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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https://www.kinac.re.kr) 원자력 수출 전문판정과 핵물질 사전보고 기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12:11조회 0댓글 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https://www.kinac.re.kr) 원자력 수출 자세히 보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핵비확산·핵안보를 이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일반 기업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원자력 관련 물자나 기술의 수출입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원자력전용품목 범위, NEPS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서류, 핵물질 요건확인과 사전보고 기한, 놓치기 쉬운 기술 무형이전, 문의처와 위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전문판정 15일·유효 2년 — 수출 절차의 첫 단계, NEPS에서 신청 · 핵물질 사전보고 2~4주 전 —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이면 선적·포장해체 4주 전 · 말로 설명해도 기술 수출 — 외국인 채용·해외출장·클라우드 업로드도 허가 대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맡는 원자력 수출입통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기업이 직접 마주치는 것은 수출입통제입니다.

구분내용
담당 부처전략물자 전체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통일부가 분담
원자력전용품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KINAC이 전문판정·기술검토
품목 근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제10부
대표 품목원자로, 핵연료 교환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증기발생기, 제어봉집합체, 우라늄
기술 포함설계·건설·제조·운전·보수 기술과 소프트웨어
온라인 창구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막히는 지점은 창구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중용도품목 같은 일반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쪽 절차를 따르고, 원자력전용품목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AC이 맡습니다. 원자력 관련 부품이라고 해서 모두 원자력전용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판정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자력 수출입통제는 우라늄 채광부터 재처리까지 핵연료 주기 전체에 적용됩니다. 원전플랜트 관련 기업, 핵물질 관련 기업, 비파괴검사장비 제조업체가 주요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NEPS 전문판정 신청

전문판정은 수출하려는 물자나 기술이 원자력전용품목인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수출허가가 필요한지를 여기서 가립니다.

구분내용
신청서류매뉴얼·상품안내서·사양서 등 성능·용도·기술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 1부
처리기간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유효기간판정일부터 2년
신청 경로NEPS 민원신청(로그인) → 전문판정
비회원 상담NEPS ‘민원 상담신청(비회원)’
시스템 문의042-860-9999, neps@kinac.re.kr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NEPS(www.neps.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에서 전문판정 메뉴를 고릅니다.
  3. 업체정보와 품목정보(품명·규격·용도)를 입력합니다.
  4. 사양서나 매뉴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접수하고 KINAC이 전문가 검토를 한 뒤 결과를 NEPS에서 확인합니다.

판정은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같은 품목을 계속 수출한다면 판정일을 기록해 두고 만료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NEPS에는 통제품목 검색과 우려거래자목록 메뉴도 있어 신청 전에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허가 서류와 허가 종류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많아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구분내용
계약 서류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수출가계약서 중 1부
판정서사전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1부
성능 서류매뉴얼·상품안내서·사양서 1부
수입국 서류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서약서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각 1부
처리·유효15일 이내 · 허가일부터 1년

이 밖에 최종사용자가 실제 영업 중인지 보여 주는 수입국 정부 발행 공식문서(영업증명서나 납세증명서 등)도 냅니다. 기술 수출은 신청서와 서류가 다르고 일부 면제될 수도 있어 허가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원자력전용품목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수입국(핵보유국 제외) 정부로부터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허가가 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국의 IAEA 안전조치 이행 여부, NPT 가입 여부, 불법 핵확산 조달 관여 이력도 함께 봅니다.

허가 종류도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수출허가 외에, 통제품목이 아니어도 대량파괴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상황허가, 제3국 사이 중개무역은 중개허가, 국내 항만·공항을 거치거나 환적할 때는 경유·환적허가를 받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물질 요건확인과 사전보고 기한

핵물질은 전략물자에 들지 않더라도 수출입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수출입자가 핵물질을 다룰 승인을 받았는지, 용도가 평화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분내용
수입 승인 대상모든 핵물질
수출 승인 대상특수핵분열성물질 50g, 천연우라늄 500kg, 감손우라늄 1,000kg, 토륨 1,000kg 이하
그보다 많을 때수출허가 대상
처리기간접수일부터 7일 이내
사전보고 1 유효kg 이상선적완료·포장해체 4주 전
사전보고 1 유효kg 미만선적완료·포장해체 2주 전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요건확인과 사전보고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건확인만 넣고 사전보고를 빠뜨리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1. NEPS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핵물질수출입 메뉴에서 요건확인 신청을 고릅니다.
  3. 업체정보, 품목정보(품명·규격·용도), 첨부서류를 입력합니다.
  4. 같은 메뉴의 사전보고에 핵물질의 형태·양·목적지·수송수단·인수계획을 등록합니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접수와 KINAC 검토가 끝나면 NEPS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입은 포장을 뜯기 전, 수출은 선적을 마치기 전이 기준입니다. 물건이 도착한 뒤에 보고하면 늦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술 무형이전과 한미협정 품목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은 도면이나 파일을 넘기지 않아도 수출허가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국외로 넘기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 법인 포함)에게 넘기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구분내용
유형기술도면, 청사진, 절차서, 매뉴얼, 파일
무형기술작업지식, 지도, 경험, 실연, 노하우, 자문
사람을 통한 이전외국인 채용, 외국인의 국내 기관 방문, 해외출장
연구를 통한 이전외국인 참여 연구·용역, 공동·위탁연구
온라인 이전웹페이지·서버·클라우드 업로드, 인터넷 게재
기타비공개 해외 학회·전시, 구두·화면 설명, 교육·자문, 해외시설 정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을 뽑거나, 해외 원자력시설에 정비 인력을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놓치는 사례입니다. 본점과 해외 지점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이전으로 봅니다.

미국과 관련된 품목은 기간을 더 잡아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2015년 11월 발효)에 따라 2016년 3월 행정약정이 체결됐고, 협정 적용 품목을 수출입하려면 이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약정 절차에만 최소 30일 이상 걸리므로 계약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문의처·교육·찾아가는 길

문의는 용건에 따라 번호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대표전화042-860-9700
NEPS 시스템 문의042-860-9999, neps@kinac.re.kr
본원(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418
화암동 청사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534, 042-860-9800
택시유성터미널·정부청사 약 20분, 대전복합터미널 약 30분
버스대전정부청사 정류장 301번 → 에이팩 정류장(약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AC은 원자력수출입통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NEPS에서 받습니다. 처음 수출을 준비하는 담당자라면 설명회를 먼저 듣고 NEPS 자료실의 수출입통제 제도 매뉴얼과 브로슈어를 함께 보는 것이 빠릅니다.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물리적방호 검사도 받습니다. 처음 반입하기 전의 최초검사, 2년마다의 정기검사, 핵물질을 운반할 때의 운반검사, 규정 변경이나 사고가 있을 때의 특별검사로 나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전문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고, 판정은 판정일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NEPS에 로그인해 민원신청의 전문판정 메뉴에서 사양서나 매뉴얼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Q.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물질 사전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이면 선적완료(수출)나 포장해체(수입) 4주 전, 미만이면 2주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과 함께 NEPS에서 신청합니다.

Q.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허가일부터 1년입니다. 처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원자력전용품목은 수입국 정부로부터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Q.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기술을 설명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이라면 구두나 화면 설명, 교육, 자문 같은 무형 이전도 수출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채용이나 공동연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NEPS 문의 번호는 무엇인가요?
NEPS 시스템 관련 문의는 042-860-9999 또는 neps@kinac.re.kr로 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표전화는 042-860-9700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통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원자력 관련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NEPS에서 전문판정부터 받고, 해당하면 서류 7종을 갖춰 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전문판정과 수출허가는 각각 15일 이내 처리되고 유효기간은 2년과 1년입니다. 핵물질은 요건확인과 사전보고를 함께 내야 하며,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이면 선적이나 포장해체 4주 전, 미만이면 2주 전이 기한입니다. 외국인 채용, 해외출장, 클라우드 업로드처럼 문서 없이 기술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니 미리 확인하고, 막히면 NEPS 문의 042-860-9999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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