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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https://www.optic.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6:36조회 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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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 누리집은 안경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 면허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처분 예고 내용, 면허신고 대상과 주기, 미이수 연도별 보수교육 방법, 현장대체 온라인 교육, 면제·유예 신청과 증빙서류, 안경원 개설 때 필요한 면허신고 확인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6년 하반기 면허효력정지 예정 — 면허신고를 안 한 안경사가 대상입니다 · 신고 직전연도까지 연도별 내역 필요 —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비대상 중 하나 · 현장대체 온라인은 별도 센터 — 기존 온라인 교육센터 수강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공지 — 2026년 하반기 면허효력정지 예정

대한안경사협회는 2026년 10월 1일 공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구분내용
미신고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정지 후 신고신고 즉시 효력 회복
정지 중 업무면허 취소 사유
효력정지 3회 이상면허 취소 사유
취소 후1년 이내 재발급 불가
허위 신고100만원 이하 과태료

협회가 강조하는 것은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보수교육을 다 들었어도 면허신고서를 직접 내지 않으면 신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면허신고를 하려 해도 보수교육 내역이 비어 있으면 신고가 제한됩니다.

면허신고는 이 순서로 합니다.

  1. 협회 누리집에서 면허신고 메뉴로 들어가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합니다.
  2. ‘면허(자격)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3. 개인정보와 취업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4. 신청현황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재 면허 상태는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한 뒤 면허정지(취소) 이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협회 02-756-1001(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면허신고 대상과 3년 주기

면허신고는 안경원에서 일하는 사람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고, 면허 정지 중인 사람도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지만 재발급을 받으면 다시 대상이 됩니다.

면허 취득신고연도
2015년 이전 취득최초 2015년 → 2018년 → 2021년 → 2024년
2016년 취득2019년 → 2022년 → 2025년
2017년 취득2020년 → 2023년 → 2026년
2018년 취득2021년 → 2024년 → 2027년
2020년 취득2023년 → 2026년 → 2029년
신고기간신고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헷갈리기 쉬운 것은 기준 연도입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해가 아니라 면허증 하단에 적힌 발급연도부터 3년을 셉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 합격하고 2019년 1월에 면허를 받았다면 최초 신고는 2022년입니다.

정해진 해에 신고하지 않고 늦게 했다면 다음 신고는 실제로 신고한 해부터 3년 뒤입니다. 2015년 이전 취득자가 일괄신고를 놓치고 2017년에 처음 신고했다면 다음은 2020년입니다.

2021년부터는 면허신고 때마다 의료윤리·의료법령 같은 필수과목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번호와 발급일은 면허증 왼쪽 위 ‘제○○○○호’와 하단 날짜로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민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보수교육 8평점과 미이수 연도 채우기

보수교육은 해마다 8평점을 채워야 합니다. 현장보수교육 4평점과 온라인(VOD) 보수교육 4평점을 합친 구성입니다.

구분내용
매년 기본현장 4평점 + 온라인 4평점 = 8평점
2014~2018년 미이수온라인 보수교육 8평점
2019~2022년 미이수온라인 4평점 + 현장대체 온라인 4평점
2023년 이후 미이수온라인 4평점 + 현장 보수교육 4평점
2026년 추가교육10월·11월 예정 (세부 일정은 공지사항)
2026년 신고 시 필요 내역2025년까지 연도별 이수·면제·유예·비대상

2015년 이전에 면허를 받고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빠진 해가 많다면 어느 해가 비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협회 누리집에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조회/수정으로 들어갑니다.
  3.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페이지 하단 ‘보수교육 이수내역’에서 연도별 이수 여부를 봅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이수 여부만 보입니다. 현장교육까지 합친 연도별 결과는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 강의 4개 이상을 듣고 시험까지 마쳐야 이수되고, 최대 4평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마감 직전에는 수강생이 몰려 영상이 지연되고 미이수 처리가 생길 수 있다고 협회가 경고합니다. 기간 안에 온라인을 못 마치면 그 몫은 현장보수교육에 추가로 참석해 채워야 합니다. 현장교육은 입·출결 체크를 해야 이수가 되고, 교육이 끝난 뒤 15~30일쯤 지나 공지사항에서 이수처리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현장대체 온라인 교육 — 센터가 다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현장교육을 듣지 못했다면 ‘현장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채웁니다. 일반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와 다른 곳입니다.

구분내용
수강기간2026년 1월 2일 ~ 12월 31일
대상 연도2019년 ~ 2022년
수강연도별 강의 4개 선택 + 시험
교육비수강 전 해당 연도 교육비 납부
이수 반영4개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주의기존 온라인 교육센터 수강분은 현장 대체로 인정 안 됨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센터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강의를 더 들어도 현장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2019~2022년 한 해를 채우려면 현장대체 센터에서 4평점, 기존 온라인 센터에서 4평점을 각각 들어야 합니다.

  1. 해당 연도 교육비를 냅니다.
  2. 현장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3. 왼쪽 위 ‘나의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4. 들어야 할 연도를 고르고 강의 4개를 수강한 뒤 시험을 봅니다.
  5. 다음 날 오전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 이수내역에서 확인합니다.

협회는 원활한 수강을 위해 교육비를 수강 종료 일주일 전까지 내라고 안내합니다. 기존 온라인 교육센터의 과년도 온라인 교육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과 증빙서류

일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그해는 보수교육 대신 면제·유예·비대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 내역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구분내용
면제군 의무복무, 안경광학 관련 대학원 재학, 그해 신규 면허 취득, 해당 연도 출산
유예그해 6개월 이상 미종사, 의료기관 소속 장기 입원 등
미취업·전업주부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근무재직증명서
군복무병적증명서·현역복무확인서
신규 면허면허증 사본

증빙서류를 협회에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쓰고 파일로 올려야 합니다. 종이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는 것은 되지만,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을 따지는 방식도 함정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그해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 일한 날까지로 봅니다. 주 3일만 1월부터 8월까지 일했다면 6개월 이상 일한 것으로 보아 면제가 안 되고 보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대학원은 안경 관련 전공이어야 하고, 다른 분야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면제 사유가 1학기 또는 6개월 미만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산 면제는 출산한 해에만, 출산한 여성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면허신고 확인서와 장기미종사 복귀교육

2024년 11월 28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경원을 열거나 양도·양수할 때 면허신고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구분내용
시행2024년 11월 28일
대상안경원 개설, 양도·양수
출력면허신고센터 로그인 → 면허신고 내역 → 면허신고 확인서
1년 유예·비대상 후 복귀12시간 (현장 4 + 온라인 8)
2년 유예·비대상 후 복귀16시간 (현장 4 + 온라인 12)
3년 이상 유예·비대상 후 복귀20시간 (현장 4 + 온라인 16)

면허신고가 안 돼 있으면 확인서를 뽑을 수 없으니, 개업을 앞두고 있다면 보수교육 내역과 신고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쉬다가 다시 일하는 경우 복귀하는 해에는 8평점이 아니라 쉰 기간에 따라 늘어난 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몫은 현장교육으로 들어도 됩니다. 이 기준은 2017년부터 받은 유예·비대상 판정에 적용되고, 2016년까지 6개월 미만 근무한 해는 면제 신청 대상입니다.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교육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귀할 때 몰아서 듣는 것입니다.

면허증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업무입니다. 재발급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콜센터 129로 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안경사협회 면허신고는 안경원에서 일하지 않아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안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모두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신고해야 면허 효력이 유지됩니다. 면허 정지 중인 사람도 신고 대상입니다.

Q. 대한안경사협회 보수교육만 들으면 면허신고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보수교육을 마쳐도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자격)신고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Q. 대한안경사협회 2019~2022년 현장교육은 어떻게 채우나요?
현장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연도별 강의 4개를 듣고 시험을 봅니다. 수강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들은 강의는 현장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한안경사협회 면제·유예 증빙서류는 어디로 보내나요?
협회로 보내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로 올려야 하며, 화면을 캡처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한안경사협회 면허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신고하면 즉시 회복됩니다. 정지 기간에 일하거나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면허신고는 일하든 안 하든 면허를 가진 모든 안경사가 면허 발급연도부터 3년마다 해야 하고, 신고 직전연도까지 해마다 보수교육 이수나 면제·유예·비대상 내역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먼저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에서 빈 연도를 찾고, 2023년 이후는 온라인 4평점과 현장 4평점, 2019~2022년은 온라인 4평점과 현장대체 온라인 4평점, 2014~2018년은 온라인 8평점으로 채우세요. 현장대체 온라인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 온라인 센터와 다른 곳입니다. 쉬었던 해는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다 마친 뒤에도 면허신고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 문의는 02-756-10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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