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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https://www.shipowners.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6:45조회 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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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국적 외항선사들이 모인 단체로, 누리집의 증서 발급센터와 신고센터를 쓰려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과 보장 범위, 체불임금 청구 서류,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신청과 비용, 이수증 발급 조건,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과 연락처를 협회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임금 4개월·퇴직금 4년분 보장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파산·회생 등으로 퇴직한 선원의 체불분을 대신 지급합니다 · 해사법규 이수증은 60점 이상 — 온라인은 진도율 100% 뒤 종합평가 60점을 넘어야 발급됩니다 · 불공정행위는 누구나 신고 — 선사뿐 아니라 화주의 재입찰·단가 노출도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해운협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 서류

한국해운협회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합니다. 선사가 부담금을 내고 가입해 두면 선사가 도산했을 때 선원의 체불 임금을 협회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가입은 협회 약관에 정한 서류로 신청합니다.

구분내용
가입 대상대한민국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소유자
신청서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신청서
임금 서류임금대장 또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신고서 등
선박 서류선박국적증서, 승무원 명부 등 정원 확인 서류 사본
효력 발생협회 승낙 후 부담금을 낸 때부터
증서보장계약 성립 시 가입증서 교부

부담금은 총 선원 임금에 부담금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거나 퇴직보험에 가입했다면 증빙을 내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 자료가 불분명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고시된 같은 업종 금액을 임금으로 씁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시작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입니다. 부담금은 보장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야 하고, 기간 중간에 가입하면 개시일 이후 일수만큼만 냅니다. 갱신 때는 별도 갱신 신청양식과 임금표·선원수 조사양식을 씁니다.

가입 뒤에도 신청서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협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담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임금채권보장기금 보장 범위와 체불임금 청구

기금은 선원법이 정한 임금 중 일정 기간분을 보장합니다.

구분내용
보장 금액임금 최종 4개월분, 퇴직금 최종 4년분
지급 사유 1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 선고
지급 사유 2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급 사유 3선원법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보장 제외전쟁·테러, 방사능, 서류 위조·조사 방해
지급 기한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선원은 다음 서류를 협회에 냅니다.

  1. 체불임금지급청구서
  2. 도산 등 사실 통지서
  3.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
  5. 대위권 위임 확인서 1부

협회는 지급한 금액만큼 선원이 선사에 대해 가진 권리를 넘겨받아 선사에 구상합니다. 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숨긴 내용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사 쪽에서 가장 조심할 점은 가입 시점의 고지입니다. 가입할 때 이미 체불 사유가 생겼거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협회의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신청

협회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지정교육기관입니다. 교육 대상과 방식은 협회 운영규정(2024년 11월 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상한국과 STCW 해기자격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나라의 해기면허 소지자
장소선원 거주국 원칙, 필요 시 수시
방식대면 또는 온라인
인원1회 30인 이하
강사협회에 등록·지정된 강사
시설협회에 사전 등록한 지정 장소
  1. 회원사가 누리집 증서 발급센터에서 해사법규 교육신청을 하고 인적사항(필수 항목)을 등록합니다.
  2. 교육생별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날인해 PDF나 사진 파일로 올립니다.
  3. 교육생은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3cm×4cm)을 담당 강사에게 냅니다.
  4. 협회가 수강을 승인하면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수강합니다.
  5. 이수증을 신청하고 발급 비용을 냅니다.

강사가 교육 뒤 5일 안에 출석부·사진을 내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낸 경우 그 회사는 3개월 동안 교육 참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해사법규교육 비용과 이수증 발급

비용은 운영규정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구분금액
이수증 발급1인 50,000원
분실·훼손 재발급1인 5,000원
표기 오류 재발급무료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1인 20,000원
강사 출장비강의료·항공료·숙박료를 교육생 수에 따라 분담
납부협회 청구 후 1주일 이내

온라인 강의는 사이트에 로그인해 My Page → Go To Class → Modules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이수증은 진도율 100%를 채운 뒤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발급됩니다. 진도만 채우고 평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교육은 강사가 출석부와 교육 사진을 내면 협회가 확인해 10일 안에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름·ID·수강일 같은 표기 오류는 오류 내역을 보내면 무료로 다시 발급합니다.

누리집 이수증 메뉴는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 뒤에 받은 이수증은 ‘이수증 발급’, 그 전 이수증은 ‘이수증 재발급’ 메뉴로 갑니다.

한국해운협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용법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법 제31조의2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해양수산부가 지정했습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합니다.

구분내용
선사 위반공표 운임보다 더 받거나 덜 받기, 일부 되돌려주기
선사 위반운송계약 불이행·일방적 변경, 화주 부당 차별
화주 위반우월적 지위로 입찰 참여·계약 강요
화주 위반운임 인하용 고의 재입찰, 다른 업체 단가 노출
조치변경·조정 권고,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고발
다른 법 위반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은 관계기관 통보

화주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도 포함됩니다. 신고는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채워 바로 낼 수도 있고, 신고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business@oneksa.kr), 우편·방문, 팩스(02-739-1558)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2-739-3794(평일 09:00~18:00)입니다.

접수되면 추가 자료 보완 요청과 서면·현장조사가 이어집니다. 위법은 아니어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변경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선사가 겪는 해운·항만·물류·관세 애로는 ‘해운·항만 민원센터’로 내는데, 여기는 회원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증서 발급센터 메뉴와 연락처

증서 발급센터의 신청 메뉴는 대부분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메뉴내용
임금채권 보장기금가입증서, 선사·선박정보 변경
해사법규지정교육기관·강사 등록, 교육신청
이수증2023년 4월 기준 발급/재발급 메뉴 구분
진위 확인가입증서·강사 임명장·교육장 지정 확인서·이수증
국제선박 선원고용고용 관련 신청
상담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

본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9층에 있습니다. 전화는 02-739-1551~3, 팩스는 02-739-1558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부산본부는 부산 중구 중앙대로 88 8층 806호(051-466-2925~6)로 1호선 중앙역 12·14번 출구 앞입니다.

누리집 자료실에는 해상운임현황과 해상운임지수, 해운통계, 항행경보가 올라옵니다. 해상운임현황은 매주 갱신돼 운임 흐름을 확인할 때 씁니다.

한국해운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해운협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얼마까지 보장하나요?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으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최종 4개월분과 퇴직금 최종 4년분을 보장합니다. 협회는 청구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하도록 약관에 정해 두었습니다.

Q. 한국해운협회 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가입신청서에 임금대장(또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신고서 등), 선박국적증서와 승무원 명부 사본을 붙입니다. 협회가 승낙하고 부담금을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Q. 한국해운협회 해사법규교육 이수증 발급 비용은?
운영규정상 1인 50,000원입니다. 분실·훼손 재발급은 5,000원, 표기 오류 재발급은 무료이고, 온라인 교육은 플랫폼 이용료 1인 20,000원이 따로 붙습니다.

Q. 한국해운협회 해사법규교육 온라인 이수 기준은?
진도율 100%를 채운 뒤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진도만 채워서는 이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Q. 한국해운협회 불공정행위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신고서, 전자우편 business@oneksa.kr, 팩스 02-739-1558, 우편·방문으로 내고 접수 문의는 02-739-3794입니다.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합니다.

한국해운협회 누리집에서 실제로 쓰는 것은 증서 발급센터와 신고센터입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사가 임금대장과 선박국적증서 등을 붙여 가입하고 부담금을 낸 때부터 1년 동안 보장되며, 파산·회생 등으로 퇴직한 선원의 임금 4개월분과 퇴직금 4년분을 청구 7일 안에 대신 지급합니다. 가입 때 체불 사유를 알고도 숨기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은 상호인정협정국 해기사가 대상이고, 온라인은 진도율 100%에 종합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이수증이 나옵니다. 이수증 발급비는 1인 50,000원, 오류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해운거래 불공정행위는 누구나 02-739-3794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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