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https://www.elder.or.kr) 바로가기
한국노인복지중앙회(https://www.elder.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노인요양시설·양로시설 등이 회원으로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누리집에는 가족이 시설 입소를 알아볼 때 필요한 기준과, 시설 종사자가 쓰는 교육연수·상담 메뉴가 함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시설 종류와 입소 대상, 입소 절차, 양로시설 기준, 퇴소·전원, 교육연수 신청, 회원시설 찾기와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요양시설은 1~2등급이 기본 —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이 있어야 시설급여를 받습니다 · 일반 노인은 시설과 직접 계약 — 공단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입소 가능 시설 명단부터 받습니다 · 교육은 단체회원 지정이 먼저 — 진흥원 가입 후 기관 관리자가 지정해야 수강신청이 됩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정리한 노인복지시설 종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누리집 ‘사업 → 노인복지시설이란?’은 시설을 의료복지시설과 주거복지시설로 나눠 설명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정원과 대상이 다릅니다.
| 시설 | 내용 |
|---|---|
| 노인요양시설 | 의료복지 · 정원 10명 이상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의료복지 · 정원 5~9명, 가정 같은 환경 |
| 양로시설 | 주거복지 · 정원 10명 이상 |
| 노인공동생활가정 | 주거복지 · 정원 5~9명 |
| 의료복지 대상 | 치매·중풍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
| 주거복지 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
흔히 ‘요양원’이라 부르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이고 ‘양로원’이 양로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은 급식과 요양을, 양로시설은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 몸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지, 혼자 생활은 가능한데 거처가 필요한지에 따라 갈 곳이 달라집니다.
중앙회는 1954년 3월에 출발했고, 회원시설의 운영 지원과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도별 노인복지시설협회가 함께 활동합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 — 요양시설 입소 대상과 등급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 대상자가 들어갑니다.
| 구분 | 기준 |
|---|---|
| 장기요양 1~2등급 | 시설급여 대상 |
| 3~5등급(치매특별등급 포함)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할 때만 |
| 인정 사유 1 | 같은 세대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
| 인정 사유 2 | 주거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인정 사유 3 | 심신 상태 때문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
| 등급이 없으면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먼저 신청 |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3등급 이하입니다. 3~5등급은 등급만으로는 안 되고, 위 세 가지 사유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돼야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전부 내겠다고 해도 아무 시설에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기능보강비를 받는 시설은 비용을 전액 본인이 내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로 가야 합니다.
학대피해노인이나 거처가 없어진 기초수급자처럼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꼭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요양시설로 보냅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 — 입소 신청 창구와 순서
누가 어디에 신청하느냐는 기초수급 여부로 갈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노인 | 공단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입소 가능 시설 명단 확인 |
| 일반 노인 다음 단계 | 시설장과 비급여 항목별 비용·계약조건 협의 후 계약 |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
| 대리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
| 시설 확인 사항 | 수급자는 시군구 입소의뢰서 확인 후 계약 |
| 학대피해노인 | 먼저 입소, 10일 안에 증빙서류 제출 |
일반 노인 가족이 흔히 시군구에 먼저 찾아가는데,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일반 노인은 시설과 직접 계약합니다. 공단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지역 내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을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계약 전에는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계약조건을 시설별로 꼭 비교하세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 — 양로시설 무료·실비·유료 기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비용 부담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무료 입소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
| 무료 입소(그 밖) |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못 받는 노인, 학대피해노인 |
| 실비 입소 | 65세 이상,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 이하 |
| 유료 입소 | 60세 이상, 비용 전액 본인 |
| 배우자 | 나이 기준 미만이어도 함께 입소 가능 |
| 신청 | 무료는 시군구, 실비는 시설장 협의 후 시군구 심사, 유료는 계약 |
실비 입소의 소득 기준은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쳐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비교 기준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입니다.
무료·실비 입소는 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신청사유서와 증빙을 내면 시군구가 입소 여부와 시설을 정해 알려줍니다. 실비 입소는 시설장이 신청자와 협의한 뒤 시군구에 입소 심사를 의뢰하는 순서입니다. 유료 양로시설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퇴소할 때 요양시설은 급여이용종료 상담과 연계기록지를 제공하고 퇴소 날짜·사유를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시설장이 퇴소나 전원을 원하면 심의요청서를 내고, 복지실시기관이 입소자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교육연수 신청 방법
시설 종사자 교육은 중앙회와 한국노인복지진흥원이 엽니다. 중앙회 ‘교육연수 목록’에 과정이 올라오고, 수강신청은 진흥원 누리집(kswa.or.kr)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 진흥원 ‘중앙회 회원기관 직원 회원가입’ |
| 필수 조건 | 기관 단체관리자의 단체회원 지정 |
| 신청 경로 | 로그인 → 교육과정 → 실시간 온라인·오프라인 → 수강신청 |
| 결제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
| 여러 명 신청 | 한 아이디로 한 과정 한 번, 각자 가입 |
| 수료증 | 모든 과목 출석 시 수강현황에서 출력 |
‘수강불가’로 보이면 대부분 단체회원 지정이 안 된 경우입니다. ‘접수불가 기간’은 신청기간 전이거나 끝난 과정입니다. 비대면(ZOOM) 강의에서 얼굴이 1시간 넘게 화면에 안 잡히면 수료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불은 교육참여 → 주문관리 → 환불신청에서 양식을 쓰고, 제목에 기관명과 교육명을 넣습니다. 영수증과 입금 확인은 PC 버전에서만 됩니다. 교육 후 만족도 평가는 수강생 휴대전화로 온 설문 링크로 합니다.
2026년에는 양로시설 역량강화 전문교육(녹화형 8개 과정, 총 16시간 10분), 장기요양특화 AI활용 교육(ZOOM, 10월 15일), 전국 양로시설 최고관리자 워크숍(대면 1박 2일, 11월 5~6일)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 공지 본문은 로그인해야 보입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원시설 찾기와 연락처
누리집 ‘회원시설 찾기’에서 중앙회에 가입한 시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 항목 | 시설명, 소속 시도협회, 시설종류 |
| 결과 | 시설장, 주소, 시설 전화 |
| 등록 회원 | 843곳(2026-10-03 조회) |
| 중앙회 전화 | 02-712-9763 · 02-3273-9988 |
| 중앙회 팩스·메일 | 02-704-9932 · kascwi@elder.or.kr |
| 진흥원(교육) | 043-236-6001 |
중앙회는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403호에, 교육장을 둔 진흥원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5 3층에 있습니다. 중앙회 신규 회원기관은 교육 가입 전에 진흥원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에는 종사자 노무 문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는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603, 2020.11.18)상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장기요양 고시의 인건비 지출비율에는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시설상담·민원창구 게시판은 회원 시설이 로그인해 씁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로 요양원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상태라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로 일반 노인은 어디에 입소를 신청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을 받고, 원하는 시설장과 비급여 비용·계약조건을 협의해 직접 계약합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 입소를 신청합니다.
Q.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안내로 양로원 입소 나이는 몇 세인가요?
무료·실비 양로시설은 65세 이상이고, 비용을 전부 내는 유료 양로시설은 60세 이상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기준보다 어려도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Q.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노인복지진흥원 누리집에 중앙회 회원기관 직원으로 가입하고, 기관 단체관리자가 단체회원으로 지정해 준 뒤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하고 결제합니다. 한 아이디로 한 과정에 한 번만 신청됩니다.
Q.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전화는 02-712-9763(또는 02-3273-9988), 팩스는 02-704-9932, 이메일은 kascwi@elder.or.kr 입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노인복지진흥원 043-236-6001로 합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누리집에서 가족이 먼저 볼 곳은 ‘노인복지시설이란?’ 메뉴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2등급이 기본 대상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이 있어야 하니, 등급이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부터 신청하세요. 일반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뒤 공단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입소 가능 시설 명단을 받아 시설과 직접 계약하고,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면 양로시설이 맞고, 무료·실비는 65세 이상, 유료는 60세 이상입니다. 시설 종사자라면 한국노인복지진흥원에 가입한 뒤 기관 관리자에게 단체회원 지정을 먼저 받아야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