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https://www.theksa.or.kr) 조합원 가입비·연회비와 공제사고 접수 순서
한국해운조합(https://www.theksa.or.kr) 조합원 가입비·연회비와 자세히 보기 >
한국해운조합(KSA)은 연안 해운 선사들의 조합으로, 공제(해상보험), 선박용 유류 공급, 사업자금 대부, 여객선 터미널과 승선권 전산매표를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누리집 주소 변경, 조합원 가입 자격과 가입금·연회비, 공제 종류와 사고 접수 순서, 사업자금 대부와 유류 외상 조건, 여객선 터미널과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가입금 조합원 10만원·준조합원 5만원 — 연회비는 보유 톤수별 53만~160만원, 선납 10% 할인 · 공제사고는 1544-1116, 24시간 — 사고보고서·선장사고경위서·진단서로 접수 · 사업자금 대부 연 1.85% — 5억원 이하 기준, 3~5년 원금균등분할
한국해운조합 누리집 주소와 업무 창구
한국해운조합 누리집은 예전 주소 haewoon.co.kr 로도 같은 화면이 열리지만, 첫 화면 안의 링크와 여객선 예매 사이트는 theksa.or.kr 을 씁니다. 조합원용 업무는 해누리 앱과 PC 버전(work.theksa.or.kr)으로 옮겨졌고, 승선권 예매는 별도의 ‘KSA 여객선 예매’ 사이트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2-6096-2000 |
| 공제 사고 접수 | 해상보험 콜센터 1544-1116 (365일 24시간) |
| 연안여객선 문의 | ARS 1544-1114 |
| 조합원 업무 | 해누리 앱·PC(work.theksa.or.kr) |
| 해운 업무 | 해운지원팀 02-6096-2031~7 |
| 공제 보상 | 공제보상팀 02-6096-2112~4, 2191~3 |
조합은 업무 전반을 문답으로 정리한 ‘조합이용 100문 100답’을 해운·선원·해양안전·공제·석유류·대부·터미널·조합일반 8개 부문으로 나눠 내려받게 해 두었습니다. 각 부문에 담당 팀 번호가 함께 적혀 있어,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먼저 보면 좋습니다.
내항여객선·화물선 업체 현황은 바로 공개하지 않고 사용 용도를 확인한 뒤 알려줍니다. 해운지원팀에 용도를 설명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해운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과 서류
조합원은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사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곳입니다.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을 등록했거나 선박관리업 등 해운관련업을 하는 곳은 준조합원이 됩니다.
| 순번 | 가입 서류 |
|---|---|
| 1 | 조합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2 | 해당 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 3 | 조합원 등 가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 4 |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
| 5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6 | 용선계약서 사본(1년 미만 단기 용선 선박만) |
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서류 6종을 준비합니다. 용선계약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서 1년 미만으로 빌린 선박이 있을 때만 냅니다.
- 조합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자금·가입금·조합회비를 부과기준에 따라 냅니다.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내지 않습니다.
파산자, 피성년후견인, 제명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해운조합 가입금·연회비와 탈퇴
가입금은 한 번, 회비는 매년 냅니다. 회비는 업종과 관계없이 보유 선박(용선 포함) 총톤수 합계로 정합니다.
| 구분 | 금액 |
|---|---|
| 가입금 | 조합원 100,000원 · 준조합원 50,000원 |
| 연회비 1,000톤 미만 | 530,000원 |
| 연회비 10,000톤 미만 | 850,000원 |
| 연회비 10,000톤 이상 | 1,600,000원 |
| 준조합원 회비 | 전액 감면 |
| 연간 선납 | 연회비 10% 할인 |
회비 부과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연도 중에 가입하면 월할로 계산합니다.
탈퇴는 조합탈퇴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준조합원의 당연탈퇴입니다. 가입일이나 마지막 이용일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공제사업,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석유류 공급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조합이 탈퇴 예고를 통지한 뒤 그달 말일 기준으로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탈퇴됩니다.
한국해운조합 공제 종류와 사고 접수 순서
한국해운조합 공제는 국내법과 국문 약관을 쓰는 해상보험입니다. 전국 11개 본지부와 약 140개국 클레임 네트워크로 사고를 처리합니다.
| 종류 | 내용 |
|---|---|
| 선박공제 | 가입 선박의 해양사고로 생긴 손해·책임 |
| 선원공제 | 선원 재해 보상, 사용자배상책임 1인당 5천만원 기본 |
| 선주배상책임(P&I) | 운항 사고 책임·비용, 고정보험료제 |
| 여객공제 | 승객 신체 장해 책임, 10일 이상 연속 휴항 시 공제료 환급 |
| 수상레저·선박건조 | 레저사업자·마리나 대여업, 건조 중 선박 위험 |
| 종합배상책임 | 중대재해 법률방어비용·형사합의금 등 특약 |
사고가 나면 해상보험 콜센터(1544-1116)나 가입한 지부에 바로 알립니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접수: 사고보고서, 선장사고경위서, 진단서 등 사고 관련 서류를 냅니다.
- 조사·처리: 조합이 계약과 사고 개요를 확인하고 재해자 면담, 지정병원 진료의뢰를 합니다. 필요하면 검정인·정산인을 선임합니다.
- 공제금 청구: 공제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송금명세서·진료비내역서·합의서 등 증빙을 냅니다.
- 지급: 검정·정산보고서를 검토해 공제금을 산정하고 수령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조합은 초동조치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고 경위, 피해 현황, 관련 이해관계자를 먼저 정리해 알리는 것이 처리를 빠르게 합니다. 여객공제에 든 선사가 연속 10일 이상 휴항하면 휴항일수만큼 공제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으니 휴항 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한국해운조합 사업자금 대부와 유류 외상 조건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사업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재원은 공제사업 비상위험준비금 누적액의 40% 이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환기간 | 1억원 이하 3년 · 1억~3억원 4년 · 3억원 초과 5년 |
| 상환방법 | 연 4회 원금균등분할(연 12회로 조정 가능) |
| 이자율 | 5억원 이하 연 1.85% · 5억원 초과분 2.15% |
| 연체이율 | 만기 이내 7% · 만기 이후 10% |
| 담보 인정 | 1순위 주택·대지 80% · 주택 외 건물 70% |
| 문의 | 사업지원팀 02-6096-2153 |
대부한도는 실수요자 선정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이자율은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에서 다시 정합니다.
선박용 석유류·페인트·로프는 조합 공동구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선박뿐 아니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선박도 대상입니다. 현금은 주문일에 결제하고, 외상은 60일 이내면 무이자, 61~90일 연 4%, 91~180일 5%, 181~270일 6%, 271일 이상 10%입니다. 외상 한도가 1천만원 이상이면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같은 담보가 필요합니다(유류사업팀 02-6096-2155).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터미널과 지부 연락처
조합은 섬 여행객이 이용하는 전국 24개 여객선 터미널을 운영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안 19곳 | 목포(연안·국제), 흑산도, 거문도, 군산(연안), 포항(연안·국제), 울릉사동, 제주(연안), 완도, 통영, 삼천포, 대천, 오천, 홍도, 진도, 녹동, 나로도, 땅끝 |
| 국제 5곳 | 제주(국제), 서귀포, 속초, 동해, 군산(국제) |
| 연안여객선 ARS | 1544-1114 |
| 터미널 문의 | 안전관리터미널팀 02-6096-2134 |
| 매표 시스템 | 매표시스템운영팀 02-6096-2266 |
| 본부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02-6096-2000 |
터미널 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 조례에 따라 요금이 붙습니다. 승용차도 화물로 배에 실을 수 있고, 운임은 여객선 예매 사이트의 운임조회에서 봅니다. 지자체가 운임을 지원하는 대상자(해당 시민·군민 등) 확인은 조합의 전산매표 인증시스템으로 지자체 담당자와 선사가 처리합니다.
지부 연락처는 인천 032-880-7512, 서해(군산) 063-472-2700, 목포 061-240-6015, 완도 061-550-6012, 제주 064-720-8503, 여수 061-640-4000, 경남(통영) 055-645-2457, 부산 051-660-0200, 울산 052-261-8516, 포항 054-245-1812입니다. 본부는 9호선 가양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한국해운조합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해운조합 가입금과 연회비는 얼마인가요?
가입금은 조합원 10만원, 준조합원 5만원입니다. 연회비는 보유 총톤수 1,000톤 미만 53만원, 1만 톤 미만 85만원, 1만 톤 이상 160만원이고 준조합원은 전액 감면됩니다. 1년치를 미리 내면 10% 할인됩니다.
Q. 한국해운조합 공제사고는 어디로 접수하나요?
해상보험 콜센터 1544-1116에서 365일 24시간 접수하고, 공제에 가입한 지부로 연락해도 됩니다. 접수 때 사고보고서, 선장사고경위서, 진단서 등 사고 관련 서류를 냅니다.
Q. 한국해운조합 사업자금 대부 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5억원 이하는 연 1.85%, 5억원 초과분은 2.15%입니다. 이자율은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에서 정하며, 상환기간은 대부금액에 따라 3~5년입니다.
Q.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도 탈퇴될 수 있나요?
공제사업,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석유류 공급을 가입일이나 마지막 이용일 다음 날부터 1년 넘게 이용하지 않으면 예고 통지 후 당연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한국해운조합 누리집 주소가 바뀌었나요?
옛 주소 haewoon.co.kr 로도 같은 화면이 열리지만, 지금 누리집 안의 링크와 여객선 예매 사이트는 theksa.or.kr 을 씁니다. 대표전화는 02-6096-2000입니다.
한국해운조합은 연안 선사가 가입해 공제, 유류 공급, 자금 대부를 이용하는 조합이고 누리집은 지금 theksa.or.kr 주소를 씁니다. 가입금은 조합원 10만원, 준조합원 5만원이며 연회비는 보유 톤수에 따라 53만~160만원이고 1년치를 미리 내면 10% 할인됩니다. 준조합원은 1년 넘게 조합 사업을 쓰지 않으면 당연탈퇴될 수 있습니다. 공제사고는 해상보험 콜센터 1544-1116에서 24시간 받고 사고보고서·선장사고경위서·진단서로 시작하며, 여객공제 선사는 10일 이상 연속 휴항 시 공제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은 5억원 이하 연 1.85%로 빌릴 수 있고, 유류 외상은 60일까지 무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