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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가장 자주 찾는 것은 증명서 발급과 휴·복학입니다. 같은 증명서도 받는 방법에 따라 무료부터 2,600원까지 값이 다르고, 휴학은 수업일수 1/4선과 1/2선을 넘기는 순간 등록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학사서비스센터, 증명서 수수료, 휴학 기한과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졸업·재입학 요건, 학생증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증명서는 방문하면 무료 — 인터넷 PDF는 2,600원, 교외 인쇄는 600원 · 휴학 취소는 1/4선까지만 — 일반휴학은 신청 즉시 자동 승인 · 휴학 연장 안 하면 제적 — 기간 끝나기 전에 복학이나 연장 필수
충남대학교 학사서비스센터 — 증명서·휴복학 창구
충남대학교 학생 제증명 발급과 휴·복학, 자퇴, 학적 정정은 학사서비스센터가 맡습니다. 용건에 따라 전화번호가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위치 | 대학본부 별관 1층(E7-1) |
| 운영 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
| 제증명·휴복학 | 042-821-5029, 5034 |
| 학사상담 | 042-821-5031, 5032, 5033, 5036 |
| 수업상담 | 042-821-5042, 5043, 5044 |
| 팩스 | 042-825-3123 |
학교 대표번호는 042-821-5114이고 주소는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입니다. 등록금 납부·반환은 재무과, 학생증·장학은 학생과, 수강신청·성적은 학사지원과가 맡는 식으로 업무가 나뉩니다.
교직원 증명서는 창구가 다릅니다. 재직·경력증명서는 코러스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고, 목록에 없는 증명서는 교원은 교무과, 직원은 총무과, 연구소·산학협력단은 연구지원과에 묻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급여 증명서는 재무과 담당입니다.
예전 주소인 www.cnu.ac.kr 로 들어가도 지금은 plus.cnu.ac.kr 첫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충남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방문 무료, PDF 2,600원
증명서는 받는 방법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같은 성적증명서라도 PDF로 받으면 가장 비쌉니다.
| 방법 | 수수료 |
|---|---|
| 방문 발급 | 무료 (증명 종류별 하루 10매 이내) |
| 무인증명발급기 | 무료 |
| 인터넷증명 인쇄(교내) | 무료 |
| 인터넷증명 인쇄(교외) | 1부 600원, 같은 종류 추가 1부 300원 |
| 인터넷증명 PDF | 2,600원 (교내·교외 구분 없음) |
| 팩스민원(주민센터) | 학교 수수료 없음, 주민센터에 문의 |
재학·휴학·제적·수료·성적·졸업·졸업예정증명서와 학적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방문·인터넷·팩스민원 세 가지로 모두 받습니다. 하지만 장학수혜확인서, 진료비감면확인서,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입학성적확인서는 팩스민원이 안 되고 방문이나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대학원생은 졸업증명서 대신 학위수여증명서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받습니다.
영문증명서에서 자주 막힙니다.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 직원은 코러스에 영문 이름이 입력돼 있어야 발급되고, 압인이나 실링이 필요하면 학사서비스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충남대학교 휴학 기한과 등록금 처리
휴학은 매 학기 수업일수를 4등분한 기준선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 구분 | 기한 |
|---|---|
| 등록금 없이 휴학 | 수업일수 1/4선까지 |
| 등록금 내고 휴학 | 수업일수 3/4선까지 |
| 등록금 이월 | 1/2선 전에 휴학한 경우만 |
| 휴학 취소·복학 신청 | 1/4선까지만 가능 |
| 입영휴학 이월 | 3/4선까지, 입영일이 기말시험 전이어야 함 |
| 등록금 반환 문의 | 재무과 042-821-5138, 5133 |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학생은 돌려받거나 복학 학기로 넘길 수 있습니다. 반환은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반환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학기 개시일 전: 입학금 포함 전액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입학금 제외)
- 30일 지나 60일까지: 3분의 2
- 60일 지나 90일까지: 2분의 1
- 90일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말시험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조기시험이나 기말시험을 치른 뒤 입영휴학을 해야 그 학기 성적이 인정됩니다.
충남대학교 휴학 신청 방법과 제적 주의
일반휴학·일반복학·제대복학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자동 승인됩니다. 바로 처리되는 만큼 잘못 눌러도 1/4선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일반휴학·복학 | 통합정보시스템, 자동 승인 |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출산 3개월 전부터 |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첨부 |
| 신입생 질병휴학 | 종합병원장 발행 5주 이상 진단서 |
| 방문 신청 대상 | 재·편입학자, 학부 휴학 2회 초과자, 귀향복학자 |
| 대리인 | 학생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병역, 육아, 입증서류가 있는 질병 치료처럼 예외만 허용됩니다.
학부 휴학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의·수의 예과는 2학기), 대학원은 4학기까지입니다. 입영·육아·창업 휴학은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지만 질병휴학은 들어갑니다.
휴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복학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입니다. 학부생은 시스템에서 연장을 1회만 할 수 있고, 휴학 전 도서관 대출 도서를 반납해야 승인됩니다. 장학생은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해야 복학 때 장학 혜택이 유지됩니다.
충남대학교 졸업 요건과 재입학
졸업은 수업연한과 학점, 평점, 졸업논문 심사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업연한 | 8학기 (건축학 10학기, 의·수의학 12학기) |
| 평균 평점 | 전 교과목 1.75 이상 |
| 조기졸업 | 6학기 이상 등록, 평균 평점 4.0 이상 |
| 학위취득유예 | 1학기, 필요하면 1학기 추가 |
| 재입학 접수 | 매년 1월 초·7월 초, 학과 사무실 |
| 재입학 발표 | 1월 말·7월 말 |
학위취득유예(옛 졸업연기)는 졸업 요건을 다 채운 학생이 정해진 기간에 학과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총장 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유예 신청자는 그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은 자퇴하거나 미등록·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학생이 학과장 추천을 받아 지원합니다. 성적경고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됐다면 제적 후 1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고, 제적 전 소속 학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서, 서약서, 추천서, 제적 전 학적부와 성적증명서를 냅니다. 허가 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충남대학교 학생증·국제학생증 발급
학생증은 교내 제휴 은행 지점(제1학생회관)에서 신청하고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학생 신청 | 지점 방문, 신청서·증명사진 제출 |
| 수령 | 안내 문자 받은 뒤 신분증 지참 방문 |
| 즉시 발급 | 불가 (신입생·재학생 모두) |
|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
| 재발급 불가 | 휴학생·수료생·졸업생 |
| 국제학생증 | 첫 발급 무료, 연장 14,000원, 13개월 유효 |
휴학생은 학생증을 다시 만들 수 없고 복학한 뒤에야 재발급이 됩니다.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학생증에 충전된 전자화폐·교통카드 잔액부터 환불받아야 합니다.
학생증으로 단과대학 건물과 도서관에 출입하고, 도서관 무인 대출과 좌석 배정도 합니다. 국제학생증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같은 지점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당일 발급되며, 졸업 예정자는 졸업 전에 미리 받아야 남은 유효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충남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학사서비스센터 방문이나 무인증명발급기는 무료입니다. 인터넷증명으로 교외에서 인쇄하면 1부 600원, PDF로 받으면 2,600원입니다. 주민센터 팩스민원은 학교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충남대학교 휴학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하려면 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금을 낸 학생은 3/4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선이 지나면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충남대학교 휴학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수업일수 1/4선까지는 휴학 취소나 복학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바로 자동 승인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Q. 충남대학교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병역, 육아, 입증서류가 있는 질병 치료 같은 예외가 아니면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5주 이상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 충남대학교 학생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교내 제휴 은행 지점(제1학생회관)에 신청서와 증명사진을 내고,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냅니다. 당일 발급은 안 되고 휴학생·수료생·졸업생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충남대학교 증명서는 대학본부 별관 1층 학사서비스센터에 가거나 무인증명발급기를 쓰면 무료이고, 인터넷증명은 교외 인쇄 600원, PDF 2,600원이 붙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시스템에 영문 이름이 입력돼 있어야 나오니 미리 확인하세요. 휴학은 수업일수 1/4선까지는 등록금 없이, 3/4선까지는 등록금을 내고 할 수 있는데, 일반휴학은 신청 즉시 자동 승인되고 1/4선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됩니다. 등록금은 학기 개시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휴학이 끝나기 전에 복학이나 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니 기간을 꼭 챙기고, 문의는 042-821-5029, 5034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