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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보포털은 해양수산부가 따로 운영하던 해양환경 정보시스템 다섯 개를 하나로 합친 누리집입니다. 아래에서 해양동물 구조신고 순서, 좌초 동물을 발견했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양보호생물 처벌 기준, 유해해양생물 신고, 해수욕장 수질 조회, 갯벌체험 안전 수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좌초 동물은 바다로 밀지 않습니다 — 119나 해양경찰서에 먼저 신고 · 문자 신고 가능 — 고래연구센터 052-2700-911로 장소·사진 전송 · 갯벌체험은 최간조 앞뒤 2시간 — 안개 끼면 만조와 관계없이 즉시 철수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동물 구조신고 — 발견부터 조치까지 4단계
해양환경정보포털의 ‘해양동물 구조신고 안내’는 좌초되거나 그물에 걸린 해양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절차를 네 단계로 정리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발견 | 좌초(부상·탈진), 어구 혼획 |
| 2. 신고 |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 |
| 문자 신고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052-2700-911(일반 문자 가능) |
| 3. 출동 | 해양경찰, 인근 구조·치료기관 |
| 4. 조치 | 입원치료 또는 현장 방류(자연 복귀) |
| 사망 시 | 교육용 생물 인계 또는 부검 |
신고할 때 알릴 것은 발견자, 장소, 사진입니다. 고래연구센터는 일반 문자와 메신저 채널로도 이 정보를 받습니다.
대상 동물은 고래, 돌고래, 상괭이, 물개, 물범, 바다거북입니다. 포털은 동물이 바다에서 나와 해변에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개체는 대부분 기력을 잃었거나 병이 있는 개체라고 설명합니다.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무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관리하며, 문의는 041-950-0804입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좌초 동물 응급조치 — 바다로 밀어 넣지 않기
해변에 쓰러진 동물을 보면 바다로 밀어 넣고 싶어집니다. 공식 안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 119나 인근 해양경찰서에 즉시 구조를 요청합니다.
-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사람이나 개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 무리해서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 동물이 놀라지 않게 조용히 하고 움직임을 줄입니다.
- 지느러미나 꼬리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 고래류 조치 | 내용 |
|---|---|
| 자세 | 도와줄 사람을 구한 뒤 조심스럽게 굴려 등이 위로 |
| 피부 | 마르지 않게 바닷물을 계속 끼얹기 |
| 분기공 | 물이 들어가지 않게, 젖은 수건으로 덮지 않기 |
| 입·꼬리 | 물리거나 다칠 수 있어 가까이 가지 않기 |
| 혼획 | 스스로 못 빠져나오면 119·해양경찰서, 너무 가까이 가지 않기 |
| 접촉 후 | 손을 철저히 씻기, 어린이 접근 금지 |
야생 해양동물과 사람, 가축은 서로 병원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동물을 옮기려 하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으라고 포털은 안내합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보호생물 처벌 기준과 구조·치료기관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가운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종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이름이 ‘해양보호생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획·채취·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이식·가공·유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서울대공원(경기 과천) | 02-500-7335 · 고래류·기각류·바다거북류 |
|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 052-256-6301 · 고래류·기각류·바다거북류 |
|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영도) | 051-309-1900 |
| 어업인 신고 보상 | 해양수산부 인증 ‘착한선박’ 현판·기념품 |
그물에 걸린 고래나 물범을 몰래 팔면 처벌받습니다. 포털은 고래·물범·물개 같은 해양포유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밝힙니다. 반대로 혼획한 보호생물을 신고한 어업인에게는 어선에 붙일 수 있는 ‘착한선박’ 현판을 줍니다.
‘전문기관’ 메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과 서식지 외 보전기관 목록이 지정 동물·지정일·소재지와 함께 올라 있습니다. 구조신고 안내 페이지에는 서울·경기·강원·부산·울산·전남·제주의 구조·치료기관 전화번호가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유해해양생물 신고 — 해파리 폴립·갯끈풀
해양생태계를 해치는 생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창구는 따로 있습니다. 대상은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폴립)과 갯끈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전화 | 해양환경공단 유해해양생물 신고센터 051-400-7910 |
| 알릴 것 1 | 발견 지점의 위치와 날짜 |
| 알릴 것 2 | 발견 지점의 서식환경 특성 |
| 알릴 것 3 | 대략적인 밀도(군락 크기) |
| 사진 | 갯끈풀은 1m 이내 근접 1장, 원거리 1장 이상 |
| 연락처 | 발견자 연락처 |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조사, 제거작업, 지속 모니터링 순서로 처리됩니다. 갯끈풀은 줄기는 낫이나 제초기로, 뿌리는 중장비로 제거합니다.
보름달물해파리 폴립 신고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함께 접수하고, 현장조사는 해양환경공단이 맡습니다. 갯끈풀은 해양환경공단 유해해양생물 신고센터가 바로 접수합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수욕장 수질 조회와 자료 내려받기
여름에 많이 찾는 해수욕장 수질은 ‘해양환경 관측&조사 → 해수욕장 환경정보’에서 봅니다.
- 해수욕장 환경정보에서 ‘해수욕장 수질정보’ 또는 ‘해수욕장 토양정보’ 탭을 고릅니다.
- 시도·시군구와 해수욕장 이름을 고릅니다.
- 조사 종류를 개장 전·개장 중·폐장 후 가운데 고르고 관측기간을 넣습니다.
- 검색 후 결과를 지도로 보거나 엑셀·텍스트로 내려받습니다.
- 내려받을 때 활용 목적(정책·업무, 연구·학술, 기타)을 고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질·토양 담당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51-773-5292 |
| 관측·조사 자료 | 해양환경측정망, 수질자동측정망, 유관기관 자료 |
| 위치 정보 | 해양환경 정보지도에서 주제별 레이어 선택 |
| 자료 활용 | 목적 외 사용 금지, 출처 반드시 기재 |
| 활용 고지 |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처 |
| 시스템 문의 | 051-773-5695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 |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관측·조사 정보는 실시간 자료와 주기별 자료를 모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를 지도로 보려면 해양환경 정보지도에서 레이어를 고른 뒤 지도 위 지점을 누르면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입력은 회원가입한 민간단체만 할 수 있고, 가입 뒤 헬프데스크에 연락해 회원 승인을 받아야 메뉴가 열립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갯벌체험 안전 수칙과 문의처
갯벌체험은 물때를 모르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포털의 ‘올바른 갯벌체험’은 시간과 장소부터 확인하라고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체험 가능 시간 | 최간조 2시간 전 ~ 2시간 후 |
| 조석 확인 | 국립해양조사원 스마트조석예보 |
| 갯골 | 넘어가지 않기(밀물 때 먼저 물이 참) |
| 안개 | 만조와 관계없이 즉시 철수 |
| 발이 빠지면 | 반대쪽으로 기어 나오기, 위급하면 119 |
| 출입 제한 | 마을어장·양식장 무단출입 금지 |
한곳에 오래 서 있으면 발이 깊이 빠지므로 자주 움직이고 앞발에 힘을 주어 걷습니다. 패각에 다치지 않게 장화를 신고, 긴팔과 선크림으로 화상을 막습니다. 일반인에게 열리지 않은 갯벌은 어촌계장이나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마을어장에서는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물로는 갈아입을 옷, 면장갑, 여러 켤레의 양말, 긴 바지, 장화, 모자와 구급약을 챙기라고 안내합니다. 채집한 생물은 관찰한 뒤 갯벌로 돌려보냅니다. 갯벌 안내 담당은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처(051-400-7972)입니다.
포털 전반에 대한 문의는 시스템문의 051-773-5695로 합니다. 해양수산부 본관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입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안내하는 해양동물 신고 번호는 무엇인가요?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는 일반 문자로도 발견자·장소·사진을 받습니다.
Q. 해변에 쓰러진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해양환경정보포털은 무리해서 바다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개체는 대부분 기력을 잃었거나 병이 있는 상태라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며 사람과 개의 접근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해양환경정보포털 기준 해양보호생물을 잡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포획·채취·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식·가공·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해수욕장 수질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 관측&조사 → 해수욕장 환경정보에서 시도·해수욕장과 조사 종류(개장 전·개장 중·폐장 후)를 고르면 수질·토양 조사 결과가 나오고 엑셀·텍스트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해파리 폴립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보름달물해파리 폴립과 갯끈풀은 해양환경공단 유해해양생물 신고센터 051-400-7910으로 신고합니다. 발견 위치와 날짜, 서식환경, 대략적인 밀도, 사진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일반인이 가장 먼저 알아 둘 것은 해양동물 구조신고 방법입니다. 해변에 고래나 돌고래, 물범, 바다거북이 쓰러져 있거나 그물에 걸려 있으면 119나 인근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고래연구센터 052-2700-911로 사진과 장소를 문자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다로 밀어 넣거나 꼬리를 잡아당기지 말고, 고래류는 바닷물을 끼얹되 숨구멍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사람과 개가 다가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을 잡거나 유통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름달물해파리 폴립과 갯끈풀은 해양환경공단 051-400-7910으로 신고하고, 해수욕장 수질은 해수욕장 환경정보에서 개장 전·중·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갯벌체험은 최간조 앞뒤 2시간 안에만 하고, 안개가 끼면 곧바로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