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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 누리집은 음반제작자가 음원 권리를 맡기고 사용료를 받는 창구입니다. 아래에서 신탁할 수 있는 권리와 범위, 신탁계약 서류, 음원·재킷 접수 규격과 고음질 교체, 관리수수료와 분배 시기, 이의신청과 미분배금, 국립중앙도서관 음반 납본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음반제작자 권리 전담 — 작곡·작사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을 만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 2019년 이전 회원은 WAV 교체 확인 — MP3로 접수된 음원이 많습니다 · 분배 이의신청은 1년 안에 —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셉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관리 — 어떤 권리를 맡기나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2003년 3월 17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2004년 7월 28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 권리 | 내용 |
|---|---|
| 온라인 | 유·무선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
| 오프라인 | 음반의 복제·배포·대여권 |
| 디지털 매체 |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와 배포·대여권 |
| 특수한 유형 OSP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복제·전송·배포권 |
| 신탁 범위 | 앨범·곡·권리별 선택, 전부 또는 일부 |
| 관할 | 국내와 외국 (외국은 현지 단체에 재위탁 가능) |
헷갈리기 쉬운 것은 권리의 종류입니다. 이 협회가 다루는 것은 노래를 만든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을 제작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직접 녹음·제작한 음원을 가진 제작자나 그 권리를 사들이거나 물려받은 사람이 위탁자가 됩니다.
신탁하면 협회가 음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걷어 나눠 줍니다. 신탁한 권리 일부를 제3자에게 따로 이용허락하려면 미리 협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내 음원이 이미 신탁돼 있는지는 누리집의 ‘신탁저작물 검색’에서 앨범명이나 가수명으로 찾아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검색 대상은 46,869건입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계약 서류와 절차
신탁계약은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리집 ‘준비서류 및 양식’에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신탁계약 및 입회 신청서 | hwp·pdf |
| 신탁계약서·약관 | 양면 인쇄, 2부씩 |
| 음반(음원)등록명세서 | hwp·xls |
| 저작물 개작 및 사용 동의서 | 저작권승인서 |
| 본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
| 기타 | 서약서, 위임장, 사용인감 및 서명계, 개인정보 동의서 |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탁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 신탁계약약관을 확인하고 신탁계약을 맺습니다.
- 협회가 권리를 확인합니다.
- 신탁증서를 받습니다.
- 음원이 협회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고 이용허락이 시작됩니다.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상속인은 상속재산(저작인접권) 분할 계약서와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합병 승계인은 합병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더 냅니다. 법인이 설립 전에 나온 음반을 등록하거나 이미 신탁된 권리를 넘겨받는 경우 협회가 공정증서 같은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원 접수 규격과 고음질 교체
음원과 자료는 ‘음반접수 및 권리관리 규정’의 규격을 맞춰야 합니다.
| 항목 | 규격 |
|---|---|
| 정규 음반 | 음반 2매 (컴필레이션은 음원별 권리자 사용확인서) |
| 디지털 음원 | CD 2매 또는 WAV 24bit (USB·이메일·웹하드) |
| 재킷 | 앞뒷면 JPG 3000×3000픽셀 이상, 150dpi 이상, RGB |
| 필수 | 저작권사용승인서, 개작 동의서 |
| 권장 | UPC, ISRC, 앨범소개서·가사, 아티스트 프로필 |
| 뮤직비디오 | Full HD 이상 AVI·MP4, 심의등급 증빙 |
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제공 같은 신탁관리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고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로 확인하는 자료가 빠지면 유통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회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고음질 교체입니다. 협회는 예전에 MP3로 접수된 음원은 지금의 음원 서비스에 맞지 않아 WAV로 바꿔야 한다고 안내하고, 2019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음원은 상당수가 고음질이 아니거나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내 음원이 WAV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CD 또는 WAV 파일을 준비합니다.
-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conbiz@riak.or.kr)로 냅니다.
- 문의는 회원관리팀 02-3270-5933, 5936으로 합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관리수수료와 사용료 분배 시기
사용료는 음원 서비스 사업자에게서 걷어 관리수수료를 뗀 뒤 사용량에 따라 나눕니다.
| 구분 | 내용 |
|---|---|
| 관리수수료율 | 사용료의 13% 이내 |
| 수수료율 결정 | 매년 이사회 의결 → 대의원총회 승인 |
| 공제 시기 | 분배할 때 (징수 때 수수료의 50% 범위 선공제 가능) |
| 분배 시기 | 분배자료 확보·징수 후 3개월 이내 |
| 권리자별 분배금 | 분배금 총액 ÷ 전체 사용량 × 내 음원 사용량 |
| 분배공지 | 매월 게시 · 2026년 9월분은 9월 23일 |
분배 계산은 단순합니다. 해당 기간에 걷은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를 뺀 총액을, 전체 사용량 가운데 내 음원이 차지한 비율만큼 받습니다. 이월된 분배금이 있으면 합쳐서 받습니다.
잘못 분배된 사실이 나오면 다음 달 분배 때 차액을 빼거나 더해서 맞춥니다. 권리 귀속을 두고 이의가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분배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음원 서비스 사용료 징수규정은 2026년 8월 14일 개정돼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전 자동결제 가입자는 상품이 유지되는 동안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의신청·보류금·미분배금
분배 금액이 이상하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 기한 |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1년 이내 |
| 제출 |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 + 사용 사실 증빙 |
| 처리 | 접수 후 1개월 이내 통지 (권리 중복 등은 예외) |
| 보류금 | 분배대상금 5% 이내 선공제 → 다음 해 마지막 분배 때 재분배 |
| 미분배금 공익 사용 | 지급 공시 후 3년 미수령 시 |
| 미분배 사유 | 3년 누적 1만원 미만, 소재 불명, 수령 거부 |
막히는 지점은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은 분배를 받은 날이 아니라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1년입니다. 분배공지가 매달 올라오니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으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분배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하면 미분배 사유가 됩니다. 지급 공시 후 3년이 지나도 받아 가지 않은 돈은 총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쳐 회원 권익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신탁 기간 중 권리정보 등록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고, 단순 변심에 따른 변경은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미분배금 현황은 경영공시 메뉴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사항 개선 권고가 공지사항에 게시됐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국립중앙도서관 음반 납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1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음반 납본을 대행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음반도 국가 자료로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기한 | 발행·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서관법 제21조) |
| 보낼 것 | 실물 음반 2장 |
| 서류 | 납본동의서, 보상금 납본청구서, 음반사 비도서 납본자료목록 |
| 대상 | 국내 발매·유통 음반, 폐반·품절 포함 |
| 제외 |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음반 |
| 보상금 기준 | 소비자 판매가 (확인 불가 시 출고가) |
납본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도서관이 납본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만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 도서관이 음반사에 대상 음반과 보상 내역을 알립니다.
- 음반사가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도서관이 계산서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도서관과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서류와 음반은 협회 정보사업팀 납본 담당자 앞으로 보내고, 문의는 02-3270-5985, ecd@riak.or.kr입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02-3270-5900입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작곡가 저작권도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관리합니다. 노래를 만든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을 제작한 사람의 복제·전송권 등을 다룹니다.
Q.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리수수료 규정상 사용료의 13% 이내에서 매년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총회 승인으로 정합니다. 수수료는 사용료를 분배할 때 공제합니다.
Q.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는 언제 분배되나요?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뒤 3개월 이내에 분배하며, 분배공지는 매달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2026년 9월분 공지는 9월 23일에 게시됐습니다.
Q. 한국음반산업협회 분배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사용료 분배 이의신청서와 사용 사실 증빙을 협회에 냅니다. 협회는 접수 후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Q. 한국음반산업협회를 통해 음반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납본동의서, 보상금 납본청구서, 음반사 비도서 납본자료목록을 작성해 실물 음반 2장과 함께 협회 납본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폐반·품절 음반도 대상이고 이미 납본된 음반은 빠집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작곡·작사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온라인 음원 사용료를 걷고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신탁은 앨범·곡·권리별로 범위를 골라 맡길 수 있고, 신탁계약서와 약관은 양면 2부씩, 음원은 CD 2매나 WAV 24bit, 재킷은 3000×3000픽셀 이상 JPG로 냅니다. 2019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MP3로 접수된 음원이 남아 있는지 회원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WAV로 바꿔 내세요. 사용료는 징수 후 3개월 안에 분배되고 관리수수료는 사용료의 13% 이내이며, 분배에 이의가 있으면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발매한 음반은 30일 안에 협회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2장씩 납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3270-59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