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 자립수당 서류와 선배 상담 1855-2455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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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보ON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보 누리집입니다. 아래에서 자립정보ON 상담센터 이용법, 자립수당 신청 서류와 시점, 자립정착금 지급 순서, 의료비 지원에서 막히는 지점,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연락처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선배 상담 1855-2455 — 자립을 겪은 선배가 평일 9~18시 전화·카카오로 상담합니다 · 자립수당은 교육 이수증이 먼저 — 서민금융진흥원 이수증이나 재무상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보호종료확인서는 2020년 10월 이후 종료자만 온라인 — 그 전은 시설에 요청합니다
자립정보ON 상담센터 —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1855-2455
자립정보ON에서 가장 먼저 알아 둘 것은 상담센터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실제로 자립을 경험한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상담원으로 일하며,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직접 찾아 줍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1855-2455 |
| 온라인 | 카카오채널 [아동자립지원] 1:1 채팅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18시 이후 문의 | 다음 날부터 순차 상담 |
| 이용 대상 | 보호종료를 앞둔 보호대상아동, 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청년 |
| 상담 분야 | 소득·주거·생활·심리정서·멘토링·금융·진학·취업 |
누리집의 지원사업 조회에는 정부·지자체·민간 단체의 공고가 모여 있고, 2026년 10월 2일 기준 게시물이 1,819개입니다. 경제·주거·진로·건강·법률·기타로 나눠 볼 수 있고, ‘마감임박 순’ 정렬을 쓰면 곧 끝나는 공고부터 보입니다. 공고마다 ‘자립준비청년 대상’인지 ‘우대’인지 표시가 달려 있어 자격을 먼저 가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관심사업 설정, 스크랩, 멘토 상담 신청을 쓸 수 있습니다. 멘토상담 게시판에는 법률 지원 단체도 등록돼 있어 사기 피해 같은 법률 문제도 여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립정보ON 자립수당 — 신청 시점과 빠뜨리기 쉬운 서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뒤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자립정보ON FAQ에 적힌 대상과 서류는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시설·가정위탁 보호 |
| 만기·연장 종료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종료 후 5년 이내 |
| 조기 종료 |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 |
| 사전 신청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
| 지급 |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 |
| 지원 불가 | 조기 종료 후 원가정 복귀, 다른 법령의 자립지원수당 수급 |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을 듣고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 시설 보호였다면 시설 관할, 가정위탁이었다면 본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보호종료 뒤라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 보장 결정 통보를 받은 뒤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받는 도중 이사하면 지급 지자체가 바뀝니다. 그달 15일 이전에 주소가 바뀌면 새 시·군·구, 16일 이후면 이전 시·군·구가 지급합니다. 워킹홀리데이처럼 자립에 도움이 되는 해외 체류는 여권·출입국 사실증명 같은 공적 증빙을 내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정보ON 자립정착금 — 사용계획서와 두 번 나눠 받는 구조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때 한 번 받는 목돈입니다.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정부는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권고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 신청 | 보호종료 1개월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요원과 함께 |
| 종료 후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본인이 직접 |
| 필수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 지급 기한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사유 있으면 60일 이내 연장) |
| 1차 지급 조건 | 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 |
| 2차 지급 조건 | 1차 사용내역 + 2차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
여기서 막히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된 해의 기준금액으로 한 번만 받습니다. 몇 년 전에 받은 뒤 금액이 올랐다고 차액을 더 받을 수는 없고 중복 수령도 안 됩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그해에 받지 못했다면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시설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연도 기준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돼 만 18세까지 지급을 미뤘다면 만 18세가 된 해의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자립지원전담기관 교육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정보ON 의료비 지원 — 14%만 내지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병원·약국 본인부담을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본인부담 | 14%(입원·외래·약국) |
| 횟수·금액 제한 | 없음 |
| 지원 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 신청 | 신분증 지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제외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신청했는데 병원에서 감면이 안 됐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의료비 지원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적용돼 있는데 병원 시스템에 안 잡히면 병원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자격 조회’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상담센터 1855-2455로 연락합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본인부담률이 낮아 이 사업에서 빠진다는 점도 FAQ에 적혀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별도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이 있고,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 없이 우선 지원됩니다.
자립정보ON 보호종료확인서와 자립생활관
보호종료확인서는 자립수당, 임대주택, 각종 장학사업에 증빙으로 자주 요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온라인 발급 대상 |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 |
| 그 전 종료자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요청 |
| 자립생활관 이용 연령 | 만 18세~29세 |
| 자립생활관 신청 | 아동복지시설장 추천 → 관할 구청장 |
| 자립생활관 서류 | 자립준비청년 증명 서류, 입소신청서 |
2020년 10월 이전에 시설을 나온 사람이 정부24에서 확인서를 찾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으니 지냈던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하면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을 알아봅니다. 취업 중인 자립준비청년이 우선이고, 취업 준비 중이거나 29세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대상입니다. LH 임대주택은 보호종료 5년 이내라면 ‘LH 청약플러스 → 유스타트’ 메뉴로 신청하며, 이때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립정보ON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연락처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사는 지역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17개 시도에 모두 있습니다.
| 지역 | 전화 |
|---|---|
| 서울 · 부산 | 02-2226-1524 · 051-441-7006 |
| 대구 · 인천 | 053-243-0090 · 032-204-4279 |
| 광주 · 대전 | 062-672-1930 · 042-242-5726 |
| 울산 · 세종 | 052-265-5636 · 044-867-2059 |
| 경기 · 강원 | 031-346-6994 · 033-261-2340 |
| 충북 · 충남 | 043-238-5393 · 041-541-6553 |
이밖에 전북 063-714-3329, 전남 061-742-4908, 경북 054-456-9942, 경남 055-265-7942, 제주 064-759-0846입니다. 경기는 의왕 남부사무소와 구리 북부사무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담기관에서는 자립교육, 자격증 취득 같은 취업 준비 지원, 법률 자문 연계,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과 멘토링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다르니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문의는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자립정보ON 운영 문의는 대표번호 02-6454-8500입니다.
자립정보ON 자주 묻는 질문
Q. 자립정보ON 상담센터는 누가 상담하나요?
실제로 자립을 경험한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상담원입니다. 전화 1855-2455나 카카오채널 [아동자립지원] 1:1 채팅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하고, 6시 이후 문의는 다음 날 차례로 답합니다.
Q. 자립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립정착금은 언제 받나요?
사용계획서를 내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대부분 자립교육이나 재무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Q. 보호종료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되나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은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됩니다. 그 전에 보호종료됐다면 지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합니다.
Q.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없나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미 본인부담이 낮아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립정보ON을 처음 연다면 지원사업 조회보다 상담센터 번호부터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855-2455는 자립을 먼저 겪은 선배가 받는 전화라 어떤 지원부터 챙겨야 할지 순서를 잡아 줍니다.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자립수당은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이수증이나 재무상담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 번에 접수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사용계획서를 쓰고 교육을 이수해야 나눠서 받고, 보호종료된 해의 기준금액으로 한 번만 받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따로 신청해야 적용되고, 보호종료확인서는 2020년 10월 이후 종료자만 온라인으로 뽑힙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라면 사는 지역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화해 사례관리와 자조모임까지 연결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