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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 누리집은 곡을 맡기려는 작사가·작곡가와 음악을 쓰려는 사업자가 함께 찾는 곳입니다. 아래에서 신탁계약을 맺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 구분별 신청금과 서류, 다른 신탁단체에서 옮길 때의 유보기간, 작품등록과 로그인, 분야별 관리수수료, 이용허락 창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탁계약 = 회원 가입 — 이미 만든 곡과 앞으로 만들 곡이 모두 신탁됩니다 · 이관은 3개월 유보 — 기존 단체 해지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 저작권자 신청금 8만 원 + 입회비 2만 원 — 65세 이상은 전액 면제입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신탁계약 — 맺는 순간 모든 곡이 맡겨집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맺으면 그 자리에서 협회 회원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탁 대상 | 현재 가진 저작권 + 앞으로 취득할 저작권 |
| 권리 행사 | 이용자에게 허락하는 일을 협회가 대신함 |
| 신탁범위선택제 | 복제·전송·웹캐스팅·방송·공연 중 선택, 곡별 신탁도 가능 |
| 가입 자격 | 공연·방송·전송·음반 등으로 공개된 음악의 저작권자 |
| 가입 어려움 | 어떤 방식으로도 공개되지 않은 곡 |
| 근거 |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
신탁을 하면 저작권자 본인이 이용자에게 직접 허락하는 일을 협회가 대신합니다. 내 곡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신탁한 권리 범위 안에서는 협회를 통해 계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맡기기 부담스럽다면 신탁범위선택제를 봅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복제, 전송, 웹캐스팅, 방송, 공연 권리를 저작권자가 골라 맡기거나 뺄 수 있게 하고, 곡별 신탁도 받습니다.
가입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공개 여부입니다. 곡을 만들었더라도 음원 발매, 공연, 방송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고 협회 FAQ에 적혀 있습니다.
신탁계약 약관은 2026년 9월 30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양식다운로드 메뉴에서 최신 약관을 다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신청 구분별 신청금
신청 구분은 네 가지이고 신청금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 등) | 신청금 80,000원 + 입회비 20,000원 |
| 개인 양수·승계자 | 100,000원 |
| 법인 양수·승계자 | 500,000원 |
| 신탁계약을 승계하는 상속인 | 면제 |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250,000원 |
| 음악출판자 | 500,000원 |
감면과 납부 방식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 저작자는 신청금과 입회비가 전액 면제입니다.
- 신청금은 나중에 받을 분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낸 신청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승계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미 협회와 계약한 신탁자가 숨져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으면 신청금이 없고, 협회와 계약하지 않았던 저작자의 권리를 상속받아 새로 신탁하면 100,000원입니다.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정관 제9조에 따라 협회에서 제명된 뒤 만 5년, 탈퇴한 뒤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입회 서류와 우편 접수
작사가·작곡가 본인이 내는 서류입니다. 사진은 협회를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작성서류 | 신탁계약신청서·입회신청서 각 1부, 신탁계약약관 2부 |
| 작품 | 작품등록신청서, 예명추가등록신청서(해당자) |
|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
| 증빙 | 공표된 음반·책자 등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 신분 | 반명함판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
| 계좌 | 본인 통장사본 1부, 인감 도장 지참 |
통장은 아무 은행이나 되지 않습니다. 협회 안내에 적힌 산업·국민·우리·하나·SC·농협·외환·신한·기업·우체국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낼 때 추가로 챙길 것은 이렇습니다.
- 서류의 서명란에 본인 인감을 찍습니다.
- 본인 인감증명서 1부를 붙입니다.
- 인감 대신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를 붙입니다.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 1차 1107~1109호로 보냅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가 더 붙습니다. 외국 국적이면 여권·영주권 같은 신분 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외국 계좌면 외국계좌등록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냅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이관 — 해지 후 3개월 유보기간
다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회원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신곡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맡길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안 된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부 곡만 이관 | 불가 (기존 단체에 전체 곡이 신탁돼 있음) |
| 유보기간 | 해지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
| 예시 | 9월 15일 해지 신청 → 10·11·12월 유보 → 다음 해 1월 1일 입회 |
| 작품목록 | 기존 단체 자료팀에 등록 작품목록 요청 |
| 입회 후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등록 |
| 문의 | 02-333-8766 |
기존 단체 회원은 약관상 이미 만든 곡과 앞으로 만들 곡을 모두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을 유지한 채 일부 곡만 옮길 수 없고, 해지부터 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기존 단체 회원팀에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서류 양식을 받습니다.
- 해지신청서를 써서 기존 단체로 보냅니다.
- 기존 단체에 등록한 작품목록을 요청해 받아 둡니다.
- 3개월 유보기간이 끝나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입회를 신청합니다.
- 받아 둔 목록을 바탕으로 작품등록을 합니다.
유보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월말에 신청하나 월초에 신청하나 입회 날짜가 같으니, 입회 시점을 맞추려면 이 규칙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작품등록·로그인·분배내역
입회한 뒤에는 곡마다 작품등록을 해야 사용료가 분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작품등록 서류 | 작품등록신청서, 곡이 많으면 별지 |
| 예명 | 예명추가등록신청서(해당자) |
| 권리자 불일치 | 저작자명·지분변경신청서 + 증빙 |
| 로그인 ID | 신탁증서 왼쪽 위 W로 시작하는 7자리 |
| 초기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마이페이지 | 등록곡리스트·작품등록·분배내역·증명서발급·1:1문의 |
누리집 로그인에서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디는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신탁증서에 찍힌 코드입니다. 증서 왼쪽 위의 대문자 W로 시작하는 7자리를 넣고, 처음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입니다.
음반에 실린 곡의 권리자 표기가 실제와 다르면 저작자명·지분변경신청서를 증빙과 함께 내야 합니다.
분배내역은 매달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2026년 9월 분배는 전송 4월분, 복제 8월분, 공연 6·8월분, 지상파 방송 1분기분이 대상이었고,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마이페이지에서 상세내역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작품검색 메뉴에서는 작품명, 가수명, 저작자, 앨범명으로 협회 신탁곡을 찾을 수 있고, 신규등록리스트와 신탁해지리스트도 공개돼 있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관리수수료와 이용허락 창구
협회가 걷은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분배합니다. 2026년 시행요율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상한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 분야 | 시행요율 |
|---|---|
| 연주회 등 무대공연 | 10% (승인 19% 이내) |
|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 20% (승인 22% 이내) |
| 방송 | 10% (승인 12.5% 이내) |
| 전송(스트리밍·다운로드) | 9% (승인 14% 이내) |
| 음반 녹음 / 뮤직비디오 | 9% / 11% |
| 영화·광고 / 출판 | 각 5% / 11% |
웹캐스팅은 12.5%, 음반 대여는 15.5%, 해외 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용료는 5%입니다.
음악을 쓰려는 사업자는 분야별 창구로 이용허락을 신청합니다.
- 공연: perform@koscap.or.kr (콘서트·영업장·대형마트·호텔 등, 팩스 또는 방문)
- 방송: bcast@koscap.or.kr
- 전송·웹캐스팅: transmit@koscap.or.kr
- 복제: mech@koscap.or.kr
팩스는 모두 02-333-8767입니다. 전송과 복제는 누리집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이 되는데, 본인인증에 무료 사설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복제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인되고, 전송은 협회 담당자 승인과 신청자의 계약서 승인을 한 번씩 더 거쳐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가입비는 얼마인가요?
작사가·작곡가 같은 저작권자는 신탁계약 신청금 80,000원과 입회비 20,000원을 냅니다. 65세 이상 저작자는 전액 면제이고, 신청금은 분배금에서 상계할 수 있지만 한 번 내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Q. 다른 신탁단체에 있는 곡 중 신곡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맡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기존 단체 회원은 이미 만든 곡과 앞으로 만들 곡을 모두 신탁한 상태라, 기존 단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의 유보기간이 지나야 입회됩니다.
Q.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누리집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탁증서 왼쪽 위에 있는 대문자 W로 시작하는 7자리 코드가 아이디입니다. 처음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입니다.
Q. 발표하지 않은 곡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할 수 있나요?
음원 발매, 공연, 방송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곡만 있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공개 사실을 증명할 음반이나 책자 같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어디에 있나요?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 1차 1107~1109호입니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 1번 출구에서 약 100m 거리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전화는 02-333-8766입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곡을 맡기기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신탁계약을 맺으면 지금 가진 곡과 앞으로 만들 곡이 모두 맡겨지므로 일부 권리만 맡기고 싶다면 신탁범위선택제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신탁단체 회원이라면 일부 곡만 옮길 수 없고, 해지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유보기간이 지나야 입회됩니다. 셋째, 저작권자는 신청금 80,000원과 입회비 20,000원을 내지만 65세 이상은 면제이고, 신청금은 분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공표된 음반 같은 증빙과 본인 통장사본을 챙기고, 우편 접수라면 인감증명서까지 붙여야 합니다. 입회 뒤에는 신탁증서의 W로 시작하는 7자리 코드로 로그인해 작품등록과 분배내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