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https://www.kcpass.or.kr) 돌봄 종사자 심리지원과 대체인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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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지원을 맡는 기관입니다. 일반인이 돌봄을 직접 신청하는 곳은 아니지만, 돌봄 현장 종사자와 시설·기업 담당자가 쓰는 창구가 여럿 있습니다. 종사자 심리지원, 대체인력,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시설평가 이의신청, 기업 상담, 찾아가는 길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 돌봄 신청 창구가 아님 — 기관·종사자 지원 기관이고, 긴급돌봄은 대표번호 1522-0365 · 심리지원 집단 프로그램은 기관 단위 신청 — 2026년 모집은 10월 2일 마감 · 시설평가 이의신청은 7일 이내 — 현장평가일 기준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어떤 곳인가 — 개인 돌봄 신청 창구가 아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누리집 메뉴에는 개인이 어르신 돌봄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 사업 분야 | 내용 |
|---|---|
| 돌봄 협력허브 |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 공급주체 육성, 기업지원, 돌봄기술 상용화 |
| 지역복지 실행력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관리, 사회서비스 박람회 |
| 품질 향상 | 품질평가, 품질인증제, 사회복지시설 평가 |
| 권익·종사자 | 심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운영지원,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 |
| 정책지원 | 정책연구·통계관리 |
| 대표번호 | 02-2271-9017 |
지역별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누리집 ‘시도 사회서비스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황’ 지도와 첫 화면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 주소(www.kcpass.or.kr)는 이동용 페이지이고 실제 본문은 /mps 화면에 있습니다. 교육은 별도 교육포털(edu.kcpass.or.kr)에서, 품질인증은 별도 ‘품질인증 지원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공지사항은 일반공지·품질평가·품질인증·시설평가·중앙지원단으로 나뉘어 올라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심리지원 대상과 신청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돌봄 현장 종사자의 업무상 고충을 돕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심리상담,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가 있습니다.
| 대상 | 세부 |
|---|---|
| 바우처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아이돌봄, 일상돌봄 등 전체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자살예방센터 |
|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우선 |
| 긴급돌봄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 대체인력 | 관리직·돌봄직·조리직 |
| 청년·통합돌봄 |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사업, 통합돌봄 수행기관 |
2026년 집단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은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였습니다. 지원은 기관별 1회 집단 프로그램이고,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지사항 첨부 안내문을 내려받습니다.
- 안내문의 정보문의 QR코드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참여 인원과 신청 사유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합니다.
문의는 사회서비스지원부 02-2271-9019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교육·경조사로 자리를 비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목적 | 단기 결원으로 인한 돌봄 질 저하 방지,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 휴식 보장 |
|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 등 |
| 실제 지원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
| 중앙 역할 | 시·도 센터 관리, 채용현황 관리, 희망이음 시스템 모니터링 |
| 대체인력 교육 | 온라인 기초소양·기본과정, 상하반기 희망 교육과정 |
| 자료 | 알림마당 → 대체인력지원사업 게시판 |
막히는 지점은 창구 구분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지원이고, 시·도 센터 연락처는 같은 게시판의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연락처 안내’ 글로 올라옵니다.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지침이 게시판에 올라오며, 2026년 지침은 2월 3일에 게시됐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모음은 7월 8일에 따로 올라왔습니다. 지원 기간·자격 같은 세부 기준은 그해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와 권역별(중부·충청·호남·영남) 간담회를 열고, 연말에는 성과공유회에서 유공표창을 시상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 교육과 긴급돌봄 대표번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 사업의 종사자 교육과 정책 지원을 맡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구성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일상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긴급돌봄 지원 |
| 교육 대상 | 사업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
| 교육 방법 | 대면·화상·이러닝 상시 교육 |
| 교육 누리집 | edu.kcpass.or.kr |
|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
| 성과평가 | 17개 시·도 정량·정성 평가 |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는 긴급돌봄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운영·관리하는 번호입니다.
교육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기본 이해, 제공 대상, 분야별 직무 교육입니다. 제공기관 종사자라면 교육포털에서 상시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공기관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일도 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이의신청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합니다. 절차와 각 단계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자체평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자체평가서 입력 (해당 시설) |
| 2.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7일 전 일정 통보 후 방문 |
| 3. 이의신청 | 현장평가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
| 4. 1차 분석 | 평가팀별·지역별 결과 편차 분석 |
| 5. 확인평가 | 대상 선정 후 확인평가 실시 |
| 6. 결과 확정 | 결과 취합, 보고서 작성 |
시설 담당자가 가장 신경 쓸 것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은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평가지표는 바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온라인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자문회의 세 차례, 실무위원회 두 차례, 모의평가와 공청회를 거쳐 시설유형별 지표가 확정되고, 확정 뒤에는 유형별 평가지표 설명회가 열립니다.
평가 관련 공지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시설평가, 자료는 자료실 → 시설평가에 따로 모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기업 상담·매뉴얼 신청과 오시는 길
돌봄 기술 분야 기업과 시설 담당자가 쓰는 창구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업 온라인 상담 대상 | 돌봄 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창업기업·예비창업자 |
| 운영 기간 | 2026년 9~11월, 상시 |
| 상담 분야 | 지원사업,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 유치 |
| 답변 | 이메일, 최대 10일 이내 |
| 기업 상담 문의 | 민간협력부 02-2271-9043 |
| 매뉴얼 책자 | 방문 수령 또는 착불 택배 |
기업 상담은 세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담이 제한될 수 있고, 신청 때 적은 이메일 주소로 답변이 옵니다. 매뉴얼 책자는 소통·참여 게시판에 방문 일정 또는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신청합니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입니다. 2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입구에서 걸어서 5분, 을지로 지하쇼핑센터 을지2가 5번 출입구에서 1분, 4호선 명동역 10번 출입구에서 10분입니다.
버스는 남대문세무서·국가인권위원회, 남대문세무서·서울백병원, 을지로2가·파인에비뉴 정류소에서 내립니다. 팩스는 02-2271-9066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자주 묻는 질문
Q.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돌봄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누리집에는 개인 돌봄 신청 메뉴가 없고, 긴급돌봄은 대표번호 1522-0365로 안내합니다.
Q. 중앙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심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바우처사업,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 대체인력, 청년지원사업, 통합돌봄 수행기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 기관이 우선입니다. 문의는 02-2271-9019입니다.
Q. 중앙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관리·지원하고, 시·도 센터 연락처 안내는 알림마당 대체인력지원사업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해마다 사업안내 지침이 알림마당 대체인력지원사업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Q.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장평가일 기준 7일 이내입니다. 이후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이의신청을 확인하고 확인평가를 거쳐 결과를 확정합니다.
Q. 중앙사회서비스원 매뉴얼 책자는 어떻게 받나요?
소통·참여 게시판에 신청 글을 남기고 방문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습니다. 택배는 착불입니다. 표준 가맹모델 매뉴얼은 정보마당 → 매뉴얼에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이곳이 개인 돌봄 신청 창구가 아니라 기관과 종사자를 지원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돌봄 현장 종사자라면 심리상담 지원사업 공지를 챙기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은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단위로 운영되고 해마다 사업안내 지침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시설평가를 받는 시설은 현장평가일 기준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돌봄 기술 분야 창업기업은 2026년 11월까지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대표번호 1522-0365로 안내받고, 그 밖의 문의는 대표번호 02-2271-9017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