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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센터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국가보훈부 기관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복무기간 계산법, 보훈(지)청 등록과 브이넷 가입, 전직지원금 요건과 금액,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위탁·사이버교육, 장기복무자 추가 혜택, 문의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6개월 안에 — 이미 최종 합격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는 교육시작일부터 7일 안에 신청 — 사전상담·회원가입이 먼저입니다 · 국방전직교육원 등록과 별개 — 브이넷 회원가입을 따로 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 대상과 복무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지원 범위는 복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기복무 제대군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 복무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 복무 |
| 공통 조건 |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
| 우선지원 의무복무자 | 경상이자·취업맞춤특기병·저소득·모범장병 |
| 채용 응시 연령 연장 | 2년 이상 3세, 1~2년 2세, 1년 미만 1세 |
| 서비스 이용료 | 무료 |
복무기간을 셀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은 임용(임관)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의 복무기간은 모두 합치지만, 임용 전 군사교육 기간은 넣지 않고 병 복무기간은 현역병 기간만 칩니다.
의무복무로 전역한 사람은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일 때만 취업지원을 받습니다. 군 복무 중 생긴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이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상이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 순서 — 보훈(지)청 등록과 브이넷 가입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두 가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훈(지)청의 제대군인지원 등록, 다른 하나는 누리집(브이넷) 회원가입입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신청합니다(방문·우편·팩스·정부24).
- 신청서와 병적증명서를 냅니다. 담당 공무원이 병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병적증명서는 생략합니다.
- 15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범죄경력 확인 기간 제외).
- 브이넷에 회원가입하면 담당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등록 | 상담사 바로 배정 |
| 월~목 온라인 가입 | 1~2일 뒤 배정 |
| 금요일 온라인 가입 | 4~5일 뒤 배정 |
| 상담 방식 | 방문 권장, 전화·이메일 가능 |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보훈관서 문의 | 1577-0606 |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국방전직교육원과 별개라는 점입니다. FAQ는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해도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 자동 등록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전역 전에 교육원에 등록했더라도 브이넷 가입을 따로 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 — 전역 후 6개월이 기한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직후 구직하는 동안 받는 생활 지원금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복무기간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군인연금 비대상 |
| 시기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 |
| 등록 |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 |
| 중기복무 지급액 | 월 58만 원, 최장 6개월 |
| 장기복무 지급액 | 월 81만 원, 최장 6개월 |
| 결정 |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통지 |
군인연금 비대상은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가운데 어느 것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할 때 이미 최종 합격했거나 전역 전에 취업이 확정됐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교육훈련 수강증, 면접접수증, 직업소개확인서 등)을 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실업 상태와 증빙을 확인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받는 도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남은 달 지급 예정액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끊기지만, 본인의 질병·부상, 임신·출산, 천재지변으로 구직활동을 못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은 보훈(지)청 방문이나 정부24로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 7일 안에 신청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취업에 직접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원가입과 센터 사전상담이 먼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1인 150만 원, 수강료의 80% (자부담 20%) |
| 대상(제대군인) | 5년 이상 복무, 전역 후 3년 이내, 미취창업 |
| 대상(전역예정자) | 전직기본교육 이수 또는 전역 인사명령 후 회원가입 |
| 신청 기한 | 교육시작일부터 7일 이내 |
| 수료 후 | 14일 이내 수료증·수료 확인서 제출 |
| 예산 | 당해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만 |
- 브이넷 회원가입을 합니다(필수).
- 센터 사전상담을 받습니다(필수).
- 수강등록 후 교육시작일부터 7일 안에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 수료 후 14일 안에 수료증을 내고 교육비를 청구합니다.
- 서류심사 뒤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역 후 3년 안에 신청했더라도 교육 시작일이 전역 후 3년을 넘기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학위를 주는 정규과정,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 세미나·교양 과정, 같은 기관의 비슷한 과정을 한 해에 두 번 이상 듣는 경우도 빠집니다. 취미·예체능 과정은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 연계를 증빙할 때만 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위탁교육·사이버교육과 장기복무 혜택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말고도 교육 지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위탁교육 한도 | 1인 120만 원, 평생 3과정 |
| 위탁교육 환급 | 교육기관 승인 금액의 90% (본인 10%) |
| 사이버교육 과정 | 자격증·공무원·어학·IT 등 1,000개 |
| 사이버교육 수강 | 월 3과목, 연 12과목 |
| 사이버교육 신청 | 매월 10~20일, 승인 시 다음 달 1일부터 |
| 현역(5년 이상) | 각 군 본부에 수강 요청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기관·공기업·기업체 보훈특별고용과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금·수업료 50% 감면, 생활수준 조사 기준 이하인 경우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보조,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현충원이 20년 이상, 국립호국원이 10년 이상 복무자 대상입니다.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취업지원대상기관(국가기관, 지자체, 20인 이상 단체, 제조업은 200인 이상)에는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처와 자주 막히는 지점
문의처는 용건에 따라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센터 민원행정 | 1666-9279 |
| 보훈관서 민원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로그인 오류 | 유지보수팀 044-202-5369 |
| 지역센터 |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인천·강원·대전·광주·대구·경남·부산 |
| 추가 창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 온라인 민원 | 정부24 |
누리집을 쓰다 막히는 지점도 FAQ에 정리돼 있습니다.
- 이력서 사진은 jpg·gif 이미지만, 50KB 이내, 120×150픽셀 권장입니다.
- 보안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이력서는 미리 써 두고 로그인해 등록하라고 안내합니다.
- 마감된 채용공고도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사했다면 개인정보수정에서 주소를 바꾸거나 상담사에게 센터 이관을 요청합니다.
- 회원탈퇴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상담사 승인 후 처리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대상에서 빠지고, 신청 시점에 이미 최종 합격했거나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Q.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는 월 58만 원, 장기복무(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는 월 81만 원을 최장 6개월 받습니다.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Q.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하면 제대군인지원센터에도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브이넷)에 따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Q.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언제 신청하나요?
회원가입과 센터 사전상담을 거친 뒤 교육시작일부터 7일 안에 신청합니다. 1인 150만 원 한도로 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 교육 시작일이 전역 후 3년을 넘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는 언제 배정되나요?
센터를 방문해 등록하면 바로 배정됩니다. 누리집으로 가입하면 월~목요일 가입은 1~2일, 금요일 가입은 4~5일 정도 걸립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은 보훈(지)청 등록과 누리집(브이넷) 회원가입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했어도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으니 가입을 따로 해야 합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에서 신청하고, 중기복무는 월 58만 원, 장기복무는 월 81만 원을 최장 6개월 받으며 매월 구직활동 증빙을 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사전상담 후 교육시작일부터 7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교육 시작일이 전역 후 3년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센터 민원은 1666-9279, 보훈관서 민원은 1577-06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