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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지반침하·지하안전 정보 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반침하사고 목록과 보고서, 사고 통보 기준과 입력 절차, 사업자 회원가입 때 막히는 부분, 지하안전평가 검토기관과 재협의 기준, 안전점검 주기와 지반탐사 신청, 통계연보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사고 입력은 지자체가 합니다 — 사업자는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24시간 안에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통보 기준은 1㎡ 또는 1m — 인명 피해가 나면 크기와 관계없이 알려야 합니다 · 목록 조회는 로그인 없이 — 지역·복구상태·발생원인으로 사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반침하사고 목록 — 로그인 없이 조회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사고 목록은 회원가입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입력한 사고가 위치·날짜별로 쌓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고지역 | 광역시·도 → 시·군·구 선택 |
| 상세주소 | 주소 일부로 검색 |
| 복구상태 | 복구중 · 임시복구 · 복구완료 |
| 발생원인 | 상수관 손상, 하수관 손상, 기타매설물 손상, 굴착공사 부실, 다짐(되메우기) 불량, 상하수관공사 부실, 기타매설공사 부실, 기타 |
| 원인 조사 중 | 확인중으로 표시 |
| 목록 항목 | 사고발생위치, 사고발생일자, 발생원인, 복구상태, 통보일자 |
목록을 볼 때는 사고발생일자와 통보일자를 같이 보세요. 사고가 난 날과 시스템에 통보된 날이 며칠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더 알고 싶으면 ‘지반침하사고조사보고서’ 메뉴를 봅니다. 지자체가 조사한 시군구 사고조사보고서와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조사한 중앙 사고조사보고서가 나뉘어 있습니다.
전국 흐름은 공지사항의 2026 지하안전 통계연보(2025년 12월 31일 기준)에서 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JIS 입력 자료를 통계로 정리해 PDF로 냈습니다. 통계분석 메뉴에서는 기간별·지역별·발생원인별·지반종류별·월별·계절별 현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고 통보 기준 — 1㎡ 또는 1m
메뉴에 ‘지반침하발생신고’라고 적혀 있어 누구나 신고하는 곳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지자체가 사고를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적 | 1제곱미터 이상 |
| 깊이 | 1미터 이상 |
| 인명 피해 |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생기면 크기와 무관 |
| 통보 의무자 |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
| 통보 대상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 시스템 입력 | 지자체가 통보받은 뒤 24시간 이내 |
사고가 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지하개발사업자나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합니다.
- 관할 지자체에 사고 일시·장소, 경위, 응급 안전조치 내용, 향후 조치계획을 알립니다.
- 지자체는 통보받은 뒤 24시간 안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국토교통부에 알립니다.
- 필요하면 지자체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조사합니다.
FAQ에서도 사업자는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지 않고 지자체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고 답합니다.
입력된 사고는 발생원인과 복구상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수정을 요청할 때는 ‘지반침하사고 발생신고 변경확인서’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보고서
피해가 큰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직접 조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적·깊이 | 4제곱미터 또는 2미터 이상 |
| 인명 피해 | 사망·실종·부상자 3명 이상 |
| 기타 | 장관이 전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위원 수 |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
| 활동 기간 | 구성 후 6개월 (1회 3개월 연장) |
| 보고서 제출 | 활동 완료 후 30일 이내 |
사고조사보고서에는 사고개요, 사고원인 분석, 조치결과와 사후대책이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나눠 비슷한 사고를 막는 자료로 씁니다.
그보다 작은 사고는 지자체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수 있고,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자체가 조사하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장비 제공, 관련자 의견청취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대표·일반 계정과 번호 입력
사업자·지자체·전문기관은 회원가입을 해야 평가서와 점검 결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계정은 기관마다 대표와 일반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 계정 | 기관의 첫 가입자, 승인 권한 있음 |
| 대표 승인 | JIS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수시 승인 |
| 일반 계정 | 소속 기관의 대표 계정이 승인 |
| 권한 이전 | 마이페이지 → 기관회원목록에서 일반 계정에 이전 |
| 대표 담당자 부재 | 콜센터 1588-8788 |
|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시행령·업무지침 확인 |
가입 화면에서 자주 막히는 칸은 번호 입력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이면 고유번호를 13자리에 맞춰 넣습니다.
-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0으로 13자리를 채웁니다(000000-0000000).
- 정상 번호인데 오류가 나는 경우에도 0으로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대표 담당자가 전보나 퇴사로 연락이 안 되면 콜센터로 전화해 대표 계정 확인과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하안전평가 검토기관과 재협의
지하안전평가서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지역마다 검토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국토안전관리원 | 경기, 전라, 경상 |
| 한국도로공사 | 서울, 인천, 강원, 충청, 제주 |
| 재협의 대상 | 굴착 깊이 3m 이상 증가 또는 굴착 면적 30% 이상 증가 |
| 실시 시기 |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등(사업 종류별로 다름) |
| 진행 현황 | 지하안전평가 협의/검토 탭에서 조회 |
| 통합지도 공개신청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만 가능 |
협의·검토 현황은 시스템에서 볼 수 있지만, 협의기관이나 검토기관이 입력하지 않았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많이 놓치는 것은 이미 끝난 과업도 평가서와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려 두지 않으면 대행실적보고와 실적확인서 발급이 막히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등록 때 대상 찾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평가 → 지하공간통합지도 공개신청’에서 신청하고, 지도 수령 절차는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031-910-0402, 031-995-0934)에 묻습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안전점검 주기와 지반탐사 신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해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반침하 육안조사 | 연 1회 이상 |
| GPR 공동조사 | 종전 조사완료일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
| 지반탐사 신청 자격 | 지자체만 |
| 산하 공공기관 | 지자체를 통해 신청 |
| 비용 | 무상(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
| 탐사 장비 | 차량형 또는 핸디형 |
지반탐사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 일반점검: 매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광역시·도에 취약지역 대상 제출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JIS로 신청합니다.
- 집중호우 후 점검: 침수 피해 지역의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JIS로 신청합니다.
- 사고·긴급점검: 지반침하사고가 나면 구두로 협의해 먼저 출동하고, 나중에 JIS로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가 예방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FAQ는 이 탐사가 5년마다 해야 하는 공동조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관리원 탐사를 받았더라도 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주기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서 지반침하사고를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지반침하사고 목록은 로그인 없이 광역시·도, 시·군·구, 복구상태, 발생원인으로 검색할 수 있고, 시군구·중앙 사고조사보고서도 따로 제공됩니다.
Q.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지반침하사고를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지하개발사업자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자체가 통보받은 뒤 24시간 안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Q. 지반침하 사고는 어느 규모부터 알려야 하나요?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나거나, 지반침하로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생기면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Q. 지하안전정보시스템 대표 계정 담당자가 퇴사했어요.
콜센터 1588-8788로 전화하면 기관별 대표 계정 확인과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Q.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반탐사는 누가 신청하나요?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이 무상으로 탐사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반침하사고와 지하안전평가 정보를 모아 두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지반침하사고 목록과 사고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고, 전국 통계는 2026 지하안전 통계연보에서 확인합니다. 면적 1제곱미터나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나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24시간 안에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사업자가 회원가입할 때는 고유번호증 13자리,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0 13자리를 넣고, 대표 담당자가 바뀌어 막히면 콜센터 1588-8788로 문의합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역별 검토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로 나뉘고, 굴착 깊이가 3m 이상 깊어지거나 면적이 30% 이상 늘면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