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남북하나재단(https://www.koreahana.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5. 오전 8:05조회 0댓글 0

남북하나재단(https://www.koreahana.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재단으로,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을 연 최대 800만원까지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질환별 한도, 지원 제외 항목, 사전신청과 사후신청의 차이와 기한, 제출 서류, 상담 창구까지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퇴원 후 90일 안에 신청 — 지나면 해당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1인 연 최대 800만원 — 일반질환은 연 2회·300만원까지 · 도수치료·한방·수액은 제외 — 교통사고·산재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 대상 —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치료 연도치료종료일(퇴원) 기준 2026년 치료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보험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기한치료종료일 기준 90일 이내 해당 연도 치료비
예산2026년 의료비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문의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여기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90일과 민간보험입니다. 퇴원한 지 90일이 지난 치료비는 대상이 아니고, 실손보험 같은 민간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먼저 청구한 뒤 보장받지 못한 부분만 지원합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이라 해마다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분기별 예산이 소진되면 그 분기 지원이 닫힙니다.

질환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희귀질환 코드는 담당자에게 따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로 판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보장시설)와 차상위계층은 지자체 등에서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라 소득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수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1인직장 92,428원 · 지역 20,073원
2인직장 151,148원 · 지역 83,625원 · 혼합 152,775원
3인직장 195,073원 · 지역 137,279원 · 혼합 197,469원
4인직장 233,378원 · 지역 172,901원 · 혼합 240,050원
5인 이상직장 274,221원 · 지역 220,149원 · 혼합 279,461원
기준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보건복지부 고시)

판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이 표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혼합 기준을 씁니다.

최근 3개월 사이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었다면 같은 자격별로 기준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등본상 모든 가구원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질환별 지원 한도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 제외 항목 제외)지만 질환마다 횟수와 한도가 다릅니다.

질환기준·한도
일반질환입원, 건당 10만원 이상 · 연 2회, 연 300만원
만성·중증·희귀·난치외래·입원 월 10만원 이상 · 횟수 무관, 연 800만원
정신질환진단검사 연 1회 + 의료비 횟수 무관, 연 800만원
장기이식대상자 생애 1회 1,000만원 · 기증자 800만원(이식검사료 제외)
틀니소득·보험 무관 · 2악 100만원, 1악 50만원(생애 1회)
임플란트생애 1회 200만원 · 사후신청만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지원금은 합산해 1인 연 최대 800만원입니다. 일반질환 영수증을 여러 건 내면 금액이 큰 2건만 인정합니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간 질환, 갑상선 장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뇌전증,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이, 중증질환에는 암과 백혈병 등이 들어갑니다. 공공의료 협약병원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월 10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정신질환은 전문상담사의 연계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도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지원받습니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지원금을 포함해 200만원 안에서 차액을 지원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본인부담금을 냈어도 지원하지 않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구분제외 항목
사고교통사고, 산업재해, 상해
비급여 치료비급여 예방접종, 도수치료 등 이학요법, 고액 로봇시술
한방한방병원 일체(검사·시술·물리요법·첩약)
기타 의료원외 약제비, 건강검진, 난임·출산·산후조리, 치과보철
외모·편의미용·성형·피부시술,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수액독감·장염 수액(폐렴은 인정)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반질환 치료도 빠집니다. 소견서 없는 고액 수액, 검사 소견 없는 MRI·CT, 라식·라섹, 비염·코골이 치료 등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해외에 살거나 외국 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대상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뺍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골절·열상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초진기록지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고, 상급병실료는 의사소견서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합니다. 선택적인 고액 의료비는 의료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사전신청과 사후신청 — 기한과 지급 방식

신청 시점에 따라 방법과 돈을 받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사전신청 시점진료 전 또는 입원 중
사전신청 창구병원 의료사회복지사(없으면 전문상담사)
사전신청 지급재단 → 병원, 퇴원 전 지원결정 필요
사후신청 시점퇴원·본인납부 후 90일 이내
사후신청 창구전문상담사를 통해 온라인신청시스템
사후신청 지급재단 → 본인 통장, 60일 이내(업무일)

사전신청은 서류를 낸 뒤 심사에 최소 7일이 걸리고, 퇴원 전에 지원 결정이 끝나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병원이 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재단은 최종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60일 안에 병원에 지급합니다.

사후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민간보험이 있으면 보험금을 먼저 청구해 받습니다.
  2.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준비한 서류를 냅니다.
  3. 퇴원일 기준 90일 안에 전문상담사가 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4. 재단 심사 뒤 최종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60일 안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서류가 빠졌다는 안내를 받고 업무일 30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지원 취소로 보고 종결합니다. 예산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제출 서류와 상담 창구

서류는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사후신청 일반질환 기준입니다.

서류내용
소득 증빙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
민간보험보험 가입내역 조회 결과 인쇄본(없음 증빙), 있으면 보험증권·지급내역서
질환 서류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원본(질병코드 필수)
영수증최종정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본인명의 통장사본
유효기간소득·보험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모든 서류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적지 않습니다.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고, 허위 기재나 다른 지원금 중복 수령이 드러나면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합니다.

상담은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에서 받습니다. 교육·취업·심리·주택·의료·지원제도·법률 상담을 하고, 운영 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법률상담은 사전예약 후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변호사가 맡습니다. 취업지원은 02-3215-5885, 창업지원은 02-3215-5827입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5·14층이고, 5·6호선 공덕역 8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방문 상담은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자주 묻는 질문

Q.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후신청은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에 전문상담사를 통해 재단 온라인 신청까지 끝나야 합니다. 진료 전이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사전신청을 하고 퇴원 전에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질환은 연 2회, 연 최대 300만원이고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정신질환은 연 최대 800만원입니다. 세 가지를 합산해도 1인 연 최대 800만원이며, 장기이식 대상자는 생애 1회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Q.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산재·상해, 도수치료 등 이학요법, 한방병원 일체, 원외 약제비, 건강검진, 난임·출산, 미용·성형, 독감·장염 수액 등이 제외됩니다. 폐렴 수액은 인정되고, 개인 사유 상해는 초진기록지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남북하나재단 틀니 지원도 소득 기준이 있나요?
틀니는 소득 기준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위아래 모두는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한쪽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임플란트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생애 1회 최대 200만원이며 사후신청만 받습니다.

Q. 남북하나재단 상담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입니다. 월~금 09:00~18:00에 의료·주택·교육·심리·취업·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의료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본인부담금을 1인 연 최대 800만원까지 돌려주는 큰 지원이지만 기한과 조건이 촘촘합니다. 입원 중이라면 바로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찾아 사전신청을 하고 퇴원 전에 지원 결정을 받으세요. 이미 퇴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90일 안에 전문상담사를 통해 사후신청을 해야 하고, 민간보험이 있으면 보험금부터 청구합니다. 도수치료·한방병원·건강검진·독감 수액·교통사고 치료비는 지원에서 빠지며, 소득·보험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받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니 궁금한 점은 1577-6635로 먼저 물어보세요.

남북하나재단(https://www.koreahana.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