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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https://www.kicece.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 오후 10:44조회 0댓글 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https://www.kicece.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검정·교부하고 어린이집 평가를 맡는 기관입니다. 아래에서 자격증 신청 창구와 절차, 수수료 환불 시점, 처리기간 계산법, 보육교사 급수별 기준과 실습 요건, 원장 자격 경력 계산, 자격증 수령·반송 규칙, 어린이집 평가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 진흥원 누리집에는 안내만 있습니다 · 수수료 1만원은 서류접수 뒤 반환 불가 — 불인정 판정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반송된 자격증은 1회만 재발송 — 우체국 택배 착불로 옵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 신청 창구와 절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2조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육교직원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진흥원 누리집에는 신청 버튼이 없습니다.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chrd.childcare.go.kr)에서 합니다.

구분내용
어린이집 원장장애아전문·일반·가정·영아전담·40인 미만
보육교사1급·2급·3급(국가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
신청 누리집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상담데스크1661-5666
아이디·비밀번호 분실1566-3232

자격증이 나오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2. 자격 기준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도착 여부는 ‘등기번호조회’로 봅니다.
  3. 진흥원이 서류검정으로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합격하면 자격증을 만들어 보냅니다. 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 → 나의현황(자격)에서 봅니다.

작성 도중에 창이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력과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수수료 결제 단계까지 넘어가야 내용이 자동 저장됩니다. 그 전에 닫히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자격 종류를 잘못 골랐을 때는 경우가 갈립니다. 보육교사 1·2·3급 사이, 원장 종류 사이의 변경은 변경 요청 내용을 서류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원장을 신청할 사람이 보육교사를 고른 것처럼 종류 자체가 다르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합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수수료 — 서류접수 뒤에는 못 돌려받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건당 10,000원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서류접수완료’ 시점으로 갈립니다.

구분내용
서류접수 전 취소100% 환불
서류접수완료 후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
불인정 판정수수료·접수 서류 모두 반환 안 됨
취소 방법마이페이지 → ‘신청취소’
가상계좌 기한 경과그 계좌는 사용 불가, 신청취소 후 재신청
현금 동봉금지(동봉한 현금은 환불 불가)

가장 아까운 실수는 자격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검정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인정이 나와도 1만원과 보낸 서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위 취득일, 실습 시간, 경력 기간을 먼저 맞춰 보고 보내세요.

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로 낸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신청을 취소하면 자동으로 환불되고, 기간이 지났거나 가상계좌로 냈다면 통합정보 누리집 질의신청의 환불요청 게시판에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자동환불 기간은 안내 화면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상담데스크에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처리기간 14일 계산법

처리기간은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날이 아니라 서류가 도착해 접수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구분내용
기산일서류접수완료일(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서류 제출)
처리기간14일
빠지는 날공휴일, 토요일
빠지는 기간서류보완 기간, 특수사례 심의 기간
서류 도착 확인등기번호조회
단체신청대학·보육교사교육원 등 5인 이상, 매년 상·하반기

취업 날짜에 맞춰 신청했다가 늦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보완 때문입니다. 보완을 요청받으면 그 기간은 14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사교과목 인정이나 개별 사례처럼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도 심의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했다면 학교의 단체 아이디로 진행상황을 볼 수 있고, 신청한 본인도 따로 회원가입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므로 채용 일정이 잡혀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보육교사 급수별 기준과 실습

보육교사는 급수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3급고졸 이상 +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 수료
2급보육 관련 17과목 51학점 이수 + 졸업(학위)
3급→2급3급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
2급→1급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
대학원 경로2급 후 보육관련 석사 이상 + 1년 경력 + 승급교육
보육실습6주 240시간, 평가 80점 이상

학점은행제로 보육 과목을 들었다면 학위까지 받아야 합니다. 학점만 채우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지 않으면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서 학력란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적고, 시작일은 보육 과목을 처음 이수한 학기, 종료일은 학위취득일로 씁니다.

대면교과목 9개(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동작·미술 중 하나, 아동수학·과학지도 중 하나, 아동안전관리·생활지도 중 하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는 과목마다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보육실습에서 자주 걸리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 실습 시작 때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 A·B등급인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한 명이 실습생 3명 이하
  •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만 인정, 하루 8시간까지
  • 2회로 나눠 할 수 있음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어린이집 원장 자격과 경력 계산

2014년 3월 1일 이후 원장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력 요건을 채우고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일반 원장보육교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등
가정 원장보육교사 1급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영아전담 원장간호사 면허 후 5년 이상 아동간호 경력 등
장애아전문 원장일반 원장 기준 + 장애 관련 전공 또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2년 경력
40인 미만 원장2005-01-29 이전 규정의 보육교사 1·2급만, 지금은 교부 불가
상위자격 보유하위 원장 자격증 발급 불가

일반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외에도 유치원 정교사 1급 후 3년, 초등학교 정교사·사회복지사 1급 후 5년, 간호사 후 7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5년 같은 경로가 있습니다.

경력을 셀 때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1개월 이상 쉰 병가 기간은 경력에서 빠집니다.
  • 유치원 경력은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기간제 교사만 인정되고, 강사·명예교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보육 지정기관 경력은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고, 어린이집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 수령·반송과 어린이집 평가

자격증은 우편으로 오고, 단계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수령지 변경진행상태 ‘인정’까지만, ‘발송대기’부터 불가
반송1회만 재발송, 우체국 택배 착불
방문수령(본인)본인 신분증
방문수령(대리인)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방문 전 1661-5666 협의
사진 변경자격증 제작 이후 불가
영문영문 자격증 없음, 영문확인서만 출력

영문확인서는 마이페이지 → 나의현황(자격) → 자격확인서 출력 → 자격취득 영문에서 뽑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영문 이름이 적혀 있어야 출력됩니다.

진흥원의 다른 큰 일은 어린이집 평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을 뺀 모든 어린이집을 3년 주기로 평가하고, 2024년 7월부터 개정 평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절차는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순서입니다. 결과는 통합정보공시 누리집(childinfo.go.kr)에 평가상태와 공표일 이전 10년 이력까지 공개되니, 어린이집을 고를 때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진흥원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으로, 서울역 공항철도 15번 출구(서부역 방면)에서 숙대 방향으로 300m 거리입니다. 주차장이 좁아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격증과 자격확인서 모두 신청 건당 10,000원입니다. 서류접수 전에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지만, 서류접수완료 이후에는 불인정 판정을 받아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Q.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서류보완 기간, 특수사례 심의 기간은 14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이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마이페이지 나의현황(자격)에서 재발송을 요청합니다. 재발송은 1회만 가능하고 우체국 택배 착불로 옵니다.

Q. 학점은행제로 보육 과목만 들어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2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학점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육 관련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Q.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영문 자격증도 발급되나요?
영문 자격증은 없고 영문확인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영문 이름이 등록돼 있어야 마이페이지에서 출력됩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 자격증을 받을 때는 순서와 시점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하고, 수수료 1만원은 서류접수가 끝나면 불인정이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학위 취득일과 실습 시간, 경력 기간을 맞춘 뒤 서류를 보내세요. 처리기간 14일은 서류접수완료일부터 세고 토요일·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학점은행제로 공부했다면 학위까지 받아야 하고, 원장 경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빠집니다. 자격증 수령지는 ‘인정’ 단계까지만 바꿀 수 있고 반송되면 한 번만 착불로 다시 보내 주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문의는 상담데스크 1661-5666, 아이디·비밀번호는 1566-32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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