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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을 처음 찾는 사람이 막히는 곳은 진료의뢰서가 필요한지, 예약을 어떻게 취소하는지, 진단서를 어디서 얼마에 떼는지입니다. 예약 방법 네 가지와 취소가 안 되는 경우, 진료비 수납 방법, 제증명 수수료, 의무기록 사본을 가족이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주차 요금과 병문안 규칙까지 공식 누리집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건강보험 환자는 의뢰서 불필요 — 진료의뢰서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검사 함께 잡힌 예약은 전화로 취소 — 온라인 취소가 막히니 1588-1775로 겁니다 · 의무기록 사본은 창구에서 즉시 — 자필 서명 동의서만 인정, 도장·지장은 안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예약 4가지와 진료의뢰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예약 방법을 네 가지로 열어 두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 예약이 됩니다.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예약 | 홈페이지 → 회원 예약 또는 비회원 예약 |
| 콜백 전화예약 |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로 예약 |
| 방문예약 | 진료 후 진료과에서 다음 진료일 지정 → 수납창구에서 예약진찰료 수납 |
| 전화예약 | 1588-1775(ARS) · 콜센터 02-2260-7114, 02-2260-7092 |
| 치과 | 진료과 상담 후 예약 |
| 응급실 | 24시간 운영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진료의뢰서입니다. 누리집은 1단계 병·의원에서 받은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고 적으면서, 바로 옆에 ‘의료급여 환자에만 적용, 건강보험환자는 제외’라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 환자라면 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예약은 이 순서입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진료예약(회원 또는 비회원)을 누릅니다.
-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합니다.
- 예약일에 원무팀 수납창구에 들른 뒤 진료과로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때문에 환자 본인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다른 병원 영상자료(CD·필름)나 진료기록을 가져왔다면 접수창구에 먼저 말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예약 취소 —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뿐 아니라 콜백 전화예약, 외래 진료과에서 잡은 예약도 홈페이지에서 취소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취소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취소 가능 | 온라인·콜백·진료과 예약 |
| 온라인 취소 불가 | 진료와 함께 검사가 예약된 경우 |
| 온라인 취소 불가 | 진료비를 미리 낸 경우 |
| 불가할 때 | 예약센터 1588-1775로 전화 |
| 예약 조회 | 홈페이지 → 회원 예약 확인 / 비회원 예약 확인 |
| 취소 없이 안 가면 |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제한 가능 |
검사가 잡힌 예약이나 선수납한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눌러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1588-1775로 전화합니다. 병원은 진료 시간이 다른 환자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취소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방문예약을 할 때 예약진찰료를 미리 내 두면 예약 당일 수납창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료과로 가면 됩니다. 미리 내지 않았다면 그날 수납창구에서 진찰료부터 내야 진료가 시작됩니다.
미리 낸 진료비나 검사비 중 실제로 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가까운 원무창구에서 환불받습니다. 문의는 02-2260-7090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수납과 하이패스
진료비는 창구에서 줄을 서지 않고 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무창구 | 본관 1층 원무창구, 본관 2층 접수창구 |
| 자동수납기 | 신용카드·삼성페이 가능 · 현금 불가 |
| 자동수납기 시간 | 평일 08:00~18:00 |
| 진료비 하이패스 | 카드를 등록해 두고 진료·검사 뒤 귀가하면 일괄 수납 |
| 하이패스 신청 | 등록할 카드 + 카드 명의자 신분증 → 본관 1층 수납창구 신청서 |
| 문의 | 외래수납창구 02-2260-7088, 7090 |
자동수납기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내려면 창구로 가야 합니다.
자주 다니는 환자라면 진료비 하이패스가 편합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등록할 신용카드와 카드 명의자 신분증을 챙깁니다.
- 본관 1층 수납창구에서 신청서를 씁니다.
- 이후에는 외래진료 → 검사 → 귀가 순서로, 수납창구를 들르지 않아도 등록한 카드로 결제됩니다.
진료비와 검사비는 원칙적으로 진료(검사)를 받은 날 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진단서처럼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진료과 예약 → 주치의 면담 → 본관 1층 10번 창구 발급·수납 순서입니다. 진찰료와 수수료가 함께 나옵니다.
| 서류 | 수수료(최초 발급)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재발급 1,000원) |
| 소견서 | 국문 10,000원 · 영문 20,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100,000원 · 3주 이상 150,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최초 발급은 본인만, 반명함사진 2매 |
| 입퇴원·외래진료확인서 | 1,000원 · 질병명·진단코드 미기재 |
| 출생증명서 | 최초 발급 무료 · 영문 20,000원 |
보험사에 낼 서류로 입퇴원확인서나 외래진료확인서를 떼면 병명과 진단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병명이 필요하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환자는 퇴원 전에 병동에서 신청합니다. 퇴원 당일에 신청하면 기다려야 하고, 입원 중에 못 했다면 퇴원 후 외래 진료 때 신청합니다. 진단서·소견서 재발급은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 이내만 되고, 3년이 지나면 진료과에 새로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는 3년 이내 자료만 됩니다. 일반진단서·소견서·출생증명서는 재발급, 입퇴원확인서·외래진료확인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창구는 평일 08:30~17:00, 문의 02-2260-7077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사본 — 가족이 받을 때 서류
의무기록 사본은 외래로 온 환자라면 주치의 면담 없이 본관 1층 10번 창구에서 바로 나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을 대리인·친족이 받을 때만 주치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 | 필요 서류 |
|---|---|
| 본인(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 본인(만 14~17세 미만) | 학생증 |
| 친족(환자 만 14세 이상)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위임장 |
| 환자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또는 조부모만 |
| 수수료 | 1~5매 장당 1,000원 · 6매부터 5,000원 + 장당 100원 |
가장 많이 돌아가는 이유는 도장이나 지장입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환자의 자필 서명만 인정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친족에게만 발급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요금은 6매면 5,100원, 10매면 5,500원입니다. 창구는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이고 토·일·공휴일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록을 떼지 못하게 막고 싶다면 10번 창구에서 ‘사본 발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차 요금과 병문안 규칙
원내 주차장은 기본 3,300원이고, 진료 영수증이 있으면 무료 시간이 붙습니다.
| 대상 | 요금 |
|---|---|
| 기본·추가 요금 | 3,300원 · 10분당 1,100원 (20분 이내 회차 무료) |
| 외래진료 환자 차량 | 4시간 무료 (당일 진료비 영수증) |
| 2개과 이상·인공신장실 | 8시간 무료 |
| 입·퇴원 환자 차량 | 당일 무료 (퇴원비 영수증, 원무팀 확인) |
| 입원환자 보호자 | 당일 1대 2시간 이내 5,000원 (입원수속창구 주차증) |
|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전기차 | 50% (증명서 지참, 본인 탑승) |
주차권을 잃어버리면 주차장 개장 시간부터 요금이 붙습니다. 예약 환자 차량은 1시간, 건강검진자는 검진 시간에 따라 4시간이나 8시간 무료입니다. 문의는 주차관리사무실 02-2260-7047입니다.
병문안은 제한이 많습니다.
- 모든 병동에 출입문이 있고, 보호자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1명만 병동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 출입증이 없는 면회객은 지정된 시간에만 병문안할 수 있습니다.
- 발열·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나 설사·구토가 있으면 방문이 제한됩니다.
- 꽃, 화분, 애완동물을 가져오면 면회와 출입이 금지됩니다.
- 방문객은 모두 ‘방문객 기록지’를 써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의료원은 진료의뢰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건강보험 환자는 필요 없습니다. 누리집은 1단계 병·의원의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을 안내하면서 ‘의료급여 환자에만 적용, 건강보험환자는 제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위해 환자 본인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Q. 국립중앙의료원 예약 취소가 홈페이지에서 안 돼요.
진료와 함께 검사가 예약돼 있거나 진료비를 미리 낸 경우에는 온라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센터 1588-1775로 전화해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하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않으면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국립중앙의료원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진단서는 2만 원(재발급 1천 원), 국문 소견서는 1만 원, 병무용진단서는 2만 원입니다.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 원, 3주 이상 15만 원이고 입퇴원확인서·외래진료확인서는 1천 원입니다.
Q.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사본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본관 1층 10번 창구에 냅니다.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나 조부모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립중앙의료원 주차는 몇 시간 무료인가요?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차량은 당일 진료비 영수증으로 4시간, 2개과 이상 진료나 인공신장실 환자는 8시간 무료입니다. 그 밖에는 기본 3,300원에 10분마다 1,100원이 붙고 20분 이내 회차는 무료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 종합병원이라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뢰서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약은 온라인(비회원 가능), 콜백 전화예약, 방문예약, 1588-1775 전화예약 중 편한 것을 쓰면 되고, 갈 때는 환자 본인 신분증을 꼭 챙깁니다. 검사가 함께 잡혔거나 진료비를 미리 낸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취소되지 않으니 1588-1775로 전화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일반 2만 원, 확인서는 1천 원이지만 확인서에는 병명이 빠집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외래 환자라면 10번 창구에서 바로 나오고, 가족이 받을 때는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는 외래 영수증으로 4시간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