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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치료학회(https://www.korean-arttherapy.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6:32조회 0댓글 0

한국미술치료학회(https://www.korean-arttherapy.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미술치료학회는 1992년부터 자격규정을 두고 임상미술심리상담사(미술치료사) 자격을 발급해 온 학회입니다. 아래에서 자격의 종류와 등급, 등급별 응시자격, 2급·1급에 필요한 수련시간, 검정료와 환불 기준, 회원가입과 연회비, 자격 갱신 조건과 올해 행사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국가자격이 아니며 학회가 직접 발급합니다 · 회원가입만으로는 로그인 불가 — 가입비·연회비를 내야 승인됩니다 · 필기 합격 후 5년 안에 자격심사 — 자격은 5년마다 40시간 수련으로 갱신합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네 등급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의 정식 이름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입니다. 흔히 미술치료사라고 부르지만 국가자격은 아닙니다.

구분내용
자격명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 종류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등록번호2011-0032
발급기관(사)한국미술치료학회
등급2급 · 1급(KATR) · 전문가(PATR) · 수련감독(SATR)
검정 방법필기시험 → 자격심사 → 면접시험

자격규정상 이 자격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개인·집단·가족 미술심리상담, 투사그림검사 실시와 해석, 미술심리상담 교육과 연구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집니다. 2급은 미술심리상담 실무, 1급은 여기에 상담기관 설립·운영과 기초교육까지, 전문가와 수련감독은 전문인력 교육·훈련과 정책 자문까지 직무로 적혀 있습니다.

자격검정은 연 1회 이상 열리고 세부 사항은 그해 초에 공고합니다. 자격을 딴 사람 명단은 누리집 ‘자격검정’ 메뉴에서 등급·기수별로 검색됩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등급별 응시자격

등급마다 응시 조건이 다르고, 위 등급은 아래 등급을 딴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구분응시자격
2급관련학과 학사 이상 + 학회 기본연수 8과목 이수
1급(KATR)정회원, 관련학과 학사 이상 + 석·박사과정 미술치료 8과목 또는 기본연수 8과목
전문가(PATR)정회원, 1급 취득 후 2년 또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 + 기본연수 8과목
수련감독(SATR)정회원, 전문가 취득 후 임상경력 3년
필기 면제외국 정부 공인 수준 미술치료 자격 소지자, 미술치료 관련 정·부교수
관련학과심리·아동가정·교육·특수교육·의학간호·복지재활·예술

기본연수 8영역은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미술치료 매체,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미술치료의 윤리 등으로 구성되며 영역마다 8시간 이상입니다.

정회원은 관련학과 학사·석사·박사 졸업(예정)자이거나, 비관련 학사로서 인정과목 7영역 가운데 1~4영역 과목을 1과목 이상 들은 사람입니다. 전공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적증명서의 과목을 보고 승인합니다.

필기 면제는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로 승인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2급·1급 수련시간 기준

자격심사를 통과하려면 수련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임상실습 시간입니다.

구분기준
임상실습2급 400시간 · 1급 500시간 이상
슈퍼비전 받은 시간2급·1급 각 30시간 이상
윤리교육학회 주관 4시간 이상
연수·인증 프로그램2급 105시간 · 1급 125시간 이상
학술대회·워크숍·보수교육2급 8시간 · 1급 56시간 이상
투사검사 사례DAP·K-HTP·KFD·자유화 (2급 각 1, 1급 각 2)

1급은 이 밖에 개인분석·집단미술심리상담 경험 40시간, 월례세미나·공개사례 참석 45시간, 월례세미나 사례 발표 1회가 더 필요합니다.

시간 인정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1. 임상실습은 학교·병원·복지관·학회 인증 센터 등에서 임상실습 확인증을 받은 시간만 인정됩니다.
  2. 사이버(동영상)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만 인정됩니다.
  3. 개인분석은 정신과 의사나 수련감독급 자격자에게 받고, 분석가의 자격과 시간이 적힌 확인증만 인정됩니다.
  4. 학회 인증 프로그램은 인증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만 수련시간이 됩니다.

학회 가입 전에 들은 학회 행사와 인증기관 프로그램도 모두 인정되고, 각 영역 최소 시간을 넘긴 시간은 ‘기타임상영역’으로 돌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검정료와 환불 기준

검정료는 필기시험 응시료와 자격심사·면접 비용을 따로 냅니다.

구분내용
2급필기 120,000원 + 심사·면접 30,000원 = 150,000원
1급(KATR)필기 120,000원 + 심사·면접 70,000원 = 190,000원
전문가(PATR)필기 100,000원 + 심사·면접 100,000원 = 200,000원
수련감독(SATR)심사·면접 100,000원 (필기 없음)
전액 환불과오납, 해당 회차 접수기간 내 취소 (금융수수료 제외)
환불 불가접수기간이 지난 경우, 심사 불합격

필기시험 과목은 1·2급이 6과목(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병리,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아동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전문가가 5과목입니다.

환불 기준은 단순합니다. 접수기간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고, 그 뒤에는 시험을 안 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정이 불확실하면 접수기간 마감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필기에 합격한 사람은 5년 안에 서류를 갖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련시간이 모자란 상태에서 필기부터 보면 이 기한에 쫓길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가입과 연회비 — 로그인이 안 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회원가입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된다”입니다. 회원가입만으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고,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야 승인됩니다.

구분내용
정·준회원50,000원 (가입비 20,000원 + 연회비 30,000원)
평생회원400,000원 (만 40세 이상, 정회원 1년 이상 유지)
단체회원80,000원 (학교·기관)
계좌우체국 704031-01-001411 (사)한국미술치료학회
입금자명이름 + 생년월일 6자리
승인 메일입금 후 3~4일
  1.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비회원으로 승인).
  2. 가입비와 연회비를 입금합니다. 입금자명은 ‘홍길동 651010’처럼 이름 뒤에 생년월일 6자리를 붙입니다.
  3. 3~4일 뒤 이메일로 준회원 승인 통보를 받으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정회원이 되려면 성적증명서에 ‘정회원 승인요청’이라고 적어 메일(ko-arttherapy@hanmail.net), 팩스(053-243-0672), 우편 중 하나로 보냅니다.

연회비는 그해 1월부터 12월 사이 아무 때나 내면 되지만, 행사 참가와 이론시험 접수는 당해 연회비를 낸 사람만 받습니다. 해가 바뀌면 신청 전에 연회비부터 내야 합니다.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자는 졸업 후 1년 이상 미술치료 경력이 있어야 정회원이 되고, 재학·수료 중이면 준회원입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 갱신과 2026 하반기 행사

자격을 딴 뒤에도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내용
갱신 주기5년마다
수련 조건5년 안에 학회 주관 수련 40시간 이상
인정 수련윤리교육, 학술대회·워크숍, 보수교육, 공개사례 등
회비매년 납부, 미납 연도는 회원 자격 정지
미충족 시자격 정지, 정지 기간 슈퍼비전·교육활동 불인정
윤리강령 위반윤리위원회 심의 후 자격관리위원회 의결

2026년 하반기에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행사가 이어집니다.

  • 하반기 윤리교육: 10월 30일, 2시간, 20,000원, 접수 9월 21일~10월 5일
  • 제204회 국제전문가초청워크숍: 10월 31일~11월 1일, 16시간, 비회원·자격 미취득 회원 240,000원, 미술치료사·전문가 200,000원, 수련감독 180,000원(접수 9월 21일~10월 5일)
  • 제51차 추계학술대회 참가 접수도 같은 시기에 진행됩니다.

윤리교육 4시간은 2급부터 필수 수련이라 상·하반기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신청은 각 공지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합니다. 문의는 053-243-0670~1입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사 자격은 국가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정식 이름은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이고 등록(비공인) 민간자격(등록번호 2011-0032)입니다. (사)한국미술치료학회가 직접 검정하고 발급합니다.

Q. 한국미술치료학회 회원가입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회원가입만으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비 20,000원과 연회비 30,000원을 우체국 704031-01-001411로 입금해야 준회원으로 승인되고, 승인 메일은 입금 후 3~4일 뒤에 옵니다.

Q. 한국미술치료학회 2급 검정료는 얼마인가요?
필기시험 120,000원(6과목)과 자격심사·면접 30,000원을 합쳐 150,000원입니다. 접수기간 안에 취소하면 금융수수료를 빼고 돌려받지만, 접수기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Q. 한국미술치료학회 2급 자격에 필요한 임상실습 시간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상 2급은 임상실습 400시간 이상, 슈퍼비전 30시간 이상, 윤리교육 4시간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임상실습은 확인증을 받은 시간만, 동영상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만 인정됩니다.

Q.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은 갱신해야 하나요?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합니다. 5년 안에 윤리교육·학술대회·보수교육 같은 학회 주관 수련에 40시간 이상 참여하고 매년 회비를 내야 하며, 못 채우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의 미술치료사 자격은 정식 이름이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인 등록(비공인) 민간자격이고, 2급부터 수련감독까지 네 등급을 필기시험·자격심사·면접시험으로 검정합니다. 시작은 회원가입인데, 신청서만 쓰면 로그인이 안 되고 가입비와 연회비 5만 원을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로 입금해야 승인됩니다. 2급은 기본연수 8과목을 마친 뒤 필기에 응시하고 검정료는 모두 15만 원이며, 접수기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격심사에는 임상실습 400시간과 슈퍼비전 30시간 등이 필요하고, 동영상 교육은 절반만 인정됩니다. 필기 합격 후 5년 안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격은 5년마다 40시간 수련으로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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