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https://www.nph.go.kr) 바로가기
경찰병원(https://www.nph.go.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경찰·소방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진료받는 국립종합병원입니다. 2026년 9월 말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채용신체검사 중지가 잇따라 공지돼 예전 정보로 찾아가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뀐 점, 예약과 접수, 환자별 진료 순서, 진료비 감면, 증명서 발급, 입원과 건강검진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 2026년 9월 28일부터, 응급실 이용 전 확인 · 채용신체검사 중지 — 2026년 9월 22일부터 별도 고지 때까지 · 퇴직자 가족은 감면 없음 — 현직 경찰·소방관 가족만 외래 30%
경찰병원 2026년 9월 변경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신체검사 중지
경찰병원은 2026년 9월 말 두 가지 큰 변경을 공지했습니다. 예전 정보만 보고 찾아가면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역응급의료기관 | 2026년 9월 28일 지정 취소 (10월 1일 공지) |
| 병원 안내 | 응급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채용신체검사 | 2026년 9월 22일부터 일시 중지 (9월 23일 공지) |
| 중지 사유·기간 | 원내 내부 사정, 별도 고지 시까지 |
| 신체검사 문의 |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
| 대표번호 | 02-3400-1114 |
누리집 외래진료절차 화면에는 아직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공지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는 내용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고, 응급 상황이면 119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안내받으세요.
채용신체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응시용, 경찰대학 지원용, 일반 공무원 채용용 신체검사서를 경찰병원에서 받을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화면에는 요금표가 그대로 있지만 공지에 따르면 재개 공지가 나올 때까지 중지입니다. 응시 원서 마감이 다가온다면 다른 검진기관을 알아봐야 합니다.
경찰병원 진료 예약과 외래 접수 시간
경찰병원은 예약하고 오는 것을 권합니다. 예약 환자가 많은 날에는 접수가 일찍 마감되고, 당일 접수가 아예 안 되는 진료과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료예약 전화 | 02-3400-1680 |
| 평일 접수 | 08:30~16:30 |
| 토요일 접수 | 08:30~11:30 |
| 토요 진료 | 해당 진료과에 미리 문의 |
| 인터넷 예약 | 회원가입 없이 아이핀·휴대전화 본인인증 |
| 종합안내(분실물 등) | 02-3400-1775 |
인터넷 진료예약은 예전 회원가입 제도를 없애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증이 안 될 때는 인증업체 콜센터(1577-1006)에서 확인합니다.
-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
- 예약 당일 접수창구에서 접수합니다.
- 해당 진료과로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 재진이 필요하면 원무 접수·수납창구나 진료과에서 다음 예약을 잡습니다.
방문 전에 당일 접수가 되는지 궁금하면 고객서비스센터(02-3400-1680)에 물어보라고 병원이 안내합니다.
경찰병원 환자별 진료 순서와 준비물
경찰병원은 환자 구분에 따라 수납 위치와 준비물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직 경찰·소방관 | 원무창구 접수 → 진료과에서 진료·수납 → 검사·약, 해당 신분증 |
| 일반 환자 | 접수 → 진료 → 원무창구 수납 → 검사·약, 신분증(건강보험증) |
| 의료급여 환자 |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의뢰서 |
| 퇴직 경찰·소방관 | 20년 이상 재직, 경력증명서 제출 |
| 경찰·소방관 가족 | 경찰·소방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약 | 경찰·소방관·의무경찰은 원내조제, 그 외 외래는 원외처방 |
일반 환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약을 병원 밖 약국에서 받는다는 점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경찰·소방관과 의무경찰만 원내에서 조제하고, 그 외 외래 환자는 원외처방전을 받습니다.
퇴직 경찰관 진료 대상에는 6·25 참전경찰관(참전유공자증의 참전등록번호가 12로 시작하는 분)과 위험직무수행 공상퇴직경찰관도 포함됩니다. 공상퇴직경찰관은 경력증명서와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 표시)을 냅니다.
경찰병원 경찰·소방관 진료비 감면
감면은 현직인지, 퇴직했는지, 가족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감면 |
|---|---|
| 현직 경찰·소방관 | 외래·입원 본인부담 100% 감면 |
| 퇴직 경찰·소방관(20년 이상) | 외래 100%, 입원 50% 감면 |
| 경찰·소방관 직계존비속·배우자 | 외래 본인부담 30% 감면 |
| 퇴직 경찰·소방관 가족 | 감면 대상 아님 |
| 다자녀(만 6세 미만 3명 이상) | 경찰·소방기관 소속 공무원 외래 100%, 예방접종 100% |
| 감면 문의 | 원무팀 02-3400-1163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퇴직자 가족입니다. 현직 경찰·소방관의 가족은 외래 30% 감면을 받지만, 퇴직한 경찰·소방관의 가족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처음 진료받을 때 퇴직 전 관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셋째 이상을 임신한 경찰·소방기관 공무원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가 출산 후 6개월까지 감면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일부 항목은 감면 대상이어도 본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병원 증명서·의무기록 발급
진단서 등 제증명은 의사 면담을 거쳐 처방이 나와야 발급됩니다.
- 원무 창구에서 해당 진료과에 접수합니다.
- 의사와 면담하고 제증명 서류 처방을 받습니다.
- 원무창구에서 수납합니다.
- 제증명민원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구분 | 준비물 |
|---|---|
|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 원무사무실에서 바로 발급 |
| 신체검사서·병사용진단서 | 신분증, 반명함 사진 2매 |
| 장애검진서 | 동사무소에서 받은 장애검진의뢰서 |
| 사망진단서 재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대리인 |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위임장, 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
| 문의 | 원무민원 02-3400-1157, 의무기록사본 02-3400-1176, 영상 CD 02-3400-1309 |
입원 중이면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합니다. 이미 받은 진단서를 다시 받을 때는 원무민원창구에 직접 신청하고,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동의서·위임장 양식은 서류발급안내 화면에서 HWP와 PDF로 내려받습니다.
경찰병원 입원 절차와 종합건강검진
입원은 외래 진료에서 입원이 결정된 뒤 원무에서 수속하고 병실을 배정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입원 순서 | 외래진료 → 입원결정 → 입원수속·병실배정 → 병동 입실 |
| 준비물 | 세면도구, 주전자, 물컵, 슬리퍼, 휴지 등 본인 준비 |
| 금지 | 병실 내 전열기구·가스 사용, 무단외출 |
| 퇴원 순서 | 퇴원결정 → 병동 퇴원수속 → 퇴원통지서 확인 |
| 종합검진(남성 기본) | 48만원 |
| 현직 경찰·소방관 검진 | 기본·정밀 패키지 50% 감경 |
외출하려면 병동 간호사실에 먼저 알려야 주치의·원무 담당자와 협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은 병동 간호사실에서 듣고 약제과에서 복약상담을 받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일반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기본 프로그램은 위내시경·복부초음파·혈액검사 등을 포함해 48만원이고, 현직 경찰·소방관은 기본패키지 50%, 퇴직자와 가족은 30%가 감경됩니다. 병원은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1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경찰병원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병원 응급실은 지금도 이용할 수 있나요?
경찰병원은 2026년 9월 28일자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응급실 이용 전 대표번호 02-3400-1114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이면 119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안내받으세요.
Q. 경찰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22일부터 내부 사정으로 채용신체검사가 일시 중지됐고 재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문의는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입니다.
Q. 경찰병원은 일반인도 진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진료예약은 02-3400-1680이나 누리집 본인인증으로 합니다. 일반 외래 환자는 원외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삽니다.
Q. 경찰병원 퇴직 경찰관 가족도 진료비 감면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현직 경찰·소방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외래 본인부담 30% 감면을 받고, 퇴직 경찰·소방관의 가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경찰병원 토요일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접수는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진료과마다 토요일 진료 여부가 달라 해당 진료과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경찰병원은 경찰·소방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진료받는 국립종합병원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채용신체검사는 9월 22일부터 별도 공지가 나올 때까지 중지됐으니 이 두 가지는 방문 전에 꼭 확인하세요. 외래 접수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 30분까지이고, 예약은 02-3400-1680이나 누리집 본인인증으로 합니다. 현직 경찰·소방관은 외래·입원 본인부담이 전액 감면되고,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는 외래 100%·입원 50%, 현직자 가족은 외래 30%를 감면받지만 퇴직자 가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서는 진료과에서 의사 면담을 거쳐 발급되고 확인서류는 원무사무실에서 바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