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s://www.khff.or.kr) 표시·광고 심의 수수료와 금요일 결과 통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s://www.khff.or.kr) 표시·광고 심의 자세히 보기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누리집은 첫 화면이 여섯 갈래로 나뉘어 있어 원하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구성, 소비자가 확인할 인정마크와 심의필 마크, 표시·광고 심의 대상과 주간 일정, 구비서류, 매체별 수수료, 재심의·수정통보·변경통보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결과는 매주 금요일 14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 18시까지 결제한 건이 그 주 심의에 오릅니다 · 수수료는 5쪽 단위 — 재심의·수정통보는 무료, 변경통보는 20,000원 · 재심의는 30일 이내 — 시정사항 외 내용을 바꾸면 재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누리집 구성 — 첫 화면이 여섯 갈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주소(www.khff.or.kr)로 들어가면 바로 협회 화면이 나오지 않고 여섯 개 사이트로 가는 관문이 먼저 뜹니다. 찾는 일에 맞춰 골라 들어가야 합니다.
| 사이트 | 용도 |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공지, 법령 제·개정, 보도자료, 회원사 |
|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심의 | ad.khff.or.kr · 심의 신청과 결과 확인 |
| 위생교육센터 | edu.khff.or.kr |
| 전문교육센터 | hrd.khff.or.kr |
| 자격증센터 | cert.khff.or.kr |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 협회 부설 연구원 |
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두 번째 ‘표시·광고심의’ 사이트로 갑니다.
심의 문의 대표번호는 031-628-2300(2번)이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받습니다. 다만 화요일 오후 4시~6시는 통화가 안 됩니다. 협회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B동 102호(코리아바이오파크)입니다.
표시·광고심의 사이트에는 ‘AI 광고문구 간단검토’ 메뉴와 방문 상담 예약, 부당광고 신고 메뉴도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인정마크·심의필 마크 확인법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의 표시입니다. 협회는 2026년 9월 추석 보도자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확인할 네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마크를 포장 겉면에서 확인합니다. 없으면 일반 건강식품입니다.
- 뒷면 영양·기능 정보에서 기능성 원료,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봅니다.
- 허위·과대광고를 경계하고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를 확인합니다.
- 해외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과 원재료명이 한글로 표시됐는지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구분 1 |
| 영양소기능 | 식약처 인정 기능성 구분 2 |
| 생리활성기능 | 면역,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피로, 장 건강 등 37가지 |
| 주의 광고 | 의약품 수준 치료 효과, 체험 사례 과장 |
| 주의 광고 | 인정받지 않은 기능, 일반식품을 건기식처럼 오인 |
| 해외 위해정보 |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
협회는 2022년 공문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불법거래로 보고, 회원사에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게시물 모니터링과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심의 대상과 주간 일정
심의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입니다. 표시와 광고가 모두 대상입니다.
| 매체 | 내용 |
|---|---|
| 인쇄 |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
| 기타 | 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
| 온라인 | 인터넷(배너, 상세페이지 등) |
| 방송 | 홈쇼핑, 유선방송, 라디오 |
| 영상 | 동영상(판넬, 콘티) |
| 결과 구분 | 적합 · 수정적합 · 부적합 |
일정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를 마친 건이 접수됩니다.
- 사무국이 예비검토를 하고 심의안건을 정리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을 결정합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결과를 통보하고, 나의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접수 기준은 신청이 아니라 결제입니다. 공휴일이 낀 주는 일정이 바뀌므로 협회 공지사항의 일정 변경 안내를 먼저 보세요.
심의를 통과한 광고는 심의필 도안을 쓸 수 있고, 방송에서는 「이 광고는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자막이나 멘트로 알릴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구비서류와 증빙자료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표시·광고심의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수 | 표시·광고 내용(광고시안) |
| 신고 완료 제품 |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 |
| 신고 전 제품 | 제품설명서(협회 양식) |
| 광고시안 형식 | PDF 1부, 글자 10포인트 이상(A4 기준) |
| 케이스 | 전개도 전체가 아니라 앞·뒤·옆면으로 나눠 첨부 |
| 근거자료 | 그림·한글·PDF, 많으면 ZIP, 출처와 파일명 표기 |
PDF는 확대해 볼 수 없으므로 100% 비율에서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자료는 어떤 문구의 근거인지 파일명에 적고, 해당 부분에 밑줄이나 메모로 표시해야 합니다. FAQ가 정리한 증빙 기준은 이렇습니다.
- 특허: 특허증 또는 특허전문. 출원 중인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1위·수상·별점·판매기록: 출처, 시점, 내역 자료. 광고에도 출처와 시점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할랄·코셔·비건 등 인증: 공식 인증서, 인증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유래·특징: SCI급 논문 등, 제품이 같은 균주를 쓰는지 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매체별 심의 수수료
심의 수수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체별 단가가 5쪽마다 붙습니다.
| 매체 | 수수료 |
|---|---|
| 패키지 | 30,000원 / 5쪽 (6~10쪽 60,000원) |
| 신문·잡지 | 50,000원 / 5쪽 (6~10쪽 100,000원) |
| 기타 인쇄물(QR·전광판 등) | 40,000원 / 5쪽 |
| 인터넷 배너 | 1~5쪽 40,000원, 6~10쪽 70,000원 |
| 인터넷 상세페이지 | 1~5쪽 50,000원, 6~10쪽 90,000원 |
| 홈쇼핑·동영상 | 판넬 30,000원, 콘티 50,000원 / 5쪽 |
유선방송은 5쪽당 50,000원, 라디오는 30,000원입니다. 인터넷 배너와 상세페이지는 시작 금액이 따로 있어 첫 5쪽이 단가보다 10,000원 비쌉니다.
인터넷 배너나 영상 콘티처럼 광고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지는 광고물은 30쪽을 넘겨 접수하면 반려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많으면 나눠서 신청하세요.
재심의와 수정통보는 수수료가 없고, 변경통보는 20,000원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재심의·수정통보·변경통보 차이
심의 결과를 받은 뒤 고칠 일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신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절차 | 언제 쓰나 |
|---|---|
| 재심의 | 결과에 이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무료, 의결 10일 이내 |
| 수정통보 | 수정적합 시정사항 이행 확인, 무료, 약 5일 |
| 바로이행 서비스 | 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때, 무료, 이후 추가 수정통보 불가 |
| 변경통보 | 일부 삭제·단순 자구수정·1:1 도안 교체, 20,000원, 약 5일 |
| 신규심의 | 새 컨셉, 이미지·문구 추가, 디자인 리뉴얼, 매체 변경 |
| 신규심의 | 제품명 바뀌며 새 수입신고, 주원료 변경 |
수정적합을 받고 수정통보 없이 광고하면 허위·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통보에서는 문구·이미지 추가, 페이지 수 증가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재심의는 시정사항 외 내용을 임의로 바꾸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심의 결과는 승인, 수정적합, 기각으로 나뉘고, 기각되면 그 표시·광고를 쓸 수 없습니다. 재심의를 신청할 때는 신청 취지와 이유, 원심의 신청·결정 내용, 입증 자료를 냅니다.
변경통보에서 되는 예는 ‘활력을 원하는 분’을 ‘활력을 원하는 직장인’으로 바꾸는 정도입니다. 인쇄매체에서 방송매체로 옮기는 것은 변경통보로 안 되고 신규심의 대상입니다. 확인을 마친 광고물은 [사무국 최종광고물] 파일로 올라오니 그 파일을 보고 반영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 심의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한 건을 심의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표시·광고심의 사이트의 나의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Q.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체별로 5쪽마다 붙습니다. 패키지 30,000원, 신문·잡지 50,000원이고 인터넷 배너는 첫 5쪽 40,000원, 상세페이지는 첫 5쪽 50,000원입니다. 재심의와 수정통보는 무료, 변경통보는 20,000원입니다.
Q.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재심의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정적합이나 부적합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재심의 의결은 공휴일을 빼고 10일 안에 나오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Q.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확인법은 무엇인가요?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정마크,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문구와 인정마크가 없으면 일반 건강식품입니다.
Q.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문의 전화는 몇 번인가요?
표시·광고심의 대표번호는 031-628-2300(2번)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누리집은 첫 화면이 협회, 표시·광고심의, 교육센터 등 여섯 갈래로 나뉘니 광고 심의는 표시·광고심의 사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심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한 건을 모아 금요일 오후 2시에 결과를 알려주고, 수수료는 매체별로 5쪽마다 붙습니다. 광고시안은 10포인트 이상 글자의 PDF로, 케이스는 면별로 나눠 올려야 합니다. 수정적합을 받으면 수정통보로 이행을 확인받아야 광고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무료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소비자라면 포장의 인정마크와 심의필 마크, 영양·기능 정보,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