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http://www.eslc.go.kr) 국민제안 올리는 법과 합의문 찾는 곳
경제사회노동위원회(http://www.eslc.go.kr) 국민제안 올리는 자세히 보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고용노동 정책과 산업·경제·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뉴스에서 이름은 자주 듣지만 누리집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회의체 구성, 지금 운영 중인 위원회, 국민제안 올리는 법, 공론화 특별위원회, 합의문과 간행물 찾는 곳, 찾아가는 길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예전 노사정위원회 — 201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이름과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 국민제안은 본인인증 후 — ‘사회적 대화 2.0 국민제안’ 게시판에 누구나 올립니다 · 합의문 30년 치 모음집 — 1993~2024년 사회적 합의를 한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란 — 예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예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8년에 바뀐 기구입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를 거쳐 법이 전부 개정됐고, 참여 주체를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까지 넓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속 | 대통령 소속 |
| 2018년 1월 | 노사정대표자회의 발족 |
| 2018년 4월 |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합의 |
| 2018년 6월 12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공포 |
| 2024년 3월 7일 | 제13차 본위원회, 사회적 대화 원칙 선언문 등 의결 |
| 대표전화 | 02-721-7100 |
위원회가 다루는 의제는 네 갈래입니다.
- 고용노동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사회정책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 개선
-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 사업의 지원 방안 협의
- 이런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는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넘어 산업·경제·복지 같은 사회정책으로 대화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의체 이름도 보건의료, 석유화학, K-컬처처럼 산업 분야가 붙은 것이 많습니다.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부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최종 결정은 본위원회에서 합니다. 본위원회는 각급 위원회 구성·운영과 합의문 등 위원회 소관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구분 | 구성 |
|---|---|
| 근로자 대표 | 5인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포함) |
| 사용자 대표 | 5인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 포함) |
| 정부 | 장관급 2인 |
| 공익위원 | 4인 |
| 위원회 | 위원장, 상임위원 |
| 운영위원회 | 노사 부대표급·정부 차관급·공익위원·상임위원 |
회의체 구성 안내에는 본위원회 참여 주체로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가 적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본위원회가 맡긴 일을 처리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금 운영 중인 위원회
실무 논의는 주제별 회의체에서 합니다. 2026년 누리집 메뉴에 올라 있는 회의체는 이렇습니다.
| 회의체 | 2026년 운영 |
|---|---|
| 특별위원회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
| 의제별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청년 일자리 희망, AI 전환 노사상생, 노사관계 제도발전,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
| 업종별위원회 |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 |
| 계층별위원회 | 3기 비정규직·여성·청년·소상공인위원회 |
| 연구회 | K-컬처 산업,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 보건의료 지속가능 정책 |
| 논의시한 | 의제별·업종별 최대 1년 (의결로 연장) |
회의체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 의제별위원회는 주요 노동 이슈의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아래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 업종별위원회는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보건의료·건설 같은 업종의 공통 현안을 다룹니다.
- 계층별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이 직접 참여해 독자적인 의제를 만들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 특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긴급 현안을 맡습니다.
위원은 전국 규모 노사단체와 관계 행정기관이 추천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꾸려집니다. 활동이 끝난 회의체는 ‘종료회의체’ 메뉴로 옮겨집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제안 올리는 법
일반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정에 국민 참여 공론화를 더한 방식을 ‘사회적 대화 2.0’이라고 부르고, 이를 위해 국민제안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 누리집 상단 소통·협력 마당 > 국민과의 소통 > 사회적 대화 2.0 국민제안으로 갑니다.
- 글쓰기를 누릅니다.
- 제목을 쓰고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 본인인증을 마칩니다.
- 내용을 쓰고 필요하면 파일을 첨부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삭제 대상 1 | 위원회의 법령상 기능과 관련 없는 글 |
| 삭제 대상 2 |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올린 글 |
| 삭제 대상 3 | 특정인 비방·욕설 등 부적합한 표현 |
| 삭제 대상 4 | 상업 광고 성격의 글 |
| 삭제 대상 5 | 기타 위원회와 관련 없는 글 |
| 처리 표시 | 답변 칸에 ‘접수중’ 또는 ‘접수완료’ |
삭제는 미리 알리지 않고 이뤄집니다. 위원회가 받는 제안은 인구·기후·디지털 전환 같은 복합위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에 관한 의견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간행물·회의 자료 찾기
누리집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것은 합의문 모음입니다. 자료마당 > 합의·권고·건의문 게시판에 회의체별 합의문·권고문·공익위원 제안이 번호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자료 | 위치·내용 |
|---|---|
| 합의문 모음집 | 1993년~2024년 한국의 사회적 합의 (2024년 3월판) |
| 옛 모음집 | 1993년~2015년판 (2016년 6월) |
| 최신 등록 | 153번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 |
| 기관지 | ‘사회적 대화’ — 2026년부터 격월간 |
| 회의 자료 | 자료마당 → 회의체 발제자료 |
| 보고서 | 연구용역 보고서, 회의체 활동보고서, 연차보고서 |
기관지 ‘사회적 대화’는 2025년까지 계간지였고 2026년부터 격월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3호가 통권 36호입니다. 짧게 읽고 싶다면 「사회적 대화」 Brief를 봅니다.
예전 합의를 찾을 때는 이름부터 보세요.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합의,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합의 등이 나왔고, 2022년에는 플랫폼산업위원회가 대리운전·가사돌봄 분야 합의문을 냈습니다. 게시판 검색창에 회의체 이름을 넣으면 빨리 찾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와 찾아가는 길
2026년 가장 큰 활동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입니다. 시민이 직접 토론해 과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 공론 | AI 기반 공론화 플랫폼 국민 조사 제안 837건 |
| 시민참여단 | 총 300명, 회차별 150명, 10명씩 분임 |
| 1차 숙의토론회 | 8월 30일 연세대 백양누리 (수도권) |
| 2차 숙의토론회 | 9월 5일 한국기술교육대 본교 (비수도권) |
| 과제 선정 | 상생 일자리·평생 일자리 각 3개, 6대 과제 |
| 이후 일정 | 10월 24~25일 ‘100인 시민회의’에서 개선 방안 논의 |
공론화 특위는 별도 누리집을 두고 숙의자료집을 올립니다. 경사노위 첫 화면의 특별위원회 메뉴에서 바로가기로 연결됩니다.
위원회를 직접 찾아갈 때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로 갑니다. 지하철은 광화문역 6번 출구, 버스는 160·260·270·271·273·370·470·702(A/B)·705·720·721번이 지납니다. 대표전화는 02-721-7100, 팩스는 02-721-7172입니다.
누리집 주소는 https로 쳐도 http://www.eslc.go.kr 로 넘어갑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Q.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는 다른 곳인가요?
같은 기구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8년 법 전부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뀌었고,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가 본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Q.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소통·협력 마당의 ‘사회적 대화 2.0 국민제안’ 게시판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정해 글을 올립니다. 위원회 기능과 관련 없는 글이나 광고는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Q.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은 어디서 보나요?
자료마당의 합의·권고·건의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회적 합의를 모은 모음집(2024년 3월판)을 내려받으면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Q.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근로자 대표 5인과 사용자 대표 5인, 정부 장관급 2인, 공익위원 4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 대표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사용자 대표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가 포함됩니다.
Q.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에 있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대표전화는 02-721-7100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예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018년에 바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로, 본위원회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 5인과 정부 장관급 2인, 공익위원 4인이 참여합니다. 실제 논의는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는 최대 1년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누리집의 ‘사회적 대화 2.0 국민제안’ 게시판에서 본인인증 후 의견을 낼 수 있고, 노사정 합의문은 자료마당의 합의·권고·건의문 게시판과 1993~2024년 모음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지 ‘사회적 대화’는 2026년부터 격월간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