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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https://www.cak.or.kr) 실적신고 기간과 입찰용 증명서 발급 순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1:44조회 0댓글 0

대한건설협회(https://www.cak.or.kr) 실적신고 기간과 자세히 보기 >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재무제표를 받아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입찰에 쓰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단체입니다. 아래에서 실적신고 일정과 시스템, 평가 수수료와 공시 일정, 신규 등록 업체의 평가 서류, 인터넷 증명발급의 로그인·회원 조건, 방문으로만 받는 증명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의 유예 만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시설물업 전환업체 유예는 2026년 12월 말 만료 — 추가유예 명단 이의신청은 10월 30일까지 · 실적신고 2월, 재무제표 4월 — 둘 다 내야 7월 말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됩니다 · 입찰용 증명서가 안 보이면 — 정회원 가입 또는 입찰자료제공 신청, 16시까지면 당일 승인

대한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유예 만료

지금 대한건설협회에서 가장 급한 안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관련 공지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유예가 2026년 12월 말로 끝납니다.

구분내용
기본 유예 만료2026년 12월 말
추가유예 기한2029년 12월까지
잠정 대상966개사 (2026년 9월 21일 기준 명단)
요건 12026년 발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평균액 미만
요건 22023~2025년 해당 업종 평균실적 3억원 미만
이의신청10월 30일까지 공문, 02-3485-8315

추가유예 명단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협회 공지사항에 게시된 잠정 명단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명단에 없다면 10월 30일까지 협회 정보관리실 이메일(atthegate@cak.or.kr)로 공문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12월 말로 유예가 끝나 등록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함께 올라온 국토교통부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도 내려받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일정 — 공사실적과 재무제표

시공능력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2월에 공사실적, 4월에 재무제표를 따로 신고하고, 둘 다 내야 평가액이 나옵니다.

2026년 일정내용
1차 공사실적 신고2월 2일 ~ 2월 20일 (당초 19일에서 연장)
2차 재무제표(법인)4월 1일 ~ 4월 15일
2차 재무제표(개인)4월 1일 ~ 6월 17일
고용평가 신청4월 1일 ~ 4월 15일
신고 시스템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
문의회원사는 시도회, 비회원사는 본회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은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명절 연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공사실적 마감을 하루 늦췄지만, 매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우편으로 내도 되는데, 이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종합·전문·기계설비를 겸업하는 업체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했다면 대한건설협회 한 곳에만 신고합니다.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도 알아 두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업체가 시스템에서 작성한 기성실적증명 신청서를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하면, 그 공사는 종이 기성실적증명서를 협회에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라장터에서 발주자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전자제출했더라도 나라장터 발급 원본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수수료와 공시 일정

평가 수수료와 2026년 공시 일정은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평가 수수료194,000원 (VAT 포함, 2025년 9월 23일 시행)
2026년 평가액 발표7월 30일 협회 누리집
적용·공시8월 1일
관련 증명발급8월 1일부터 (산출내역서, 확인서 순위 포함 등)
나라장터 전송·조회8월 1일 18시부터
비회원 문의02-3485-8313

수수료는 협회가 평가 원가 약 34억원을 피평가업체 수 17,547개사(2024년 평가 기준)로 나눠 정한 금액입니다.

정기 공시 직전에는 수시 시공능력평가가 멈춥니다. 2025년에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신규, 업종추가·변경, 합병, 양수도 평가가 중지됐습니다. 신규 등록이나 합병을 7월 말에 하려면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에 신인도평가액을 더하거나 빼서 산정합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70%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신규 등록 업체 평가 서류와 영업기간 확인

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업체는 정기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신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구분내용
재무 서류등록 때 낸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기업진단보고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 자료로만 활용
최초재무제표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 자료로만 활용
기술자보유증명서건설업 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기타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의공시 이후 서류 교체·추가 불가

신규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공시 뒤에는 서류를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빠뜨린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PQ·적격심사 때 경영상태 자료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재무 서류를 냈느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규모가 갈리니 처음부터 맞는 서류를 골라야 합니다.

PQ·적격심사에서 쓰는 건설업 영업기간은 협회가 확인해 줍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영업기간이 이미 등록된 업체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최초 종합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을 건설회관 정보관리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는 02-3485-8342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 로그인과 입찰자료제공

입찰용 증명서는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로그인부터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로그인모든 발급기관의 법인 범용 1등급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은행권 금융인증서
비회원 화면정부위탁 서류 6종만 표시
입찰용 권한정회원 가입 또는 입찰자료제공 신청
입찰자료제공 승인16시까지 신청·입금 시 당일, 이후는 다음 날
발급·전송승인 10분 뒤 발급, 나라장터 전송은 17:30 이후

로그인했는데 경영상태 확인서나 5년간 실적 확인서가 안 보인다면 오류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회원 가입은 지역 시도회에, 입찰자료제공 신청은 협회 정보 사이트에서 합니다(문의 02-3485-8244).

  1.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발급할 확인서를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3. 입찰공고일을 넣고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4.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5. [발급 테스트]로 프린터 출력이 선명한지 본 뒤 발급합니다.

LH,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에 내는 서류 13종은 발급 형태에서 온라인 전송을 고르면 해당 기관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계좌이체를 고르세요.

대한건설협회 방문으로만 받는 증명서와 발급 오류

모든 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배치기술인 경력 확인용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는 방문 신청만 받습니다.

구분내용
신청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방문만, 사전 예약 필수
예약·문의02-3485-8464
기술인 본인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대리인위 서류 + 위임장, 기술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발급 대상1998년 이후 공사
결제실물카드만 (간편결제·현금 불가)

서류를 먼저 이메일(minwon@cak.or.kr)로 보내면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연락이 오고, 그다음 방문 날짜를 잡습니다. 주차는 30분 안에 나가야 하고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별공사 시공실적을 조회했는데 원하는 공사명이 목록에 없으면 따로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회원사는 minwon@cak.or.kr로, 회원사는 시도회에 전화로 요청합니다.

발급 중 자주 막히는 오류도 정리돼 있습니다. ‘증명서발급신청’을 누르면 창이 닫히는 경우는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너무 많을 때라 10개 이하로 줄여야 하고, 입찰공고일은 ‘발급가능’ 상태에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출력하거나 전송한 뒤에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1588-6912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는 언제 하나요?
2월에 전년도 공사실적을, 4월에 재무제표를 따로 신고합니다. 2026년에는 공사실적이 2월 2일부터 20일까지, 재무제표는 법인 4월 15일·개인 6월 17일까지였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내야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됩니다.

Q.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9월 23일부터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수수료는 한 건에 194,000원(VAT 포함)입니다.

Q. 대한건설협회 증명발급 시스템에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인 범용 1등급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은행권 금융인증서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Q. 대한건설협회 증명발급에서 입찰용 서류가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회원사는 정부위탁 서류 6종만 보입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입찰자료제공 신청을 해야 경영상태 확인서 같은 입찰용 서류가 보입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과 입금이 확인되면 당일 승인됩니다.

Q. 대한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유예는 언제 끝나나요?
기본 유예는 2026년 12월 말에 끝납니다.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업종 평균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인 업체는 2029년 12월까지 추가유예 대상이며, 잠정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업무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환한 업체라면 등록기준 유예가 2026년 12월 말에 끝나므로, 추가유예 잠정 명단을 확인하고 빠졌다면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세요. 시공능력평가는 2월 공사실적과 4월 재무제표를 모두 내야 7월 말에 공시되고, 수수료는 한 건에 194,000원입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공시 뒤에 서류를 바꿀 수 없으니 재무 서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용 증명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하며, 목록에 서류가 6종만 보이면 입찰자료제공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배치기술인 경력확인용 기성실적 증명서는 예약 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https://www.cak.or.kr) 실적신고 기간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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