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한국주택협회(https://kor.housing.or.kr) 분양대행자 교육 신청과 주택건설사업 신고 기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2:14조회 0댓글 0

한국주택협회(https://kor.housing.or.kr) 분양대행자 교육 자세히 보기 >

한국주택협회 누리집을 찾는 사람은 크게 둘입니다. 분양 현장에서 청약 업무를 대행하려는 분양대행자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택건설사업자는 협회에 영업실적과 변경 사항을 정해진 날까지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분양대행자 교육 대상·일정·교육비·수료증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신고·제출 기한, 실적확인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분양대행자 교육 2026년 2회 남음 — 서울 10.14, 대구 11.18, 전날 14시 마감 · 수료 효력 1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안에 받은 교육만 인정 · 신규 사업 등록은 다른 협회 — 신규 등록 문의는 대한주택건설협회로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 누가 받아야 하나

한국주택협회 주택인재개발원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맡은 곳입니다.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청약 서류 확인 같은 업무를 분양대행자에게 맡길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2020년 1월 1일 시행).

교육 대상업무
서류 확인주택공급 신청자가 낸 서류 확인·관리 담당자
자격 확인입주자 자격·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담당자
명단 관리당첨자·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 담당자
계약주택 공급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상담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안내 담당자
제외홍보·광고만 하거나 견본주택 안내·정리만 하는 사람

견본주택에서 방문객을 안내하는 일만 한다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 서류를 받아 확인하거나 당첨자 상담을 한다면 대상입니다. 같은 현장에서도 맡은 일에 따라 갈립니다.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협회 안내문은 분양대행자 교육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수료 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일정과 신청 마감

교육은 서울·대전·대구 등 권역별로 돌아가며 엽니다. 2026년에는 다음 두 번이 남았습니다.

구분내용
서울 4차2026.10.14(수) · 정원 40명
대구 1차2026.11.18(수) · 정원 40명
서울 교육장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35 세영빌딩 2층
대구 교육장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신청 마감교육 전날 14:00
현장 접수불가

신청은 주택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 → 교육신청’으로 합니다.

  1. 주택인재개발원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에서 사진을 올립니다(명찰용 수료증에 필요).
  3. 교육신청에서 지역·차수를 고르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4. 교육 당일 08:30~09:00에 본인확인을 하고 접수합니다.

교육 전날 신청은 오후 2시까지만 됩니다. 결제가 안 되면 신청을 취소한 뒤 다시 신청해 그 화면에서 바로 결제하거나 PC에서 결제하라고 안내합니다. 교육장 사정이나 인원 미달로 다음 차수와 합치거나 폐강할 수 있다고 공지돼 있습니다. 출장교육은 02-6900-9080이나 edu@housing.or.kr로 따로 문의합니다.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비와 환불 기준

교육비는 한 사람당 15만원이고, 세 부류는 20%를 깎아 줍니다.

구분내용
교육비150,000원 · 부가가치세 없음
할인 교육비120,000원 (20%)
할인 대상 ①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할인 대상 ②주택인재개발원 교육 수료자
할인 대상 ③회원사 추천인 (견본주택 근무 등 증빙 필요)
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할인 대상을 포함해 여러 명을 한꺼번에 신청할 때는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교육 2일 전까지 취소100% 환불
교육 1일 전 취소90% 환불
교육 당일 취소환불 불가
미수료대리출석·무단이탈 확인 시 환불 불가
영수증결제 때 입력한 이메일로 결제내역 발송
주차주차권 없음, 대중교통 이용

교육 전날 취소해도 10%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정이 불확실하면 이틀 전에는 결정해야 전액을 받습니다.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수료증과 유효기간

수료하면 수료증 두 가지를 받습니다. 둘의 쓰임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증서용교육 종료 후 현장 배포, 온라인 출력 가능
명찰용사진을 올린 경우에만 발급
온라인 발급교육일 다음 날 12시 이후, 마이페이지 → 교육수료현황
게시 의무분양업무 장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패용
유효기간1년
재발급사진 업로드 후 1:1 문의 또는 메일, 비용 무료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수료자는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장소 안 보기 쉬운 곳에 수료증이나 수료증명서를 걸거나 달아야 합니다. 명찰용이 없으면 패용이 어려우니 사진을 미리 올려 두세요.

사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PG·PNG·JPEG 파일
  2. 가로 3cm × 세로 4cm(114×152픽셀) 이상
  3.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배경 없는 사진
  4. 6개월 이내 촬영

유효기간 1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지난해 교육을 받았더라도 새로 맡은 단지의 공고일이 수료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변경 신고

주택건설사업 신규 등록 문의는 한국주택협회가 아니라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로 하라고 협회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등록 기준과 서류를 안내하고, 이미 등록한 사업자의 변경 신고를 받습니다.

구분기준
등록 대상(주택)연간 단독 20호, 공동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등록 대상(대지)연간 1만㎡ 이상 대지조성
자본금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기술인력주택은 건축 분야, 대지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변경 신고 기한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지연 시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신고 대상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입니다. 공통으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내고, 항목마다 서류가 붙습니다.

  1. 대표자 변경: 말소사항 포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인적사항 현황(협회양식)
  2. 소재지 변경: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면적 표시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
  3. 기술자 변경: 기술자보유증명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종전 기술자 퇴직증명서

막히기 쉬운 것은 기술자 교체입니다. 새 기술자 서류만이 아니라 종전 기술자의 퇴직증명서까지 30일 안에 갖춰야 합니다.

한국주택협회 영업실적 제출 기한과 실적확인서

등록사업자는 해마다, 그리고 매달 협회에 실적을 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기한입니다.

구분기한·내용
영업실적·영업계획·기술인력 보유현황매년 1월 10일까지
월별 주택분양계획·분양실적매월 5일까지
미제출 시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협회 → 국토교통부영업실적 종합 매년 1월 31일까지
주택건설실적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회원사 발급
행정처분 사실확인서협회양식, 회원사 발급

연간 영업실적에는 별지 제6호서식(협회 통합 양식)과 함께 전년도 실적 증빙을 붙입니다. 사업계획승인서나 건축허가서 사본, 조합·재개발·재건축·도급사업이면 도급계약서 사본, 그리고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입니다.

실적확인서를 받을 때는 실적을 세는 기준을 알아 두세요. 주택건설 실적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는 허가일) 기준이고,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조합과 공동 시행하면 전체 호수가, 등록한 상대와 공동 시행하면 50%가 실적으로 잡힙니다. 정비사업 시공자는 전체 호수를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확인서는 협회 누리집 상단 ‘인터넷증명서발급’에서 발급합니다.

한국주택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청약 신청자 서류 확인, 입주자 자격·부적격 당첨 확인, 당첨자 명단 관리,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홍보·광고만 하거나 견본주택 안내만 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Q.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15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회원사 임직원, 회원사 추천인, 주택인재개발원 수료자는 20% 할인된 12만원입니다. 교육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1일 전에는 90%를 환불합니다.

Q.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2026년 일정이 남아 있나요?
서울 10월 14일(수)과 대구 11월 18일(수) 두 번이 남아 있고 정원은 각 40명입니다. 신청은 교육 전날 오후 2시에 마감되고 당일 현장 접수는 안 됩니다.

Q. 한국주택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는 몇 년 유효한가요?
1년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인정되므로 새 단지를 맡을 때 공고일 기준으로 수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주택협회에서 주택건설사업 신규 등록을 하나요?
신규 등록 문의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주택협회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영업실적 제출, 실적확인서 발급 등을 맡습니다.

한국주택협회 누리집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분양대행자 교육입니다. 청약 서류를 확인하거나 당첨자 상담·계약을 맡는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견본주택 안내만 한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서울 10월 14일과 대구 11월 18일 교육이 남았고, 교육비는 15만원(할인 대상 12만원), 신청은 전날 오후 2시에 마감됩니다. 명찰용 수료증을 받으려면 마이페이지에 사진을 먼저 올려 두세요. 주택건설사업자라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영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 월별 분양계획·실적은 매월 5일까지 내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 등록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문의합니다.

한국주택협회(https://kor.housing.or.kr) 분양대행자 교육 자세히 보기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