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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은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신청 창구입니다. 2026년 일정과 결과, 개인부담금 계산법, 신청서류와 접수 방법, 보급에서 빠지는 15가지 경우, 선정 순위와 심층상담, 기기를 받은 뒤의 반품·A/S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6년 신청은 6월 23일 마감 — 7월 16일 발표, 7월 31일까지 부담금 납부 · 제품값 80% 지원 — 기초·차상위는 본인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내구연한 안 같은 품목은 제외 — 다른 부처·지자체에서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년 보급 일정 — 신청은 마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 구분 | 일정 |
|---|---|
| 신청 기간 | 2026.5.7(목) ~ 6.23(화) 23:59 |
| 우편 신청 | 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
| 선정 발표 | 7월 16일(목), 시도 누리집 공지·개별 통보 |
| 개인부담금 납부 | 7월 20일 ~ 7월 31일 |
| 배송·설치 | 8월 ~ 9월 |
| 2026 보급 목록 | 시각 61개, 지체·뇌병변 19개, 청각·언어 48개 |
선정 결과는 주소지 관할 시도가 누리집에 공지하거나 개별로 알려 줍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담전화 1588-2670으로 묻습니다.
선정이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납부기간 안에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상에서 뺍니다. 연락처를 적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보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청 기간 중 5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제주 6개 지역에서 보급제품 체험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상설 체험관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내선 1번)에 있습니다.
선정·보급 뒤 취소나 반품이 생기면 후순위자를 추가로 뽑거나, 지역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과 개인부담금 계산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본인이 내는 돈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 신청 단위 | 개인 (단체·협회 불가) |
| 정부 지원 | 제품가격의 80% |
| 일반 장애인 부담 | 제품가격의 20% |
| 기초·차상위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10% |
| 기초·차상위 150만원 초과 | 1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5%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할인받습니다. 다만 150만원이 넘는 제품은 산식이 따로 있어 정확히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405만원짜리 제품이라면 일반 장애인은 81만원, 기초·차상위 장애인은 10만원 + 305만원의 5%인 252,500원을 냅니다. 2026년 보급 목록의 금액도 이 산식대로 적혀 있습니다.
보급하는 것은 정보통신 보조기기뿐입니다. 화면낭독·화면확대 프로그램, 영상확대 시스템,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대화용 장치 같은 기기가 대상이고, 일반 컴퓨터·노트북·팩스·프린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류와 접수 방법
신청서와 서류는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 누리집 중 하나로 냅니다.
| 서류 | 내용 |
|---|---|
| 신청서 1부 | 신청서·활용계획서·개인정보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약관 |
| 장애 확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복지카드·유공자증 사본 가능) |
| 주소 확인 | 주민등록등본 |
| 소득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해당자) |
| 사회활동 증빙 | 구직활동확인서, 재학증명서, 국가공인자격증 등 |
| 해당자만 | 19세 미만 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수급자 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막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전화 신청은 안 됩니다. 서류 접수와 본인 서명 때문입니다.
- 누리집으로 신청해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직접 쓰기 어려우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가 대신 쓸 수 있지만 신청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 신청서와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꼭 적습니다. 부적합이거나 적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팩스는 전송 실패가 있어 보냈다면 접수처에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17개 시도 누리집과 접수처에서 받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 15가지
신청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평가 전에 빠집니다. 안내서에 15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보급제외 사유 |
|---|---|
| 장애유형 불일치 |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유형의 기기 신청 |
| 중복 수혜 |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을 이 사업·다른 부처·지자체에서 받은 사람 |
| 사용 조건 | 자가진단 부적합, 구동할 컴퓨터 등 기기가 없는 사람 |
| 중복 신청 | 1인 2개 이상(처음 1개만 인정), 같은 가구 같은 품목 |
| 절차 불이행 | 필수서류 미제출, 심층상담 불응, 부담금 미납, 약관 미동의 |
| 기타 | 허위 작성, 명의 도용, 점자평가 60점 미만, 1년 이상 사용 곤란 |
장애유형이 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언어 유형의 대화용 장치와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호출기·대화용 장치·언어훈련 프로그램·신호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유형의 기기를 원하면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같은 전문가 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같은 품목’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기능 기준입니다. 화면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처럼 같거나 비슷한 기능이면 다른 회사 제품이어도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 순위와 심층상담
제외 대상을 걸러 낸 뒤에는 수혜 이력에 따라 순위그룹을 나누고 점수를 매깁니다.
| 구분 | 기준 |
|---|---|
| 1순위 |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자, 내구연한이 지난 사람 |
| 2순위 | 내구연한 안이지만 이전과 다른 품목 신청 |
| 보급제외 |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 신청 |
| 정량평가 | 장애정도·경제적 여건·참여도·보급횟수 등 80점 |
| 전문가 평가 | 활용도 20점 |
| 같은 순위 안 | 보급 횟수가 적은 사람, 점수가 높은 사람 순 |
내구연한은 기기를 받은 해를 포함해 셉니다. 안내서 예시로, 내구연한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를 2022년에 받은 사람이 2026년에 같은 품목을 신청하면 1순위입니다. 2023년에 받았다면 같은 품목은 제외, 다른 품목은 2순위입니다.
제품별로 1순위를 먼저 뽑고, 여건에 따라 2순위에서 추가로 뽑습니다. 이전에 두 번 이상 받았다면 받은 기기를 모두 비교해 보급제외, 2순위, 1순위 순서로 적용합니다.
150만원 이상 고가 기기 가운데 지정된 제품은 시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을 합니다.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점자정보단말기·점자출력기·점자라벨기 신청자는 심층상담 때 점자평가를 받고 60점 미만이면 빠집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받은 뒤 반품·A/S·중복 금지
기기를 받은 뒤에도 지킬 규칙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반품·취소 |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
| 반품 불가 | 본인 잘못으로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소프트웨어 포장 개봉 |
| 무상 A/S | 보급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 수령 확인 | 사양·구성품·작동 확인 후 수령확인증 제출(방문설치 제품) |
| 양도·대여 | 금지, 적발 시 회수·이후 사업 참여 제외 |
| 중복 수령 | 복지부 교부사업·고용부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중복 불가 |
무상 A/S 기간이 지난 뒤의 품질보증과 사용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납품사 규정을 따릅니다.
보급 뒤에는 수령 확인 검사, 이용 여부와 관리 상태를 보는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이렇습니다.
- 신청·접수 상담: 1588-2670 (정보화상담실)
- 시도 접수 문의: 서울 02-3470-1551, 경기 031-8008-3896, 부산 051-888-2357 등 시도별 번호
-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107
정보통신보조기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년 신청은 언제였나요?
2026년 5월 7일부터 6월 23일 밤 11시 59분까지였고 이미 마감됐습니다. 선정 결과는 7월 16일 발표됐고 개인부담금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냈습니다.
Q. 정보통신보조기기 개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50만원 이하 제품이면 10%, 15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에 (제품가격 − 100만원)의 5%를 더한 금액입니다.
Q.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서류 접수와 본인 서명 때문에 전화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누리집으로 내고, 신청서는 가족 등이 대신 써도 서명은 본인이 합니다.
Q.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몇 년 전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안이라면 다른 품목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품목은 보급에서 제외됩니다. 내구연한은 받은 해를 포함해 셉니다.
Q. 정보통신보조기기로 일반 노트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화면낭독 프로그램 같은 보조기기만 보급하고 컴퓨터, 노트북, 팩스, 프린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고, 2026년은 6월 23일에 마감돼 7월 16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개인으로 신청하며, 제품값의 80%를 정부가 내고 20%를 본인이 냅니다. 기초·차상위 장애인은 150만원 이하 제품이면 10%, 그보다 비싸면 10만원에 100만원 넘는 금액의 5%를 더해 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누리집으로만 하고 전화로는 안 됩니다.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을 받았거나 자가진단이 부적합하면 빠지고, 선정 뒤 기한 안에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외됩니다. 받은 기기는 15일 안에만 반품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