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https://www.kasset.co.kr) 계좌개설 서류와 K-OTC 수수료 확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https://www.kasset.co.kr) 계좌개설 서류와 자세히 보기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여의도에 본점을 둔 증권사입니다. 누리집에서 계좌를 여는 법, 수수료, 휴면계좌, 상속 절차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계좌개설 구비서류, 주식·K-OTC 수수료와 협의수수료, 업무별 영업시간, 반대매매와 실물출고, 휴면계좌·상속, 민원 창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계좌개설은 영업점 방문 — 서명으로 열면 이후 업무는 본인만 됩니다 · 주식 0.1%, K-OTC 0.4% — K-OTCBB는 500만원 이하도 5만원입니다 · 타사대체는 오후 2시 마감 — 실물출고는 낮 12시 30분까지 접수합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개설 구비서류 — 대리인은 서류가 다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누리집의 ‘처음오시는 고객’ 안내는 영업점 방문으로 계좌를 여는 순서입니다.
- 계좌 설계에 맞춰 구비서류를 챙깁니다.
-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 증권카드를 받습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방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거래인감 또는 서명 |
| 가족 대리인 | 가족관계 확인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
| 가족 범위 |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 |
| 가족 외 대리인 | 본인·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거래인감 |
| 법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 대표자 인감·서명 |
| 법인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거래인감, 대리인 신분증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서명으로 계좌를 연 경우입니다. 인감 대신 서명으로 개설하면 이후 업무는 본인만 처리할 수 있고, 갈 때마다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업무를 볼 일이 있다면 인감으로 여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 범위도 좁습니다. 형제자매는 가족 대리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가족 외 대리인 서류(인감증명서와 위임장)를 챙겨야 합니다.
누리집에 안내된 본점·영업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센터빌딩 12층입니다. 5·9호선 여의도역 4번 출구로 나가고, 대표전화는 02-550-6200, 팩스는 02-550-6203입니다. 방문 전에 투자상품 자가진단표로 투자성향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수수료 — 주식 0.1%, K-OTC 0.4%
위탁매매 수수료는 2025년 11월 26일 기준으로 공시돼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주식(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 거래대금의 0.1%(ETF·ETN·ELW 포함) |
| K-OTC | 거래대금의 0.4% |
| K-OTCBB 500만원 이하 | 50,000원 |
| K-OTCBB 500만원 초과~5천만원 | 1% + 50,000원 |
| K-OTCBB 5천만원 초과 | 0.5% + 500,000원 |
| 채권(유가증권시장) | 0.1% |
K-OTCBB는 정률이 아니라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는 구간제입니다. 소액으로 사고팔면 수수료 비중이 크게 올라가니 거래 금액을 먼저 따져 봅니다.
시각장애인(전 등급)이 영업점에 전화로 주문하면 관련 서류(이메일·팩스 가능)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50% 깎아 줍니다.
거래가 많은 고객은 협의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낸 수수료(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중 큰 금액)이며, 오프라인 주식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 0.10%, 100만~300만원 0.07%, 300만~500만원 0.03%, 500만원 이상 0.015%입니다. 거래 영업점에 신청하고, 회사가 반기마다 점검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적용을 멈춥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영업시간 — 업무마다 마감이 다릅니다
영업점 업무는 평일에만 하고, 업무마다 마감 시각이 다릅니다.
| 업무 | 가능 시간(평일) |
|---|---|
| 계좌개설·일반업무 | 08:00~16:00 |
| 영업점 입금 | 08:00~16:00 |
| 영업점 출금 | 10:00~16:00 |
| 실물입고 | 08:00~16:00 |
| 실물출고 | 08:00~12:30 |
| 타사대체 | 08:00~14:00 |
아침 일찍 가도 영업점 출금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타사대체는 오후 2시에 끝나므로 오후에 가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타사대체를 신청한 날 상대 계좌에 주식이 들어왔는지는 오후 4시 이후에 확인됩니다. 같은 회사 안의 계좌대체와 계좌 간 이체는 오후 4시까지 됩니다.
회사가 정한 시간 밖에 은행연계계좌로 입금하면 다음 영업일 업무 시작 시각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반대매매·증거금·실물출고
FAQ에 나온 거래 관련 규칙입니다.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반대매매 시각 | 결제일 다음 날 코스닥 08:00, 장내 08:30부터 |
| 반대매매 방식 | 미수금만큼 시장가 매도(하한가 기준 계산) |
| 증거금 | 100만원 매수 시 40만원이 증거금으로 묶임 |
| 미체결 주문 | 주문이 걸려 있으면 증거금 출금 불가 |
| 실물출고 | 오전 10시 전 신청 → 당일 16시 이후 |
| 잔고증명서 | 지점 방문 신청·수령 |
반대매매는 하한가로 계산해 주문이 나가므로 실제로는 미수금보다 많은 주식이 팔립니다. 미수가 생기면 결제일까지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0만원을 넣고 100만원어치를 사도 40만원만 증거금으로 묶이고 60만원은 출금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60만원을 빼면 결제일에 60만원이 미수로 남습니다.
주식 실물을 찾으려면 오전 10시 전에 신청해야 당일 오후 4시 이후 받을 수 있고, 그 뒤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후 4시 이후입니다. 증권카드와 거래인감을 가져가야 하고 원하는 권종은 신청할 때 미리 말합니다. 실물출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휴면계좌 조회와 상속 서류
오래 거래하지 않은 계좌는 휴면계좌로 바뀝니다. 조회는 전화(02-550-6200)나 본점 방문으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휴면 요건 1 | 6개월간 거래·입출금 없음 + 평가액 10만원 이하 |
| 휴면 요건 2 | 우편물 반송 + 6개월간 거래 없음 + 1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 거래로 안 보는 것 | 배당금, 예탁금 이용료 입금 |
| 상속 필수 서류 | 상속인 신분증,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
| 안 온 상속인 | 위임장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 상속 사전 문의 | 02-550-6200 |
배당금이 계속 들어오는 계좌도 휴면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입금은 고객이 직접 한 거래로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유형마다 서류가 달라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필요할 때 더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3·4순위 상속인이거나 2008년 이전 사망이면 피상속인 제적등본
- 유언 상속이면 유언 증서와 수유자 인감증명서, 법원 검인조서(공정증서는 생략)
- 미성년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 등
- 협의분할이면 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가 있으면 법원 결정문
해외 거주 상속인은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고, 외국어 문서는 공증이나 한국 공관 인증을 받은 번역본을 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민원 창구와 예금자보호 상품
민원은 전화가 아니라 법무팀 이메일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담당 | 법무팀 |
| 이메일 | compliance@kasset.co.kr |
| 팩스 | 02-550-6203 |
|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14영업일 |
| 계좌·잔고 문의 | 02-550-6200 |
| 예금자보호 상품 |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민원 메일에는 이름과 연락처(전화번호나 이메일)를 꼭 적어야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는 민원 신청 → 법무팀 접수 → 사실 조회·조사 → 서면·유선 통보입니다. 서류 보완 기간이나 외부기관 질의 기간은 14영업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라인 거래 중 회사가 공시한 장애 시간대에 주문 오류가 났다면 고객센터나 계좌개설 영업점에 영업시간 안에 전화로 오류정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품은 위탁자 예수금과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두 가지입니다. 예금자보호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1588-0037로 합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자주 묻는 질문
Q.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구비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열고 증권카드를 받습니다. 본인은 신분증과 거래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하고, 누리집에 안내된 영업점은 여의도 신송센터빌딩 12층입니다.
Q.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OTC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11월 26일 기준 K-OTC는 거래대금의 0.4%입니다. K-OTCBB는 구간제로 500만원 이하 50,000원,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0,000원입니다.
Q.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타사대체는 몇 시까지 되나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상대 계좌 입고는 당일 오후 4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휴면계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영업부 02-550-6200으로 전화하거나 본점을 방문해 조회합니다. 6개월간 거래가 없고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계좌 등이 휴면 대상입니다.
Q.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민원은 어디로 내나요?
법무팀 이메일 compliance@kasset.co.kr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접수일부터 14영업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계좌는 구비서류를 챙겨 영업점을 방문해 엽니다. 서명으로 열면 이후 업무는 본인만 볼 수 있고, 가족 대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까지라 형제자매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수수료는 주식 0.1%, K-OTC 0.4%이며 K-OTCBB는 500만원 이하도 5만원이 붙는 구간제입니다. 영업점 업무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출금은 오전 10시부터, 실물출고는 낮 12시 30분, 타사대체는 오후 2시에 마감합니다. 휴면계좌 조회와 상속 사전 문의는 02-550-6200으로 하고, 민원은 법무팀 이메일로 보내면 14영업일 안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