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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은 화장품 업계 공지와 법령 정보, 성분사전, 법정교육 신청을 한곳에서 다룹니다. 아래에서 성분사전 검색법과 오해하기 쉬운 점, 성분명 표준화 신청 수수료와 일정,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대상과 기한, 2026년 교육 일정, 수료 기준과 과태료, 문의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성분사전 등재 ≠ 사용 가능 — 사전은 명칭만 표준화하고 사용 가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보수교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 최초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 미수료 과태료 50만원 —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 등재돼도 사용 가능은 아닙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에 쓰는 표준 한글 명칭을 제공합니다. 화장품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 근거해 2008년 발족한 성분명표준화위원회가 명칭을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등재 건수 | 22,062건(2026년 10월 조회) |
| 검색 항목 | 성분코드·성분명·영문명·구명칭·상품명·CAS No.·배합목적 |
| 정확 검색 | 성분명 앞뒤에 큰따옴표(” “) |
| 결과 내 재검색 | 두 단어를 모두 포함한 성분 찾기 |
| 목록 파일 | 표준화명칭목록·명칭변경목록 내려받기 |
| 사용 가능 여부 | 판단하지 않음 |
가장 흔한 오해는 성분사전에 있으면 써도 되는 원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성분사전이 명칭 표준화만을 목적으로 하고, 신청 성분의 배합목적이나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사용 가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명이 비어 있는 성분도 있습니다. 성분사전은 국문명만 표준화하고, 영문명은 INCI나 EU CosIng에 명칭이 있을 때만 참고로 보여줍니다. 전성분 표시의 원칙은 표준화된 국문 일반명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성분도 있으니 기존 표시를 그대로 쓰기 전에 명칭변경목록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위원회 결과 공지는 성분사전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명 표준화 신청과 수수료
성분사전에 없는 성분은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식약처, 학계, 업계 인사로 구성되고 매월 2회 열립니다.
| 구분 | 내용 |
|---|---|
| 등재 성분(ICID·CosIng) | 회원사 30,000원 · 비회원사 90,000원 |
| 미등재 성분 | 회원사 75,000원 · 비회원사 180,000원 |
| 상품명(성분명과 동시 신청) | 무료 |
| 상품명 개별 등록 | 회원사 15,000원 · 비회원사 45,000원 |
| 별명 | 회원사 15,000원 · 비회원사 45,000원 |
|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2~3주 |
신청은 회차별 접수기간 안에 해야 그 회의에 올라갑니다. 2026년 제20차 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고 10월 21일에 회의를 엽니다. 직전 제19차는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받아 10월 7일에 회의합니다.
- 성분사전 누리집에 로그인합니다.
- ‘성분명 표준화 신청 → 구비서류/수수료 안내’에서 작성 예시를 봅니다.
- 접수기간 안에 ‘성분명 표준화 신청’으로 서류를 냅니다.
- ‘신청 처리현황 및 결과’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비회원사 수수료는 회원사의 2.4~3배입니다. 성분명을 낼 때 상품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품명은 무료이니 따로 내지 말고 한 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대상과 기한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화장품법 제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초교육 | 식약처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 보수교육 | 최초교육 수료 후 매년 1회, 12월 31일까지 |
| 온라인 시간 | 책임판매관리자 6시간 · 맞춤형조제관리사 4시간 |
| 화장비누 업등록 예정자 | 오프라인·실시간웨비나만 인정 |
| 교육명령 받은 대표자 | 오프라인·실시간웨비나만 인정 |
| 맞춤형조제관리사 최초 | 합격 후 등록한 날이 1년 넘은 경우 |
막히는 지점은 교육 형태입니다. 일반 책임판매관리자는 온라인동영상, 오프라인, 실시간웨비나 중 하나를 고르면 되지만, 상시근로자 2명 이하로 직접 만든 화장비누만 팔면서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와 식약처 교육명령을 받은 대표자는 온라인동영상으로 들으면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수료한 것만 인정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남은 날짜 안에 마쳐야 하니 연말에 몰아서 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센터 회원가입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하고, 가입 정보를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적힌 내용과 똑같이 써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2026년 법정교육 일정과 교육비
2026년 법정교육 일정입니다. 오프라인과 실시간웨비나는 접수기간에만 신청·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동영상 | 연중 상시 신청,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수강 |
| 실시간웨비나 | 4월 14일(화) 10:00~17:00(종료) |
| 오프라인 | 10월 20일(화) 10:00~17:00 |
| 오프라인 접수 | 9월 29일 00:00~10월 13일 23:59, 100명 |
| 오프라인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 오프라인 교육비 | 70,000원(비과세), 중식 미제공 |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비 결제까지 끝나야 접수가 됩니다. 신청이 몰리면 마감일 전에 닫히고, 신청자가 정원의 30%에 못 미치면 폐강됩니다.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90분), 최근 재개정 사항(30분), 안전성 평가(60분), 문서관리(90분), 표시·광고 준수사항(90분)입니다. 9시 30분부터 신분증 확인과 서명을 받습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 본인 명의로 가입합니다.
- 교육신청 → 법정과정에서 본인에 맞는 과정과 형태를 고릅니다.
-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 교육 당일 신분증을 들고 입장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교육 수료 기준과 과태료
수료 기준은 형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온라인 이수 | 모든 차시를 정속으로 80% 이상 |
| 온라인 평가 | 60점 미만이면 수강 기간 안에 재응시 가능 |
| 오프라인 출석 | 6시간 중 288분 이상 |
| 무작위 출석 확인 | 15분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미수료 |
| 수료평가 | 10문항 중 6개 이상 |
| 수료증 | 온라인은 즉시, 오프라인은 교육 5일 뒤 출력 |
신청한 형태와 날짜로 모두 들어야 인정됩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닌 과정을 듣거나, 신청한 날짜와 다른 날에 참석한 것은 수료로 치지 않습니다.
법정교육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들어야 하고 대리참석은 불가합니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화장품법 제41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평가에서 떨어지면 교육담당자가 교육 뒤 1~2일 안에 따로 연락해 재평가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알레르기 성분 표시와 문의처
성분사전 FAQ에는 전성분 표시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정리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표시 대상 |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
| 씻어내는 제품 | 0.01% 초과 시 표시 |
|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001% 초과 시 표시 |
| 판단 단위 | 합산이 아니라 성분별 함량 |
| 향료 안의 유발성분 | ‘향료’로만 쓰지 말고 성분명 추가 |
| 혼합원료 | 섞인 개별 성분 명칭으로 표시 |
시판 비누베이스를 녹여 화장비누를 만들 때도 베이스에 이미 들어 있는 색소, 향료, 첨가물까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의는 용건별로 다릅니다.
- 협회 대표: 02-785-7984~5, 팩스 02-782-6659
- 법정교육: 02-785-7984(교육 3번), 1577-8171, 교육센터 1:1 문의
- 성분사전: 02-761-4204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에는 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 수출 통관 설명회 같은 업계 공지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일부 자료는 회원사 전용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 있으면 화장품에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성분사전은 전성분 표시용 명칭을 표준화하는 곳이고 사용 가능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 가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한화장품협회 성분명 표준화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ICID나 EU CosIng에 등재된 성분은 회원사 30,000원, 비회원사 90,000원이고 미등재 성분은 회원사 75,000원, 비회원사 180,000원입니다. 성분명과 함께 내는 상품명은 무료입니다.
Q. 대한화장품협회 책임판매관리자 보수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최초교육을 마친 뒤 매년 한 번 받아야 하고, 그해 12월 31일까지 수료한 것만 인정됩니다. 최초교육은 식약처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Q. 대한화장품협회 법정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수료하지 않으면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한화장품협회 2026년 오프라인 교육은 언제인가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10월 13일 23시 59분까지 교육센터에서 접수하고, 교육비는 70,000원이며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에서 성분과 교육을 처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분사전은 전성분 표시에 쓸 표준 명칭을 찾는 곳이지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이 아니므로, 쓸 수 있는지는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없는 성분은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접수기간 안에 신청하고 약 2~3주 뒤 결과를 받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등록 후 6개월 안에 최초교육을, 그 뒤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마쳐야 하며, 화장비누 업등록 예정자와 교육명령 대표자는 온라인동영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오프라인 교육은 10월 20일이고 10월 13일까지 접수합니다.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