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https://www.kyobo.com) 보험금 청구 서류와 1천만원 이하 온라인 접수
교보생명(https://www.kyobo.com) 보험금 청구 자세히 보기 >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뉴는 보험금 청구입니다. 아래에서 교보생명 고객센터 번호, 청구 경로별 금액 한도와 접수 시각, 청구 사유별 필요서류, 대리인·상속인 청구 서류, 보험금 지급일과 가지급, 이의제기와 소멸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온라인·팩스는 1,000만원 이하 — 넘으면 고객PLAZA나 지점 창구로 갑니다 · 지급은 3영업일 안 —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입니다 · 대리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만 — 500만원 이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교보생명 고객센터 번호 — 보험금은 1588-1810
교보생명은 업무별로 대표번호가 다릅니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 문의는 사고보험금 번호로 거는 것이 빠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고객센터 | 1588-1001 |
| 사고보험금 | 1588-1810 |
| 여신(대출) | 1588-1010 |
| 퇴직연금 | 1588-0770 |
| 방카슈랑스 | 1588-1099 |
| 펀드/신탁 | 1599-7899 (평일 09:00~16:00) |
이밖에 다이렉트 보험은 080-000-0099(평일 09:00~18:00), 보험 고객불만은 080-400-1001(평일 10:00~17:00)입니다. 해외에서는 보험 82-2-2670-5222, 여신 82-2-2670-5400(평일 09:00~16:00)으로 겁니다.
홈페이지 보험금청구 메뉴는 24시간 365일 열려 있고, 교보생명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도 이 화면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청구하는 병명은 ‘신규청구’, 같은 병명으로 청구한 적이 있으면 ‘추가청구’를 고릅니다.
청구한 뒤에는 ‘보험금 청구 진행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 서류가 모자라다는 연락을 받으면 ‘청구서류 보완’ 메뉴로 추가 서류를 올립니다. 청구할 때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지급 처리 현황을 휴대폰으로 받습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방법 — 온라인·팩스는 1,000만원 이하
청구 경로는 다섯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금액 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홈페이지·앱 | 1,000만원 이하, 사진 또는 TIF·TIFF·JPEG·PNG 첨부 |
| 팩스 | 1,000만원 이하, 번호는 사고보험금 고객센터·지점에서 받음 |
| 우편(등기) | [07291] 영등포구 영등포로 96 교보생명빌딩 6층 사고보험금 우편청구 담당자 |
| 우편 불가 | 사망보험금 |
| 방문 | 고객PLAZA·지점 외설창구, 신분증·보험가입증서 지참 |
| FP 대리접수 | 담당 컨설턴트에게 신청 |
홈페이지·앱과 팩스는 오후 6시 이후에 낸 건을 다음 영업일에 접수하고, 홈페이지·앱은 토·일·공휴일 건도 다음 영업일 접수입니다. 1,000만원 이하 청구는 사본으로 내도 되지만, 필요하면 원본을 요청받습니다.
온라인 청구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피보험자 동의입니다. 일반 계약은 수익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는 사람이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피보험자가 모바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홈페이지나 앱에서 청구서를 내고 서류를 올립니다.
- 피보험자에게 모바일 동의 요청이 갑니다.
- 다음 영업일 오후 6시까지 피보험자가 동의해야 접수가 끝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계약자 본인만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필요 없음).
교보생명 보험금 필요서류 — 입원·통원·진단·사망
공통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동의서 포함)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여기에 청구 사유별 서류를 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입원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 통원 |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처방전 중 1개, 일자별 계산서·세부내역서 |
| 약제비 |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약국 영수증 |
| 암 진단 | 진단서 + 병리조직검사결과지 |
| 뇌졸중 | 진단서 + CT 또는 MRI 판독지 |
|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 |
서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손이나 정액 통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합계가 10만원 이하면 진단서·통원확인서 같은 진단명 확인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치료, 치료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복 청구는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 계약(다른 보험사 계약 포함)이 없고 비급여가 5만원 이하면 진료비세부내역서도 생략됩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하지만, 간암·폐암·췌장암은 조직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CT나 MRI 판독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조영술·심근효소·심전도 결과지를 냅니다.
백내장 수술은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로 지급됩니다. 합병증으로 의사 관찰 아래 6시간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것이 진료기록으로 입증될 때만 입원으로 인정됩니다.
재해로 인한 보험금이면 교통사고는 경찰서·손해보험사 등의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처리내역서처럼 재해사실 확인서류를 따로 냅니다.
교보생명 대리인·상속인 보험금 청구 서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으러 갈 때는 서류가 크게 늘어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보험증권,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위임 | 수령권자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 인감 | 수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개월 이내) |
| 500만원 이하 | 위임장·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생략 |
| 생략 제외 | 해약,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한데,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가면 생략됩니다. 수령권자가 미성년자면 서류가 달라지니 고객센터 1588-1001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을 때는 교보생명도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한 뒤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공통 서류는 이렇습니다.
- 피상속인의 (폐쇄) 기본증명서(일반)와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방문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오지 않은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다면 법원 결정문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이게 발급해야 합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지급일과 가지급
서류가 다 들어간 뒤 보험금이 나오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 조사·확인 필요 | 10영업일 이내 |
| 지연 예상 시 |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 안내 |
| 지급예정일 경과 |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 |
| 추가 조사 중 | 추정 보험금의 50% 가지급 청구 가능 |
| 계좌정보 동의 | 지급 결정 후 즉시 입금 |
심사는 접수 → 현장확인 여부 심사 → 현장확인 → 지급 여부 심사 → 지급 또는 불지급 순서로 갑니다. 병원 방문 조사 같은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교보생명이 제3자에게 맡길 수 있고, 이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받습니다.
교보생명의 서면 조사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청구서류를 낼 때 수익자 계좌정보 제공에 동의해 두면 지급이 결정된 뒤 바로 받습니다.
실손보험을 여러 회사에 들었다면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접수대행신청서를 쓰면 교보생명이 다른 보험사에 청구서류를 대신 보내 줍니다.
교보생명 보험금 이의제기와 소멸시효
지급 거절이나 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보험금 심사담당자 또는 사고보험금 고객센터 1588-1810 |
| 인터넷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칭찬/제안/민원 → 전자민원접수 |
| 우편 | (03154)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 지급심사팀 민원담당자 |
| 분쟁 조정 |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신청 |
| 의료 판정 | 종합병원 전문의 중 제3자 지정, 비용은 교보생명 부담 |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3년 (상법 제662조) |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수익자와 교보생명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판정 비용은 교보생명이 전부 냅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이 시작되기 전에 교보생명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선임 비용을 교보생명이 부담하고,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교보생명이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거나 금액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해약환급금과 배당금 청구권도 같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안내문을 제대로 받습니다.
교보생명 자주 묻는 질문
Q. 교보생명 보험금은 얼마까지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와 앱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팩스도 1,000만원 이하만 받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신분증과 보험가입증서를 들고 고객PLAZA나 지점 창구로 가야 합니다.
Q. 교보생명 보험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됩니다. 지급 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되고, 늦어질 것 같으면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안내합니다.
Q. 교보생명 보험금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개월 이내 가족관계 서류,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500만원 이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교보생명 사망보험금도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서류가 복잡하므로 고객센터 1588-1001에 먼저 문의한 뒤 고객PLAZA나 지점을 방문하라고 교보생명은 안내합니다.
Q.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해약환급금청구권과 배당금청구권도 3년입니다.
교보생명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금액과 경로부터 정하세요. 1,000만원 이하면 홈페이지·앱이나 팩스로 사본을 내면 되고, 그보다 많거나 사망보험금이라면 고객PLAZA나 지점 창구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은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낸 건이 다음 영업일에 접수되고,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다르면 피보험자가 다음 영업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 동의를 해야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통원 치료 10만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 진료과는 예외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되고, 500만원 이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은 서류가 다 들어간 날부터 3영업일,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나오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문의는 사고보험금 고객센터 1588-18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