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https://www.kobaco.co.kr) 중소기업 방송광고 70% 할인 신청 자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https://www.kobaco.co.kr) 중소기업 방송광고 자세히 보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은 메뉴가 많지만 일반 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찾는 것은 방송광고 지원과 계약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연락처, 2026년 소상공인 지원 현황, 혁신형 중소기업 70% 할인 자격과 신청 일정, 광고회사 거래계약 서류, 매체별 판매 상담 번호, 공익광고 저작물 이용신청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6년 소상공인 지원은 마감 — 1월 22일~2월 24일 1차만 모집했습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70% 할인 — 매월 20일까지 신청, 최근 6개월 지상파 전국권 광고가 없어야 합니다 · 공식 지정업체는 없습니다 — ‘코바코 지정업체’를 내세운 계약 권유는 사칭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락처와 하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공영 미디어렙입니다. KBS, MBC, EBS,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상파DMB 등 지상파 19개 매체(지역사를 따로 세면 128개)의 광고 영업을 맡고 IPTV 같은 디지털 매체 광고 구매도 대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사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16·17·18층 |
| 대표전화 | 02-731-7114 · 팩스 02-731-7110 |
| 지하철 |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5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300m |
| 부산·대구 지사 | 051-751-0400 · 053-767-9900 |
| 광주·대전 지사 | 062-652-3600 · 042-533-3821 |
|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 | kobaco.co.kr/smad (온라인 신청) |
방송광고 유형은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방송프로그램광고, 프로그램 중간의 중간광고, 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 화면 하단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로 나뉩니다. 협찬고지는 KOBACO가 아니라 각 방송사가 직접 담당하니 협찬 문의는 방송사로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상담은 지역별로 받습니다. 서울·경기·강원·제주는 본사, 부산·경남은 부산지사, 대구·경북은 대구지사, 광주·전라는 광주지사, 대전·충청은 대전지사가 맡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 2026년 모집은 끝났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제작비+송출비 90%)은 2026년에 1차 한 번만 모집했고 접수가 2월 24일에 끝났습니다. 선정 발표는 4월 8일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 지역 매체 송출비 |
| 지원 비율 | 90%, 최대 9백만원 |
| 지급 방식 | 먼저 제작·송출하고 집행 금액의 90% 지급 |
| 지원 매체 | 기업 소재 권역 지역 매체(전국권·케이블 불가) |
| 2026년 모집 | 1월 22일 ~ 2월 24일 18시, 1차만 |
| 선정 규모 | 114개사(비수도권 83개사 우선) |
지원 유형은 제작·송출, 송출만, 제작만 가운데 고릅니다. 신청 때 제작·송출을 함께 고르면 나중에 제작 하나로 바꿀 수 없고, 송출만 고른 경우는 제작·송출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방송광고 금지품목 업종, 유흥·향락·여관·금융·보험·부동산 등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 휴·폐업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식 지정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바코 공식 지정업체’나 ‘컨설턴트’라며 계약을 강요한 사례가 있어 공사가 직접 경고했습니다. 문의는 중소기업전략팀(02-731-7315·7317·7319, 평일 09~18시)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70% 할인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4,539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할인 시간대 | 정상가 기준 70% 할인가로 구매 |
| 할인 시간대 외 | 정상가 구매 + 250% 보너스 |
| 지원 기간 | 계약 시부터 3년 |
| 지원 매체 | KBS·MBC·EBS TV, 주요 라디오, DMB, KBS WORLD |
| 자격 ①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지정 확인서 1개 이상 |
| 자격 ② | 신청일 전 6개월간 지상파 전국권 광고 집행 없음 |
250% 보너스는 예를 들어 TV 광고를 1억원어치 사면 2.5억원 상당의 광고를 더 내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DMB도 250% 보너스이고, KBS WORLD는 100% 보너스입니다.
자격 ②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지상파 전국권 광고를 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 방송에만 광고한 이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확인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말고도 사회적기업, 녹색인증,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스마트공장 인증기업, 연구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는 아님) 등 30여 종입니다. 연구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서류와 일정
신청은 이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 누리집(kobaco.co.kr/smad)에 회원가입합니다.
- ‘방송광고비 할인지원’ → ‘방송광고 할인 신청’을 누릅니다.
-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지정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상품 카탈로그를 올립니다.
- 매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다음 달 1일까지 심사·발표합니다.
- 선정되면 공사와 직거래로 3개월 단위 청약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마감 | 매월 20일 |
| 결과 발표 | 다음 달 1일까지(누리집 확인) |
| 심사 | 지원협의회(방송사·방송통신위원회·중기부·외부전문가·공사) |
| 우대 | 신기술 인증, 수출, 품질인증 마크, 전시회 수상 기업 등 |
| 자격 상실 후 | 1년 내 미집행으로 상실돼도 6개월 뒤 재신청 가능 |
| 문의 | 02-731-7147, 7321 · 미디어지원팀 02-731-7141 |
선정되고 1년 안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이렇게 자격을 잃었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광고 품목은 필요에 따라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회사 거래계약과 매체별 상담
광고주가 아닌 광고회사가 KOBACO를 통해 방송광고를 청약하려면 공사와 방송광고 거래기본계약을 먼저 맺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 요건 | 상법상 회사 + 등기부·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 기재 |
| 서류 1 | 방송광고 거래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
| 서류 2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 서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 |
| 서류 4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 청약 전 | 지급보증서 제출 또는 광고료 선입금 |
계약 뒤 광고주와 맺은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를 공사에 문서로 내면 접수 다음 날부터 대행이 인정됩니다. 서류는 광고회사 소재지 관할 본·지사에 내고, 강원·제주 소재 회사는 본사로 신청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먼저 보낼 때는 명함을 넣으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합니다.
매체별 판매 상담 번호는 KBS-2TV 일반광고 02-731-7228, MBC-TV 일반광고 02-731-7244, EBS-TV 02-731-7359, IPTV 02-731-7297, 지상파DMB 02-731-7295입니다. 신규 광고회사 등록과 지급보증은 영업정책팀(02-731-7177)이 받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 저작물 이용신청
KOBACO가 만든 공익광고는 1981년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부터 이어져 왔고, 누리집 공익광고 자료실에서 TV·라디오, 바이럴, 인쇄, 웹툰 공익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을 교육이나 행사에 쓰고 싶다면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위치 | 누리집 공익광고 → 공익광고 이용신청 → 저작물 이용신청서 |
| 필수 입력 | 이름, 소속(회사명), 부서, 휴대폰, 이메일 |
| 사용목적 기재 | 배경·목적·대상·노출매체·장소·기간·배포 여부 |
| 회신 | 검토 후 이메일, 근무일 기준 최대 5일 |
| 개인정보 보유 | 2년 |
| 문의 | 공익광고팀 02-731-7483 |
사용목적 칸을 구체적으로 써야 검토가 빠릅니다.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까지 틀지, 제작물을 따로 배포하는지까지 적으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작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광고 주제를 제안하고 싶다면 ‘공익광고 국민제안’ 게시판을 씁니다. 방송사는 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는데, 지상파 TV는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은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1차만 모집해 이미 끝났습니다.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모집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은 얼마인가요?
할인 시간대에는 정상가의 70% 할인가로 사고, 그 밖의 시간대에는 정상가로 산 금액의 250%를 보너스 광고로 받습니다. 계약 시점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Q.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지정 확인서가 1개 이상 있고,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지상파 전국권 방송광고를 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방송 광고 이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Q.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20일까지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달 1일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Q.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누리집 공익광고 이용신청 메뉴에서 저작물 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용 목적과 매체, 기간을 적으면 검토 후 근무일 기준 최대 5일 안에 이메일로 회신하며, 문의는 공익광고팀 02-731-7483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먼저 볼 것은 지원 일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역밀착형 지원은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까지 주지만 2026년에는 2월 24일에 모집이 끝났고, 공식 지정업체가 없으니 지정업체를 내세운 계약 권유는 조심해야 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은 매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 확인서가 있으면서 최근 6개월간 지상파 전국권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70% 할인이나 250% 보너스를 3년간 받습니다. 광고회사는 상법상 회사로서 거래계약을 맺고 청약 전에 지급보증서나 선입금을 준비해야 하며, 공익광고 저작물은 이용신청서를 내면 최대 5일 안에 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