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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https://www.cbnu.ac.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12:12조회 0댓글 0

충북대학교(https://www.cbnu.ac.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충북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자주 찾는 것은 휴학·복학 기한과 등록금 반환 기준이고, 방문객은 교내 주차요금과 셔틀을 찾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종류별 기한과 서류, 2026학년도 2학기 남은 일정, 복학과 제적 주의사항, 등록금 반환 비율, 휴학자 성적인정, 교내 주차요금과 오송 셔틀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6-2학기 일반휴학은 10월 2일 마감 — 군휴학은 종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반환은 날짜가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 개시일 30일까지 5/6, 90일이 지나면 반환 없음 · 교내 주차는 지나가기만 해도 유료 — 30분 600원, 10분마다 200원

충북대학교 휴학 종류와 신청 기한

충북대학교 휴학은 질병, 군복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개신누리시스템 → 학적(개인신상) → 휴학신청에서 합니다.

종류기한·서류
일반휴학수업일수 1/3선 이내 신청기간 · 서류 없음
군휴학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임신·출산·육아 휴학임신·출산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지원센터 창업참여확인서(043-249-1610)
질병 사유 일반휴학4주 이상 진단서
일반휴학 1회 허가1년 이하

일반휴학 이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신청만 하고 서류를 빠뜨리면 휴학이 안 된 상태로 남습니다.

일반휴학은 학사과정에서 한 번에 2학기 이내, 통산 6학기(의예과·수의예과는 2학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편입생은 최대 3학기이고, 재입학생은 재입학 학년에 따라 1학년 6학기, 2학년 4학기, 3학년 3학기, 4학년 2학기입니다.

입대휴학(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임신·출산·육아휴학 4학기, 창업휴학 6학기는 휴학 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입생은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에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은 입대휴학과 4주 이상 진단서를 낸 휴학만 되고, 그 밖의 일반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충북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남은 학사일정

2026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은 세 차례였고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날짜일정
휴학 1차·2차·3차07.01~08.31 · 09.01~09.04 · 09.29~10.02 (마감)
10.08제2학기 수업일수 1/3선
10.19~10.23중간시험 권장기간
10.28~10.30 · 11.18~11.20동기계절수업 수강신청 1차·2차
11.23 · 11.24~12.03수업일수 3/4선 ·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12.07~12.18 · 12.21~01.12기말시험 권장기간 · 동기계절수업

2학기 일반휴학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군휴학은 종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 날짜가 잡혔다면 입영통지서를 받아 바로 신청하세요.

이미 일반휴학 중인데 군에 입대하게 되면,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대휴학대체원을 따로 내야 합니다. 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하면 입영일이 속한 학기의 개시일부터 입대휴학한 것으로 봅니다.

학사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누리집 학사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충북대학교 복학 신청 — 안 하면 제적됩니다

복학은 휴학기간이 끝나 학업을 계속하려 할 때 개강 전 복학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등록까지 해야 끝납니다.

구분내용
일반복학개강 전 정해진 기간 · 서류 없음
제대·귀향복학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신청 경로개신누리시스템 → 학적(개인신상) → 복학 신청
2026-2학기 1차07.01~08.31 (휴·복학 함께)
복학 뒤등록금 납부까지 마쳐야 완료
주의복학·연장 신청 없으면 제적

가장 큰 함정은 제적입니다. 휴학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복학도, 휴학기간 연장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일반휴학 최대 사용 기간이 다 된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도 미복학 제적입니다.

복학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학사일정에서 해당 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2. 개신누리시스템에 로그인해 학적(개인신상) → 복학 신청을 합니다.
  3. 군 전역자는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를 냅니다.
  4. 허가가 나면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을 마칩니다.

충북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과 신청 창구

등록금을 낸 뒤 자퇴하거나 휴학하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기준일은 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입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날까지등록금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입학금 제외 등록금의 5/6
30일 지난날부터 60일까지입학금 제외 등록금의 2/3
60일 지난날부터 90일까지입학금 제외 등록금의 1/2
90일 지난 뒤반환하지 않음
처리 기간2주 정도

신청 창구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 자퇴: 종합서비스센터에 퇴학원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학과 사무실에 반환신청서·신분증·통장 사본 → 단과대학 행정실 확인
  • 제적: 재무과에 환불 신청서·신분증·통장 사본
  • 신입생 입학 포기: 입학과에 등록포기서(특수대학원은 해당 행정실, 외국인 특별전형은 국제교류본부),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학생이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돌려주지 않고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넘어갑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충북대학교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군입대나 질병 때문에 학기 중간에 휴학해도,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면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수업일수 3/4선 이상 출석
사유군복무 또는 질병 등
신청 시기휴학 전
2026-2학기 3/4선11월 23일
2026-2학기 신청기간11월 24일~12월 3일
시험조기시험 응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휴학부터 처리되면 성적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휴학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 휴학원을 신청합니다.
  2. 성적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과목마다 담당 교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4. 소속 학과에 성적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5. 조기시험을 봅니다.

12월 초에 입영하는 학생이라면 이 제도로 2학기 학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교내 주차요금과 오송 셔틀버스

충북대학교 교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정기등록, 할인권, 면제 대상이 아니면 아래 요금이 붙습니다.

구분요금
최초 30분600원
이후10분마다 200원
24시간 주차20,000원
통과 차량학교를 지나가기만 해도 부과
경차50% 할인
면제 시간토·일·공휴일 08:00~다음 날 08:00

들어온 출입구로 30분 안에 나가면 면제지만, 다른 출입구로 나가면 요금이 붙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차량, 운송장을 보여 주는 택배 차량, 입학식·졸업식 당일도 면제입니다. 일반할인권(4시간 1,000원, 1일 2,000원)은 방송통신대 수험생·공개강좌 수강생·시간강사·특수대학원생 등에게만 나오고 일반 학생과 방문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신캠퍼스와 오송캠퍼스(약대·의과대학 3호관) 사이에는 평일 셔틀이 다닙니다. 오전은 개신캠퍼스 08:20 출발 → 오송캠퍼스 약대 09:00 → 오송역 09:10 → 가경터미널 09:30 → 개신캠퍼스 09:45, 오후는 개신캠퍼스 16:30 출발 → 가경터미널 16:45 → 오송역 17:10 → 오송캠퍼스 약대 17:40 → 개신캠퍼스 18:20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하계·동계 휴가기간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문의는 차량지원실 043-261-2038입니다.

충북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충북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휴학은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 신청은 1차(7월 1일~8월 31일), 2차(9월 1일~4일), 3차(9월 29일~10월 2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군휴학은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충북대학교 등록금은 휴학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는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입학금을 뺀 등록금의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을 돌려받고 90일이 지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

Q. 충북대학교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 허가기간이 끝난 뒤 복학이나 휴학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복학은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Q. 충북대학교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입생은 입대휴학과 4주 이상 진단서를 낸 휴학만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Q. 충북대학교 교내 주차요금은 얼마인가요?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이며 24시간 주차하면 20,000원입니다. 학교를 지나가기만 해도 요금이 붙고, 경차는 50% 할인되며 토·일·공휴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면제입니다.

충북대학교 휴학은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은 10월 2일로 끝났고 군휴학은 종강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휴학이 끝난 뒤 복학이나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되니 다음 학기 휴·복학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등록금은 개시일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을 돌려받고,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넘어갑니다. 군입대나 질병으로 학기 말에 휴학한다면 3/4선 이상 출석한 경우 휴학 전에 성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로 방문한다면 교내는 지나가기만 해도 30분 600원부터 주차요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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