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https://www.kmiti.or.kr) 바로가기
한국기상산업기술원(https://www.kmiti.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기상관측장비 검정이나 형식승인, 기상면허 교육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별 사무실 위치, 기상측기 검정 대상과 유효기간, 검정 수수료, 형식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지진관측장비 검정, 기상면허 교육과 기상사업자 등록 기준까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검정은 오창 인증센터 — 대전 본원이 아니라 청주 오창읍에서 장비를 검사합니다 · 유효기간 3년·5년 — 온도·습도·풍속계는 3년, 일사·적설·증발계는 5년입니다 · 중소기업 50% 감면 — 검정·형식승인 수수료 모두 증빙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무실 위치 — 검정은 대전이 아닌 오창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사무실이 네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대전 본원이 먼저 나오지만 장비 검정과 형식승인은 청주 오창의 인증센터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전 본원 | 대전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 042-624-0365 |
| 서울 분원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135(충정빌딩) |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
| 인증센터 전화 | 기상 070-5003-5611 · 지진 070-5003-5635 |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3층 |
| 성장지원센터 전화 | 070-5003-5226, 5229 |
본원 팩스는 042-624-1713, 서울 분원 팩스는 02-733-7364이고 대표 이메일은 gisang@kmiti.or.kr입니다.
또 하나 막히는 지점은 신청 화면입니다. 기술원 누리집의 ‘측기 검정신청’과 ‘검정증명서 발급’ 버튼은 기술원 화면이 아니라 기상청 기상측기 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누리집 안에서 신청 양식을 찾느라 헤매지 말고 이 버튼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지진측기도 ‘지진측기 검정신청’ 버튼이 같은 기상청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는 창업·성장 지원 사업을 맡는 곳으로, 장비 검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측기 검정 대상과 유효기간
기술원은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으로 기상관측장비의 성능·구조·형식을 검사합니다. 실내검정은 검정실에서 기본장비로, 현장검정은 측기가 설치된 곳에서 이동식 장비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효기간 3년 | 온도계·강수량계·기압계·습도계·풍향계·풍속계 |
| 유효기간 5년 | 일사계·일조계·적설계·증발계 |
| 현장검정 ① | 최초 설치 때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 |
| 현장검정 ② | 검정받았거나 면제된 측기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
| 현장검정 ③ | 검정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
| 검정 결과 | 합격 시 검정증명서 발급 |
놓치기 쉬운 것은 이전 설치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측기를 다른 장소로 옮겨 달면 현장검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검정 신청은 이 순서로 합니다.
- 기술원 누리집 기상측기검정 화면에서 ‘측기 검정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기상청 기상측기 관리시스템에서 검정을 신청합니다.
- 실내검정 또는 현장검정을 받습니다.
- 합격하면 같은 시스템의 ‘검정증명서 발급’에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문의는 실내검정 070-5003-5617, 현장검정은 수도권·북부 070-5003-5526, 중부 070-5003-5541, 남부 070-5003-5565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와 중소기업 감면
검정수수료는 측기 종류와 검정 장소(실내·현장)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쓰는 측기 기준입니다.
| 측기 | 수수료 |
|---|---|
| 유리제 온도계(실내) | 37,900원 |
| 유리제가 아닌 온도계(실내) | 73,200원 |
| 습도계 | 실내 97,800원 · 현장 75,300원 |
| 풍향계 | 실내·현장 42,300원 |
| 풍속계 | 실내 135,000원 · 현장 86,100원 |
| 히터 부착형 강수량계(실내) | 163,500원 |
이 밖에 일사계는 실내·현장 모두 97,600원, 증발계는 실내·현장 10,800원, 적설계는 실내 63,000원·현장 89,700원입니다. 기압계는 액주형 실내 107,700원, 액주형이 아닌 것은 실내 117,900원·현장 76,100원입니다.
온도·습도·풍향·풍속을 한 몸체로 재는 복합 측기는 들어 있는 측기마다 수수료를 각각 더해 냅니다. 한 대라고 수수료가 한 번만 붙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서류를 내야 적용되므로 신청할 때 함께 준비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형식승인은 특정 모델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재는지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새 모델을 관측용으로 팔거나 설치하려면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리기간 | 90일 |
| 방식 | 모델별 1회 (검정은 장비마다 전수검사) |
| 시험 | 외관·구조 → 성능 → 환경 → 안정도 |
| 안정도 시험 | 야외 환경에서 120시간 |
| 견본품 | 2대 |
| 문의 | 070-5003-5611 |
절차는 이렇습니다.
- 형식승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후 수수료를 냅니다.
- 성능시험을 거칩니다. 풍향계·풍속계는 기동풍속시험과 반응속도 시험이 추가됩니다.
- 시험결과를 받고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요 제원과 성능 서류(설계도·회로도 포함), 구조 설명서, 성능 설명서, 방수·방진 IP 등급 증빙서류, 견본품 2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입니다. IP 등급 증빙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전자식 온도계 851,000원, 전자식 습도계 928,000원, 초음파식 풍속계 1,416,900원, 증발계 129,600원 등이고 중소기업은 50% 감면됩니다. 같은 센서를 여러 회사가 수입해 납품해도 지시기록계가 다르면 형식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 없이 관측용으로 제공하면 과태료가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진관측장비 검정
지진관측장비도 같은 인증센터에서 검정합니다. 근거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
| 주기 | 5년 |
| 지진기록계 | 실내 148,600원 · 현장 122,800원 |
| 가속도 지표형 3축 | 실내 307,200원 · 현장 98,900원 |
| 수수료 기준 | 부가세 별도, 검정 전 납부 원칙 |
| 감면 | 중소기업 증빙 시 50% |
신청 순서는 실내·현장 모두 비슷합니다.
- 기술원에 전화로 검정 수량(현장은 지점과 수량)을 알립니다.
- ‘지진측기 검정신청’ 버튼으로 신청하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 일정을 협의하고 검정 전에 수수료를 냅니다.
- 신청인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정을 합니다.
- 실내검정 합격 시 검정증명서·성적서·검정필증을, 현장검정 합격 시 현장에서 검정필증을 붙이고 증명서와 성적서는 나중에 발송합니다.
실내검정에는 지그·케이블·검증코일·데이터시트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국가교정기관이나 공인 시험·검사기관, 외국 공인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는 검정이 면제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면허 교육과 기상사업자 등록 기준
기술원은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 보수교육도 운영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취득교육 대상 | 기상기사·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자 |
| 취득교육 시간 | 140시간(이러닝 120시간 + 집합 20시간) |
| 이러닝 | 매월 개설 · 3개월 안에 수료 |
| 보수교육 | 7시간 · 매월 개설 |
| 보수교육 시기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
| 교육 문의 | 070-5003-5225, 5227 |
기상사업자는 기상예보업·기상감정업·기상컨설팅업·기상장비업 네 가지로 나뉘고, 등록은 기술원이 아니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합니다(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58).
기상예보업은 상근 기상예보사 1명, 기상감정업은 상근 기상감정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과 기상 정보를 처리할 컴퓨터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상장비업은 상근 인력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 때는 사업계획서, 인력·시설 확보현황, 상근인력 재직 증명(4대보험 가입증명 등),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사업자등록증명을 냅니다.
기상장비관리사 자격검정은 2026년 제15회가 10월 13일 서울 분원에서 열리며, 원서접수는 9월 28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응시 대상은 기상장비특화 교육 수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측기 검정은 어디서 받나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의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에서 받습니다. 대전 동구의 본원이 아닙니다. 현장검정은 측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식 장비로 합니다.
Q.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검정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온도계·강수량계·기압계·습도계·풍향계·풍속계는 3년, 일사계·일조계·적설계·증발계는 5년입니다. 지진관측장비 검정 주기도 5년입니다.
Q.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검정 수수료 감면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증명서류를 내면 검정과 형식승인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Q.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견본품 2대와 IP 등급 증빙서류 등을 내고, 외관·성능·환경 시험과 야외 120시간 안정도 시험을 거칩니다.
Q.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술원 누리집 기상측기검정 화면의 ‘측기 검정신청’ 버튼을 누르면 기상청 기상측기 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고, 그곳에서 신청과 검정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장비 검정을 준비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장소와 신청 경로입니다. 검정과 형식승인은 대전 본원이 아니라 청주 오창읍의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에서 하고, 신청과 검정증명서 발급은 누리집 버튼을 눌러 기상청 기상측기 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온도·습도·풍향·풍속계 같은 측기는 3년, 일사·일조·적설·증발계와 지진관측장비는 5년마다 다시 검정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도 장소를 옮기면 현장검정을 다시 받습니다. 새 모델은 검정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90일, 견본품은 2대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증빙서류를 내면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