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https://www.snuh.org) 진료의뢰서 없이 갈 때와 의무기록 사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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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을 처음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예약 자체보다 서류입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기록 사본은 가족이라도 서류가 맞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예약 방법과 시간, 진료의뢰서 규칙, 의무기록·영상 사본 발급, 진단서와 증명서, 진료비 하이패스와 대리처방, 주차 요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진료의뢰서 없으면 건강보험 미적용 — 나중에 내도 그 전 진료비는 소급 안 됨 · 의무기록 사본은 예약 없이 창구로 — 5장까지 장당 1,000원, 영상 CD 10,000원 · 가족 발급은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도장·지장 불가, 관공서 서류는 3개월 이내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예약 방법과 시간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예약은 인터넷·앱, 전화, 방문, 진료협력센터 네 갈래입니다. 시간대가 서로 달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예약 | 24시간 · 회원가입 후, 미가입 기존 환자는 비회원 로그인 |
| 앱 예약 | 24시간 · ‘서울대학교병원’ 앱 |
| 전화 예약 | 1588-5700 · 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
| 방문 예약 | 평일 08~18시 · 대한외래 B3층 심전도실 옆 원무서비스센터 |
| 진료협력센터 | 02-2072-1002 · 평일 09~18시 (의뢰서 받은 초진) |
| 토요일·공휴일 방문 | 운영 안 함 |
방문 예약은 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해 원무서비스센터에 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방문 예약 창구가 열지 않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은 첫 진료라면 진료협력센터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서가 없으면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과나 의료진 추천, 진료일정 상담도 예약센터 1588-5700에서 받습니다. 병원 대표전화는 02-2072-2114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진료의뢰서 — 없으면 건강보험 미적용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아래 서류 가운데 하나를 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요 서류 | 1단계(병·의원)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
| 또는 |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힌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
| 서류 없이 진료 | 진료는 가능, 건강보험 적용 안 됨 |
| 나중에 제출 | 접수 시점부터 적용, 소급 불가 |
| 제출 위치(성인) | 본관 내과계·외과계 원무창구, 대한외래 B2·B3층 원무창구 |
| 제출 위치(어린이·암) | 어린이병원 1층, 암병원 1층 원무창구 |
의뢰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정의학과 진료
- 응급 환자와 분만 환자
- 재활의학과(등록 장애인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혈우병 환자
-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의료급여 환자는 더 까다롭습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급)에서 받은 의료급여의뢰서만 인정되고 의원급에서 받은 의뢰서는 안 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부터 공휴일을 빼고 일주일 안에 써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찍은 영상이 있으면 진료 전에 원내 영상 CD 등록기로 등록합니다. CD나 DVD만 되고 USB는 보안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 지불보증서를 진료 당일 원무과로 팩스 보낸 뒤 담당자 접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영상 사본 발급 창구와 수수료
진료기록과 영상 사본은 진료 예약이 없어도 서류를 갖춰 창구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창구 | 대한외래 지하 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 |
|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
| 접수 마감 | 업무 종료 30분 전 |
| 의무기록 | 1~5장 장당 1,000원 · 6장부터 장당 100원 |
| 영상 | CD 10,000원 · DVD 20,000원 |
| 문의 | 02-2072-2249 / 2068 (어린이병원 02-2072-3614) |
공휴일과 병원 휴무일에는 창구가 열지 않습니다. 어린이병원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에도 창구가 있지만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의무기록은 5장까지가 장당 1,000원이고 6장부터 장당 100원으로 내려가니, 필요한 범위를 미리 정해 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CD는 발급 용량에 따라 다르고 CD 한 장에 10,000원, DVD 한 장에 20,000원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져갈 영상이라면 그 병원이 어떤 형식을 받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사본 발급 서류 — 본인·가족·대리인
사본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의사능력 있으면) 직접 신청 가능 |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임을 확인할 서류 |
| 친족(배우자·부모·자녀 등) |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서류,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만 14세 미만 제외) |
| 대리인(형제·자매·보험사 직원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위임장 |
| 환자 사망 |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
| 환자 의식불명 | 위 서류와 자필 서명이 불가함을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 |
창구에서 가장 많이 돌려보내는 이유는 서류 형식입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써야 하고 병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만 인정되고 도장과 지장은 안 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관공서 서류는 최근 3개월 안에 뗀 것만 유효합니다.
- 교도소·구치소 입소자와 군인도 환자가 직접 쓴 동의서·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가 신청할 때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진단서·증명서와 진료비 하이패스
진단서·소견서는 창구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의사가 진료 때 작성합니다. 반면 날짜만 적힌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 바로 뽑힙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단서·소견서(외래) | 진료 예약 → 진료 때 담당의에게 요청 → 수납 때 수령 |
| 진단서(입원) | 주치의에게 요청 → 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직인 |
| 진료사실확인서 | 통원 날짜만 기재 · 무인발급기 또는 증명서발급 홈페이지 |
| 입·퇴원사실확인서 | 입원 기간만 기재 · 무인발급기 또는 증명서발급 홈페이지 |
| 제증명 창구(외래) | 평일 08:30~18:00 · 토 09:00~13:00(대한외래 지하 2층만) |
| 대리 발급 | 본인 아니면 진단서 발급 불가, 예약 때 가능 여부 확인 |
퇴원한 뒤에 진단서가 필요하면 외래 진료를 예약해 진료 의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처음 중증·산정특례 등록을 했을 때만 이 병원에서 발급됩니다.
수납 창구 줄을 줄이고 싶다면 진료비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병원에 등록해 두면 진료를 받은 다음 날 등록 카드로 일괄 결제하고 문자로 알려줍니다. 앱의 ‘외래’ 메뉴나 원무창구에서 등록하고, 법인카드와 해외발급 카드는 안 됩니다.
다만 하이패스를 등록해도 약 처방이 있는 날, 응급실 진료비, 진단서 같은 제증명료는 무인수납기나 창구에서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하이패스로 결제된 진료비는 나중에 카드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대리처방과 주차 요금
환자가 직접 오기 어려울 때 가족이 처방전을 대신 받는 대리처방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 요건 2 | 거동이 현저히 곤란 + 같은 질환 계속 진료 + 오랜 기간 같은 처방 |
| 대리수령자 |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 필요 서류 | 환자·대리수령자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사본발급 동의서 |
| 관계 서류 기한 | 가족관계증명서 등 90일 이내 · 재직증명서 30일 이내 |
| 최종 판단 | 처방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할 때만, 거절 가능 |
서류는 신청할 때마다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주차는 혼잡합니다. 제1주차장이 공사 중이라 병원은 걸어서 5분 안팎인 외부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종로구 대학로 71)을 안내하는데, 일부 계단 구간이 있습니다.
- 주간(07~22시): 입차 후 30분까지 무료
- 진료차량: 30분 넘어 40분까지 2,000원, 이후 10분당 500원
- 일반차량(진료 외 목적): 40분까지 8,000원, 이후 10분당 2,000원
- 야간(22시~다음 날 07시): 진료차량 1,000원, 일반차량 4,000원 일괄
- 장애인·국가유공자: 3시간 감면(당일 1회)
진료차량은 사전예약된 외래·입원·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와 보호자 차량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의뢰서 없이 갈 수 있나요?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의뢰서를 내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고 이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가정의학과, 응급·분만 환자 등은 의뢰서가 없어도 됩니다.
Q.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의무기록은 1~5장까지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입니다. 영상은 CD 1장 10,000원, DVD 1장 20,000원입니다.
Q.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친족관계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고 관공서 서류는 최근 3개월 안의 것만 유효합니다.
Q. 서울대학교병원 전화 예약은 몇 시까지 되나요?
예약센터 1588-570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인터넷과 앱 예약은 24시간 됩니다.
Q.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창구는 토요일에도 하나요?
대한외래 지하 1층 창구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업무 종료 30분 전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어린이병원 창구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이용할 때는 예약보다 서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동네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내도 그 전 진료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급 의뢰서만 인정되고 일주일 안에 써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사본은 예약 없이 대한외래 지하 1층 창구에서 받지만, 가족이 대신 갈 때는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와 3개월 안에 뗀 가족관계 서류가 꼭 있어야 하고 도장이나 지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창구가 아니라 진료 때 의사에게 요청해야 하니, 필요하다면 예약할 때 미리 말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