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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s://www.sw.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3. 오후 6:51조회 0댓글 0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s://www.sw.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예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이름을 바꾼 단체로, SW기업이 입찰과 분쟁 때 실제로 찾는 업무를 여럿 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SW사업자 확인신청, 사업실적 신청 기한과 수수료, 하도급 분쟁조정 조건과 절차, 불공정행위 제보,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일정, 회원가입과 연락처를 협회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SW사업자 신규 5만원·변경 3만원 — 회사명·대표자·재무현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적은 계약일부터 2년 안에 — 변경신청은 1년 안이고, 증명서 발급은 22,500원입니다 · 하도급 분쟁조정은 거래종료 3년 안 — 원사업자 매출 10억 미만이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확인신청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에 따라 SW사업자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신청하면 서류 검토 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가 나옵니다.

신청 종류요건·수수료
신규신청최초 신청 시, 연중 수시 · 5만원
변경신청회사명·대표자·소재지·재무현황·입찰참여제한금액 등 변경 · 3만원
영업양수도양수도로 신청 사항이 바뀐 경우 · 3만원
합병신청분할·합병으로 신청 사항이 바뀐 경우 · 3만원
재무현황최근 사업 결산공고일 기준
재발급무료

신청은 첫 화면의 ‘사업자/실적 신청’ 바로가기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SWIT)에서 합니다. 각 신청 종류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춰 내야 검토가 끝나고 확인서가 나옵니다.

자주 놓치는 것이 변경신청입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무실을 옮겼는데 그대로 두면 확인서 내용과 실제가 달라집니다. 결산이 끝나 재무현황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신청 대상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실적 신청 기한과 증명서

수행한 사업 실적은 별도로 신청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증명서'(별지 제28호 서식)로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구분기한·수수료
신규신청처음 신청, 아직 이행 중인 실적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변경신청계약기간·금액 변경 계약 체결 시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신청이행이 끝난 실적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실적 신청 수수료무료
증명서 발급22,500원
10건 초과건당 1천원 추가

변경신청 기한이 1년으로 신규·완료보다 짧습니다.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바꾼 변경계약을 맺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사업자·실적 업무 문의는 산업정보팀 02-2188-6967(팩스 0502-777-6967, singo@sw.or.kr)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하도급 분쟁조정 조건

협회 안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1997년 3월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 9명(공익·원사업자·수급사업자 대표 각 3명)이 분쟁을 심의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조정을 시작하지 않고 반려합니다.

반려 사유내용
매출 기준원사업자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규모 역전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종업원 수가 적음
거래 성격하도급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 위탁거래
대기업 간대기업과 대기업 사이 거래
기간거래 종료 후 3년 경과
법 위반 없음무혐의로 조정 미개시, 공정위 보고 후 종결

신청 전에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거래 종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쟁예방가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분쟁조정 절차와 결과

신청은 다음 서류를 갖춰 협의회 사무국에 냅니다.

  1.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6하원칙으로 쓰고 주장 금액을 적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영수증 사본
  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자료
  5.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구분결과
조정 기간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성립합의서·조정서 작성, 원사업자 벌점 0.5점
조정 불성립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 조사 착수
이첩 후벌점 1.0점 이상, 과징금 부과 가능
취하합의서 작성 전 취하 시 종료, 벌점 없음
문의02-2188-6957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맡긴 사건도 같은 60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협회 누리집에서 소프트웨어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SW표준 하도급계약서 Q&A집’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불공정행위 제보와 평균임금

하도급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관행은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에 제보합니다. 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가 먼저 검토하고, 피신고 기업·기관 의견과 자문변호사 의견을 거쳐 처리합니다.

구분내용
공공 발주잦은 과업변경·변경 대가 미지급, 무상 유지관리 요구, 오버스펙 발주
하도급기술탈취, 부당 위탁 취소, 중간 하도급자 끼워넣기, 검수 지연
민간 발주검수 지연, 부당 계약 해지, 특혜 입찰
접수 방법전화·전자메일·온라인
과업변경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센터 별도 운영
문의02-2188-2444, monitor_kosa@sw.or.kr

사업 대가를 계산할 때 쓰는 SW기술자 평균임금도 협회가 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의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인건비 기준으로, 매년 9~10월에 SW사업자 신고 업체와 정회원사를 조사해 12월에 공표합니다. 예전 이름 ‘SW기술자 노임대가’에서 바뀐 것입니다. 문의는 02-2188-6908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가입과 연락처

협회 회원이 되려면 온라인, 팩스·이메일, 방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1. 누리집 회원가입에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회원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3. 가입비와 월회비를 무통장으로 입금합니다.
  4. 방문 신청은 회원증을 바로 받고, 그 밖에는 회원증 원본과 입금확인서를 택배로 받습니다.
구분연락처
대표전화02-2188-6900 (팩스 02-2188-6901)
SW사업자 신청02-2188-6967
SW기술자 신청02-2188-6980
회원 가입회원소통팀 02-2188-6994
정회원 상담센터1833-2546
주소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2층

3호선 경찰병원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8호선 가락시장역 4번 출구에서 6분입니다. SW기술자 경력 신고와 경력증명서는 별도 사이트인 SW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신고 수수료는?
SW사업자 확인신청은 신규 5만원, 변경·합병 3만원이고 관리 확인서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 신청 기한은?
신규신청과 완료신청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기간·금액이 바뀐 변경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실적 신청은 무료이고 수행실적증명서 발급은 22,500원입니다.

Q.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하도급 분쟁조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대기업 간 거래, 단순 물품구매,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조건에 맞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조정합니다.

Q.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분쟁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 서류 전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원사업자에게 벌점 0.5점이 부과됩니다.

Q.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언제 나오나요?
매년 9~10월에 조사해 12월에 공표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의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인건비 기준으로 쓰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예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SW사업자 확인서와 수행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 확인신청은 신규 5만원, 변경 3만원이고 회사명이나 대표자, 재무현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적은 계약일로부터 2년, 변경계약은 1년 안에 올려야 하며 증명서는 22,500원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거래 종료 후 3년 안에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지만, 원사업자 매출이 10억원 미만이면 반려됩니다. 하도급법 밖의 과업 변경이나 무상 유지관리 요구는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에 제보하고, 사업 대가 산정에 쓰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은 매년 12월 공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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