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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https://www.koreanpsychology.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2:16조회 0댓글 0

한국심리학회(https://www.koreanpsychology.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심리학회 누리집은 학술지보다 자격증과 회원가입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학회 자격증 11종이 어떤 자격인지, 시험은 어디서 보는지, 자격증 발급여부를 조회하는 방법, 최상위 자격소지자 명단 보는 법, 회원가입과 연회비,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학회 자격 11종은 등록민간자격 — 국가 임상심리사는 학회 자격증이 아닙니다 · 자격번호는 숫자만 입력 — 가111-10-01이면 1111001로 조회합니다 · 회비는 카드·가상계좌만 — 무통장 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자격증 11종 — 국가자격과 다릅니다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은 11종입니다. 학회는 이 자격들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니라고 직접 알리고 있습니다.

자격등록번호
임상심리전문가등록민간자격 제2013-1527호
상담심리사(1급·2급)등록민간자격 제2008-0400호
발달심리사(1급·2급)등록민간자격 제2008-0508호
범죄심리사(전문가·1급·2급)등록민간자격 제2014-1418호
중독심리(전문가·심리사)등록민간자격 제2015-003024호
코칭심리사(1~3급)등록민간자격 제2014-4612호

이밖에 인사조직심리 전문가·심리사(제2013-1528호), 건강심리전문가(제2013-1526호), 여성심리사(제2021-001769호), 인지학습심리사(제2013-1525호), 학교심리사(제2013-1524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임상심리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는 학회 자격증이 아닙니다. 학회도 해당 자격은 그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학회의 임상 분야 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이고, 2023년 2월 기준 2,081명이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상담심리사로, 2022년 기준 1급 1,921명, 2급 6,949명입니다. 민간자격 등록과 공인 제도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자격 시험은 분과학회에서

자격증에 찍히는 이름은 한국심리학회지만, 수련 등록·시험·심사는 각 분과학회가 맡습니다. 응시 자격과 시험 일정을 학회 본부에 물어도 분과로 넘어가니 처음부터 분과학회 누리집을 보는 것이 빠릅니다.

자격시행 분과학회
임상심리전문가제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제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인사조직심리3분과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범죄심리사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발달심리사제5분과 한국발달심리학회
인지학습심리사제6분과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건강심리전문가는 제8분과 한국건강심리학회, 학교심리사는 제11분과 한국학교심리학회, 중독심리는 제13분과 한국중독심리학회, 코칭심리사는 제14분과 한국코칭심리학회, 여성심리사는 한국여성심리학회가 맡습니다.

상담심리사를 예로 들면 2급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 자격을 얻고 1년이 지나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1급은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수련 기간만 채웠다고 바로 응시되는 것이 아니라 분과 회원 기간이 함께 필요합니다. 필기 합격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고, 합격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자격증 발급여부 확인 방법

상담을 받거나 채용할 때 상대가 학회 자격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면 누리집 ‘자격증 발급여부 확인’을 씁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1. 한국심리학회 누리집에서 심리학 정보 → 자격증 발급여부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2. 성명을 자격증에 적힌 그대로 입력합니다.
  3. 자격증 종류 목록에서 자격과 등급까지 맞게 고릅니다.
  4. 자격번호 칸에 숫자만 띄어쓰기 없이 입력합니다.
  5. ‘자격증 발급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구분내용
자격번호 예시가111-10-01
입력할 값1111001
빼야 할 것한글, 띄어쓰기, 하이픈 같은 부호
필수 조건성명과 자격번호가 정확히 일치
대상학회 발급 자격(국가 임상심리사 제외)
문의02-567-0102 · kpa@kpsy.or.kr

조회가 안 될 때 가장 흔한 원인은 자격번호 앞의 한글과 하이픈을 그대로 넣은 경우입니다. 등급을 잘못 고른 경우(상담심리사 1급과 2급 등)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최상위 자격소지자 명단 보는 법

누리집 ‘최상위 자격소지자’ 메뉴에는 각 분과 최상위 자격을 가진 사람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807명이 공개돼 있습니다.

구분내용
메뉴심리학 정보 → 최상위 자격소지자
검색시/도 선택(전국 17개 시·도)
표시 항목지역, 이름, 자격증, 소속
추가 항목연락처·주소, 홈페이지(공개한 사람만)
상태 칸회비납부 현황 및 자격상태
상태 예시‘회비납부, 유지’ 또는 ‘회비미납, 일시정지’

이 명단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마지막 상태 칸입니다. 같은 임상심리전문가나 상담심리사 1급이라도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일시정지’로 표시됩니다. 상담센터를 고를 때 자격증 이름만 보지 말고 상태가 ‘유지’인지 함께 보세요.

연락처와 주소, 홈페이지는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소속만 있고 연락처가 빈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심리학회 회원가입과 연회비

회원 종류에 따라 자격과 회비가 다릅니다. 정회원은 심리학 석사 이상이거나, 심리학 학사이면서 입회 5년차 이상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분자격·회비
정회원입회비 50,000원 · 연회비 60,000원(1~3월 선납 50,000원)
준회원입회비 50,000원 · 연회비 30,000원(1~3월 선납 20,000원)
특별회원입회비 50,000원 · 연회비 60,000원
종신회원정회원 20년 이상 유지한 만 65세 이상
교육 기관회원입회비 100,000원 · 연회비 300,000원
일반 기관회원입회비 100,000원 · 연회비 500,000원
  1. 신규회원가입에서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분과학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리학 학위증명서를 반드시 업로드합니다. 유사학과는 성적증명서도 냅니다.
  3. 학회 심사 결과를 문자로 받습니다.
  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에서 카드나 가상계좌로 냅니다.
  5. 납부가 확인되면 입회가 끝납니다.

회원 상태가 ‘인준중’이면 회비를 아직 내지 않은 것입니다. 무통장 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도 ‘승인대기’라면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의 입회심사 댓글에 입회 불가 사유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분과학회 가입 승인은 각 분과가 처리합니다.

회비는 납부일 기준 7일 안에 당해 연도분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회원 혜택을 받았다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회비를 내지 않은 정회원이 자격을 되살리려면 작년과 올해 2년치를 내야 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자격 비용과 자격 유지 조건

자격 비용은 분과마다 다릅니다. 학회 자격증 소개 페이지에 실린 상담심리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구분내용
상담심리사 1급총 363,000원
상담심리사 2급총 253,000원
임상심리전문가 보수교육연 10시간 이수 필수
임상심리전문가 재발급·갱신30,000원
범죄심리사 1급2년에 1회 이상(또는 총 16시간) 보수교육
중독심리 자격2년마다 40시간 보수교육

자격을 딴 뒤에도 조건을 지켜야 유지됩니다. 범죄심리사는 보수교육을 하지 않거나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다음 해 자격이 정지됩니다. 코칭심리사도 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코칭심리 학술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다음 해 자격이 정지됩니다.

분과학회 회비를 한국심리학회 누리집에서 냈다면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0일쯤이 지나야 분과학회 누리집에 반영됩니다. 그 전에 분과 행사 신청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면 마이페이지에서 회원확인증과 회비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 분과학회에 보냅니다. 연회비 영수증을 누른 뒤에는 환불이 안 되고, 인쇄 화면을 PDF로 바로 저장하면 직인이 빠져 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회 사무국은 서울 성동구 뚝섬로1길 25 906호에 있고, 대표 전화는 02-567-0102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심리학회 자격증은 국가자격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11개 자격은 모두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며 국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는 학회 자격증이 아니어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Q. 한국심리학회 자격증 발급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누리집 심리학 정보 → 자격증 발급여부 확인에서 성명,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넣습니다. 자격번호는 한글·띄어쓰기·부호를 빼고 숫자만 입력하며, 가111-10-01이면 1111001로 넣습니다.

Q. 한국심리학회 연회비는 무통장 입금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회비납부에서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로 냅니다. 정회원 연회비는 60,000원이고 1월부터 3월 사이에 내면 50,000원입니다.

Q.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시험은 어디서 보나요?
상담심리사 시험과 수련은 제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맡습니다. 2급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 자격을 얻고 1년이 지나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심리학회 회원가입 후 ‘인준중’은 무슨 뜻인가요?
심사는 끝났지만 입회비와 연회비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이페이지 회비납부에서 회비를 내야 입회가 완료됩니다.

한국심리학회 누리집을 쓸 때 먼저 알아둘 것은 학회 자격증의 성격입니다.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를 비롯한 11개 자격은 모두 등록민간자격이고, 이름이 비슷한 국가 임상심리사는 학회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증은 학회가 발급하지만 시험과 수련은 각 분과학회가 맡으니 응시 자격과 일정은 분과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상대의 자격을 확인하려면 자격증 발급여부 확인에서 성명과 등급, 숫자만 남긴 자격번호를 넣고, 최상위 자격소지자 명단에서는 상태 칸이 ‘유지’인지 함께 봅니다. 회원가입은 심리학 학위증명서를 올린 뒤 심사를 거쳐 카드나 가상계좌로 회비를 내야 끝나며, 무통장 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자격을 딴 뒤에도 보수교육과 연회비를 챙기지 않으면 분과에 따라 다음 해 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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