수과목이 매년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신고 직전 3년 동안 필수과목을 2시간 넘게 듣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넘게 들은 시간은 이미 이수한 과목과 겹치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수교육 면제 대상과 서류
면제는 그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조건·서류 |
|---|---|
| 군 복무 | 그해 6개월 이상 의무복무(직업군인 제외) · 병적증명서 등 택 1 |
| 대학원 재학 | 작업치료 전공 1학기 이상(논문지도학기 포함) · 성적·재학증명서 |
| 전공심화·학점은행제 | 2021년부터 인정 |
| 신규 면허 | 재발급자 제외 · 면허증 사본 |
| 출산 | 그해 출산한 여성 · 출산확인서·출생증명서 등 택 1 |
| 해외 교육 | 해외에서 면허 관련 대학(원) 또는 보수교육 · 증명서·이수증 |
면제·유예 신청은 같은 사유라도 해마다 해야 하고, 올해분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사본이나 발급된 서류를 스캔해 올리는 것이 원칙이고, PC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면제 판정을 받았더라도 작업치료사 업무범위 개정이나 보수교육 지침 강화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마다 공지되는 개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수교육 유예 — 헷갈리는 사례
유예는 그해 작업치료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입원·해외 체류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사유 | 증빙서류 |
|---|---|
| 미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조회로 발급) |
| 타 직종 | 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직무기술서 |
| 작업치료 전공 교수 | 작업치료와 겸임하면 유예 불가 |
| 육아휴직 | 남녀 모두 ·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휴직증명서 |
| 입원(질병) 휴직 | 휴직증명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
| 해외 체류 |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
협회 FAQ에 나온 헷갈리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 미종사 기간은 육아휴직처럼 공식적으로 업무에서 빠진 기간으로 세고, 복직 뒤 쓴 개인 연차는 넣지 않습니다.
- 한 해에 일한 기간과 쉰 기간이 각각 6개월이어도 유예가 됩니다(2019년부터).
- 병원이 아닌 센터·연구소·공공기관에서 일해도 작업치료 업무를 했다면 수가 청구와 관계없이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 퇴사 등으로 육아휴직확인서를 못 받으면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고용24의 육아휴직 사용현황 화면을 함께 냅니다.
유예했다가 복귀하면 복귀한 해 12월 31일까지 1년 유예 12시간, 2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을 들어야 하며, 그해 8시간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지난 연도 미이수와 온라인 보충교육
지난 연도 보수교육을 빠뜨렸다면 온라인 보충교육으로 채웁니다. 이수 시간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고, 교육 종류에 따라 이수 연도를 바꿀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보충교육 | 상시 운영, 이수 연도를 지난 해로 변경 가능 |
| 온라인 실시간 교육(ZOOM) | 그해 교육, 이수 연도 변경 불가 |
| 정회원가 | 보충교육(유료 필수과목 포함) 12건까지 |
| 할인쿠폰 | 교육 1건에 1개, 장바구니 묶음결제에는 사용 불가 |
| 재수강 | 마이페이지 나의 강의실에서 1회 |
| 이수일 | 진도율 100%가 된 날짜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반영 요청입니다. 지난 연도분을 올해 들으면 면허신고센터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1:1상담으로 ‘○○년 보수교육을 지금 이수했으니 등록해 달라’고 알려야 합니다. 과거분을 그해 안에 처리하려면 12월 중순까지 이수를 마치고 알려야 합니다. 올해 들은 당해 교육은 연도가 끝난 뒤 반영되니 지금 안 보여도 정상입니다.
강의를 다 보고 강의평가만 빠뜨리면 이수증 발급이 보류됩니다. 강의교재는 진도율이 5% 이상이 돼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막힐 때
면허신고센터에서 막혔을 때 해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해결 |
|---|---|
| 면제·유예 불가 사유 | 신고현황확인 →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현황 ‘사유확인’ |
| 서류 고치기 | 같은 화면 ‘서류수정’ → ‘수정’ |
| 비밀번호 찾기 안 됨 | 성명·면허번호·생년월일·이전·변경 휴대폰 번호를 1:1상담이나 대표 메일로 |
| 의료기관명 검색 안 됨 | 심평원 병원찾기의 기관명으로 입력, 안 되면 협회에 기관 등록 요청(1~2주) |
| 해외 체류로 본인인증 불가 | 위임장 갖춰 대표 메일로 대리 신청(최대 30일) |
| 무통장 입금대기 취소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주문취소 |
면허신고 때 소속기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씁니다. 심평원에서도 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기관이 직접 심평원에 등록을 요청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관명·주소(우편번호 포함)·전화번호·종별을 적어 협회 대표 메일로 보냅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02-3672-0616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지만, 전화상담은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에만 받습니다. 팩스는 02-3672-2339,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503입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필수과목 2시간은 매년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면허신고 직전 3년 안에 총 2시간만 포함되면 됩니다. 2026년 신고자는 2023~2025년 중 2시간을 들으면 되고, 3년 모두 면제·유예였다면 필수과목도 듣지 않아도 됩니다.
Q.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수교육 유예는 언제 신청하나요?
올해분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사유라도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스캔본이어야 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지난 연도 보수교육을 올해 들었는데 반영이 안 돼요.
지난 연도분은 면허신고센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보충교육으로 그해 분을 이수한 뒤 1:1상담으로 추가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Q.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병원이 아닌 센터에서 일해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센터·연구소·공공기관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라도 작업치료 업무를 했다면 수가 청구와 관계없이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Q.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해외에 있어 면허신고 본인인증이 안 돼요.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춰 협회 대표 메일로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는 최대 30일이 걸립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누리집에서 면허신고를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까지 해마다 보수교육 이수나 면제·유예 승인이 빠짐없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 직전 3년 안에 필수과목 2시간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필수과목은 매년이 아니라 3년에 2시간이면 되고, 3년 모두 면제·유예였다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쉰 해는 7월 1일부터 유예를 신청하고, 지난 연도 교육을 늦게 들었다면 1:1상담으로 등록을 요청해야 반영됩니다. 유예했다가 복귀했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12·16·2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