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한국소방산업기술원(https://www.kfi.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12:44조회 0댓글 0

한국소방산업기술원(https://www.kfi.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같은 소방용품을 시험·인증하고 제품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제조·수입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으러, 소비자와 감리·소방검사 담당자는 합격표시를 조회하러 찾습니다. 아래에서 인증 세 가지의 차이, 대상 품목, 제품검사와 합격표시, 조회 방법, 소화기 사용기한, 의뢰시험과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승인서는 유효기간 없음 — 대신 생산 제품마다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 스티커를 떼면 ‘KFI’가 드러남 — 한 번 떼어낸 합격표시는 흔적이 남습니다 · 분말소화기는 10년 — 제조연월부터 10년, 넘기면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연장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세 가지 —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인증은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법적 의무인지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형식승인국내 제조·수입 시 의무, 소방시설법 근거
성능인증소방시설법 근거, 필요할 때 선택
KFI인증소방시설법과 무관한 기술원 임의인증
형식승인 대상 확인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성능인증 대상 확인품질관리 규칙 별표 7, 성능인증 품목 고시
유효기간세 인증 모두 없음

형식승인은 소방법령이 정한 소방용품의 모양·구조·재질·성분·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시험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시행령 제46조이고, 신청할 때 제품 명세서와 시험시설 명세서, 수수료를 냅니다.

KFI인증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기술원은 “타 법령이나 현장에서 인증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납품처가 인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인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이라면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 신기술 신제품 제도나 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품질권고기준은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개발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대상 품목 수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는 품목으로 정해집니다. 기술원 제품검사 안내에 나온 대상 품목 수는 이렇습니다.

구분품목 수
형식승인31고시, 32품목
성능인증36고시, 39품목
KFI인증 소방용품34개 품목
KFI인증 소방장비33개 품목
방염성능검사13개 품목
근거소방시설법 제37조, 품질관리 규칙

형식승인 품목에는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약제,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사다리, 완강기,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방염제 등이 들어갑니다.

성능인증 품목에는 축광표지, 예비전원, 소방용전선, 시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공기안전매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방염제품, 방열복 등이 있습니다. KFI인증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아크경보기, 차량용소화기 고정장치 같은 소방용품과 방화복·소방용 헬멧·구급차 같은 소방장비가 포함됩니다.

방염성능검사는 블라인드, 커튼, 카펫, 벽지류, 합판, 섬유판, 암막, 무대막, 목재, 소파·의자, 합성수지판·시트 등 13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와 합격표시

인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증 뒤 생산된 제품마다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를 붙여야 인증품으로 인정됩니다.

구분내용
생산제품검사출고 전, 매 생산 시마다 검사
품질제품검사품질관리 수준이 인정된 제조자, 주기적 검사
스티커 부착소화기·감지기·유도등·수신기·스프링클러헤드 등
스티커 특징떼어내면 비표시 ‘KFI’가 나타남
철인 각인소화전·가스관선택밸브·유수제어밸브·관창 등
불멸잉크 날인소방호스·구조대

예비전원, 탐지부, 수신부처럼 제품과 떨어지는 부속품에는 확인표시를 따로 붙여 다른 제품으로 바꿔 끼우지 못하게 합니다. 소화약제는 포장지 목 부분이나 뚜껑 결합부를 봉인합니다.

합격표시를 확인할 때 기술원이 짚는 주의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 검사합격증지를 다른 증지와 혼동해 쓰지 않았는지 봅니다.
  2. 그 품목에 맞는 합격증지가 붙었는지 봅니다.
  3. 정해진 부착 위치에 붙어 있는지 봅니다.

생산제품검사는 신청서류와 수수료 납부필증을 팩스(031-287-9064)로 보내 확인받은 뒤 접수, 출장검사,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합격표시·승인번호 조회 방법

합격표시가 진짜인지는 누리집 정보공개 > 합격표시조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합격번호조회 탭을 고릅니다.
  2. 합격번호의 문자 부분(예: AB, AGD)과 숫자를 나눠 입력합니다.
  3. 조회목적에서 감리·소방검사·소비자·기타 중 하나를 고릅니다.
  4. 검색하면 종별, 제조업체, 형식이 나옵니다.
메뉴내용
합격번호조회증지의 합격번호로 검색
접수번호조회검사 종류 선택 후 접수번호로 검색
승인번호조회승인번호로 업체명·승인일자·형식
승인정보 전체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소방용품 승인정보
효력참고용, 계약 등 법적 증빙 불가
별도 조회이중벽탱크·운반용기·안전제품,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방화포처럼 성능인증 제품을 찾을 때는 공공데이터개방의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에서 종류(방염류)와 품목을 골라 검색하면 현재 승인된 업체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합격증지를 잃어버리면 기술원이 ‘합격증지 분실공고’ 게시판에 번호를 공개합니다. 분실 증지를 습득하면 고객지원팀(031-289-2770)에 알립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화기 사용기한과 설치 기준

분말소화기에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제조연월부터 10년
10년 지난 뒤성능확인검사로 성능 확인 시 연장 가능
설치 높이바닥에서 1.5m 이하
설치 장소습기·직사광선 피하고 통행에 지장 없는 곳
적응화재 표시A 일반, B 유류, C 전기, K 주방
점검총중량 비교, 부식·변형, 호스 막힘, 압력계 녹색

사용 순서는 불이 난 곳으로 가져가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진 채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손잡이를 힘껏 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리는 것입니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소화능력이 소화기보다 떨어지는 간이형이라 휴지통·커튼·방석 같은 초기 화재용입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곳이나 섭씨 40도 이상인 곳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방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인지, 분사노즐이 렌지 중심에 있는지 확인하고, 월 1회 정도 가스탐지부에 가스를 넣어 경보와 가스차단기가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기술원은 안내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뢰시험과 연락처

인증과 별개로 제품 성능만 시험받는 의뢰시험도 있습니다. 소화약제 의뢰시험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신청온라인 회원가입 후 의뢰시험 신청
접수 조건신청·시료 도착·수수료 입금 모두 확인
수수료 확인신청 후 영업일 1~3일
처리기간(보통)접수일부터 영업일 30일
처리기간(지급)접수일부터 영업일 7일
금속부식시험시험만 90일, 처리 90일 이상

시료는 택배 사고 책임이 보내는 업체에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방문해 내라고 권합니다. 견적서는 이화학시험실(031-289-2845), 세금계산서는 고객지원센터(031-289-2773)에 문의합니다. 위험물성상시험은 접수팀 031-289-2776으로 문의합니다.

기술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에 있고 대표전화는 031-289-2700, 팩스는 031-287-9061입니다. 검사·인증 신청은 사이버검정민원(cyber.kfi.or.kr)에서 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KFI인증서 모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인증 뒤 생산된 제품마다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표시를 붙여야 인증품으로 인정되고, 기준 전부개정 등으로 재인증 유예기간 안에 다시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화기 합격표시를 조회할 수 있나요?
누리집 정보공개 > 합격표시조회에서 합격번호의 문자와 숫자를 넣고 조회목적(소비자 등)을 고르면 종별, 제조업체,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라 법적 증빙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Q.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식승인은 국내 제조·수입 시 의무로 받아야 하고, 성능인증은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받습니다. KFI인증은 소방시설법과 무관하게 기술원이 운영하는 임의인증입니다.

Q. 분말소화기는 몇 년 쓸 수 있나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내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부터 10년 동안 쓸 수 있고, 그 뒤에도 쓰려면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성능을 확인받아야 사용기한이 연장됩니다.

Q.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합격표시 스티커를 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붙였다가 떼면 ‘KFI’라는 비표시가 나타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은 소방용품을 만드는 업체와 확인하려는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업체라면 형식승인은 국내 제조·수입 시 의무이고, 성능인증과 KFI인증은 선택이라는 점부터 구분하세요. 승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생산 제품마다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표시를 붙여야 인증품으로 인정됩니다. 소비자라면 소화기 몸체의 합격표시를 보고, 정보공개 > 합격표시조회에서 번호를 검색해 제조업체와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떼면 ‘KFI’가 드러나고,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부터 10년이 지나면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https://www.kfi.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