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https://www.koipa.re.kr) 위조상품 신고와 증거품 제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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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처와 함께 위조상품 단속 지원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맡는 기관입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위조상품 신고와 특허·상표 분쟁조정입니다. 아래에서 침해신고와 간편제보의 차이, 신고 후 처리 과정,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않는 일, 신고포상금, 온라인 단속 지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실물 있으면 침해신고, 없으면 간편제보 — 침해신고는 증거품·결제내역·판매자 정보가 필수입니다 · 환불은 소비자원 1372 — 신고센터는 사기·환불·단순 진위 확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은 무료·비공개 — 3개월 안에 끝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신고 — 침해신고와 간편제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위조상품은 증거품 실물이 있느냐에 따라 신고 메뉴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침해신고 | 증거품 실물이 있을 때 |
| 침해신고 필수 자료 | 증거품 실물, 결제내역, 판매자 정보 |
| 간편제보 | 실물 없이 정보만 있을 때 |
| 간편제보 온라인 | 게시물 단위 URL과 사이트 이름 |
| 간편제보 오프라인 | 상호를 포함한 상세 주소 |
| 신고상담 전화 | 1666-6464 |
신고 분야는 상표(위조상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다섯 가지이고 상품형태 모방·아이디어 탈취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따로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대상은 제조공장·창고·도소매점 같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SNS, 라이브 방송, 폐쇄몰까지 포함합니다.
간편제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주소입니다. 게시물 URL이 조회되지 않거나 매장 주소가 불분명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쇼핑몰 첫 화면 주소가 아니라 해당 상품 게시물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간편제보는 익명으로 할 수 있고, 기명제보는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판매자 정보는 거래 계좌번호, 택배 송장,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처럼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실물이 있는데 판매자 정보가 부족하다면 간편제보로 넘어가라는 것이 센터 안내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침해신고 처리 과정과 기간
침해신고는 상표권자의 감정을 거쳐 수사로 넘어갑니다.
-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침해신고를 접수합니다.
- 접수 후 발송 요청 문자를 받으면 증거품 실물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문자 전에 보내지 않습니다.
- 센터가 상표권자에게 감정을 맡깁니다.
-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면 지식재산처 상표 특별사법경찰로 수사가 연계됩니다.
- 수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사 기간 |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
| 지연 이유 | 접수 사건 대비 수사 인력 부족, 피의자 특정·증거 확보 어려움 |
| 수사 불가 1 |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 |
| 수사 불가 2 | 상표권자가 감정을 기피하는 경우 |
| 상표권 침해 | 비친고죄 (고소 없어도 처벌) |
| 특허권 침해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침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라 상표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않는 일
신고센터에 연락했다가 “담당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하지 않는 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 사안 | 갈 곳 |
|---|---|
| 사기 피해 | 경찰·검찰 |
| 환불·반품·피해보상 | 소비자원 1372 |
| 정품인지 단순 확인 | 해당 상표권자(브랜드) 또는 법률대리인 |
| 미등록 상표 | 수사 진행 불가 |
| 상표 특사경 업무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단속 |
| 신고 내용 활용 | 특사경 수사·부정경쟁행위 조사 자료 |
정리하면, 위조품을 샀는데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신고센터가 아니라 소비자원이나 판매 플랫폼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신고센터는 판매자를 처벌하거나 판매를 막는 일을 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기준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 적발금액 | 포상금 |
|---|---|
| 지급 조건 | 적발금액 3억원 이상 + 기소의견 송치 |
| 3억~10억원 미만 | 100만원 |
| 10억~20억원 미만 | 200만원 |
| 20억~100억원 미만 | 300만원 |
| 100억~500억원 미만 | 500만원(100억~) · 700만원(200억~) |
| 500억원 이상 | 1,000만원 |
적발금액은 정품 가격에 판매수량과 재고량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2회 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해로 넘겨 지급합니다.
-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부터 5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대전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팩스·일반우편은 지양).
구두로만 신고했거나,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상표권자와 피신고자가 보상에 합의했거나, 익명·가명·타인 명의로 신고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위조상품을 제보하면서 증거물품이나 구입내역을 내지 않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
상표권을 가진 회사나 개인이라면 온라인 단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플랫폼, SNS, 포털사이트, 동영상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AI 모니터링 대상 | 상표권자(개인·중소·중견·대기업)와 대리인 |
| 비용 | 무료 |
| 신청 시기 | 연도별로 다름 (사업공고 확인) |
| 준비 자료 | 정가품 식별정보, 권한 위임장 |
| 조치 | 플랫폼에 판매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
| 사업 문의 | aibrand@koipa.re.kr |
진행 순서는 참여 신청서 접수, 선정 안내, 정가품 식별정보와 위임장 제출, 브랜드별 모니터링, 삭제 요청, 결과 확인입니다.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후속 대응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위조상품이 자주 팔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는 합동단속을 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수사를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팔리는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을 소송까지 끌고 가기 부담스럽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하고, 신청 안내와 접수는 보호원 누리집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용 | 무료 (대리인 선임비만 본인 부담) |
| 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
| 공개 | 모든 절차 비공개 |
| 효력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과 같음) |
| 대상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 반도체 배치설계 |
| 제외 | 무효·취소 여부, 권리확인심판 판단만 요청하는 사안 |
- 누리집에서 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 온라인 접수, 이메일(ip.adr@korea.kr), 팩스(02-553-5865), 우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중 하나로 냅니다.
- 사건 분야에 맞는 전문가 3인 이하로 조정부가 꾸려집니다.
- 조정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비밀 보유자, 부정경쟁행위 분쟁당사자 등입니다. 문의는 1670-9779이고, 사회적 약자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02-6006-4300)에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조상품 실물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간편제보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게시물 단위 URL과 사이트 이름, 오프라인은 상호를 포함한 상세 주소가 필요하고, URL이 조회되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익명 제보도 됩니다.
Q.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고센터는 환불·반품·피해보상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소비자원(1372)에서 상담하고, 사기 피해는 경찰·검찰, 정품 여부는 해당 브랜드에 문의합니다.
Q.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적발금액 3억원 이상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만 지급됩니다. 3억~10억원은 100만원이고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송치일부터 5개월 안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
Q.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리인 선임비를 빼면 모두 무료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끝나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침해신고 후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수사 인력에 비해 사건이 많아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자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판단돼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넘어갑니다.
위조상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고할 때는 먼저 증거품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물과 결제내역, 판매자 정보가 있으면 침해신고로 접수해 상표권자 감정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실물이 없으면 게시물 URL이나 매장 상세 주소로 간편제보를 해 게시물 삭제나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환불과 피해보상은 신고센터가 아니라 소비자원 1372에서 처리하므로 목적에 맞는 창구로 가야 합니다. 특허·상표 분쟁을 소송 없이 풀고 싶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은 무료이고 3개월 안에 끝나며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상담은 1666-6464, 분쟁조정 문의는 1670-97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