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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https://www.kata.or.kr) 여행사 폐업 피해신고 서류와 접수 기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5. 오후 12:21조회 0댓글 0

한국여행업협회(https://www.kata.or.kr) 여행사 폐업 자세히 보기 >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사들이 모인 단체지만, 일반인이 찾는 이유는 대부분 여행사 부도·폐업 피해신고입니다. 아래에서 한국여행업협회 연락처와 접수 창구, 여행피해공고 읽는 법, 제출서류와 막히는 서류, 우편 접수와 기한, 일반 불편신고 절차, 계약 전 여행사 조회와 5대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폐업 피해는 여행피해공고로 — 불편신고 게시판에 올리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약 60일 · 마감일 도착분만 —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도착을 확인합니다 · 이체확인증은 은행 방문 발급 — 인터넷 출력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연락처와 접수 창구

한국여행업협회는 협회 사무국과 소비자 피해를 다루는 여행불편처리센터로 창구가 나뉩니다. 소비자 문의는 대부분 여행불편처리센터로 갑니다.

구분내용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 · 팩스 02-715-8694
협회 사무국02-752-8692 · 팩스 02-752-8694
주소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우 04158)
폐업 피해신고KATA 누리집 → 공지·뉴스 → 여행피해공고
일반 불편신고여행정보센터 → 여행불편처리센터 → 불편신고접수
여행사·보험 조회여행정보센터 → 여행사 정보

여행정보센터는 한국여행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여행업체 현황을 알려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해외 안전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개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접수 창구가 두 군데라는 것입니다. 여행사와 다툼이 있을 때는 여행정보센터 게시판에 올리지만, 여행사가 부도·폐업한 경우는 그 게시판이 아니라 KATA 누리집의 여행피해공고를 보고 접수해야 합니다. 여행정보센터 신고 화면에도 이 안내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KATA 누리집에는 이밖에 회원사 검색, 여행통계, 여행관련 법령, 서식자료실, 해외 안전공지가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여행피해공고 — 폐업 피해는 여기로

여행사가 문을 닫으면 협회가 여행사별로 ‘여행피해신고 공고’를 올립니다. 공고 하나에 아래 내용이 들어갑니다.

구분내용
여행사명·소재지대표자 이름과 업종(종합여행업 등)까지 표기
채권 범위여행계약과 관련해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계약 기준일공고마다 정한 날짜 이전 계약만, 피해 증빙 필요
접수처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신고 기간공고일부터 약 60일 (마감일 도착분만)
첨부제출서류 안내문, 피해사실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양식

먼저 내가 계약한 여행사 이름으로 공고가 올라왔는지 찾습니다. 목록에서 ‘(지급완료)’가 붙은 공고는 이미 지급이 끝난 건이고, 진행 중인 공고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기준일을 봅니다. 공고마다 날짜를 따로 정하고 그 이전에 맺은 계약만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일 뒤에 맺은 계약은 이 공고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고 첨부파일의 양식(피해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은 반드시 그 양식으로 써야 합니다. 공고 본문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피해신고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 첨부 ‘여행공제 및 영업보증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안내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서류주의점
피해사실확인서소정양식, 피해 경위를 핵심 위주로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여행계약서·일정표계약서는 원본, 없으면 예약내역·바우처 등 계약 서류 일체
입금영수증 원본계좌이체는 은행 방문 발급 이체확인증 · 카드는 매출전표
출입국사실증명원계약자 전원, 출입국 내역이 없어도 제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소정양식, 계약자 전원
본인 통장·신분증본인 명의 사본

가장 많이 막히는 서류가 입금영수증입니다. 안내문에는 인터넷 이체확인증 출력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계좌로 보냈다면 은행 창구에서 이체확인증을 떼야 합니다. 카드 할부로 냈다면 결제금 납입내역을 더 붙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여행을 못 가 기록이 없어도 내야 합니다. 계약한 여행기간에 출국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라서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 온라인 민원 누리집에서 발급합니다.

경우에 따라 더 붙일 서류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내면 필요 없습니다.
  • 폐업한 여행사 대신 다른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여행사의 계약서·일정표·입금영수증 원본을 함께 냅니다.
  • 경찰서 등에 고소하거나 민원을 냈다면 민원접수증 원본과 고소장 사본을 붙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 등기우편 접수와 신고기간

접수는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1. 공고에서 신고기간과 계약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2. 첨부 양식을 내려받아 피해사실확인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씁니다.
  3. 은행 이체확인증,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나머지 서류를 모읍니다.
  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5. 우체국 배송조회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구분내용
신고 기간공고일부터 약 60일
마감 기준마감일 도착분만 (발송일 아님)
접수 방법등기우편 원칙
도착 확인우체국 배송조회
문의여행불편처리센터 1588-8692
미신고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감은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공고에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이라고 적혀 있고, 배송조회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서류 가운데 이체확인증은 은행 방문이 필요하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은 계약자 전원 것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신고와 위원회 절차

여행사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계약대로 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여행정보센터의 불편신고접수로 갑니다.

  1. 여행정보센터 → 여행불편처리센터 → 불편신고접수에 글을 씁니다. 신고인과 여행사 담당자 연락처를 꼭 적습니다.
  2. 센터가 여행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를 전제로 조정·중재합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여행불편처리위원회에 올려 판단을 받습니다.
  4. 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등록관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글 공개작성자만 열람
비밀번호영문·숫자 4~8자리
첨부계약서·일정표 등 증빙, 파일당 최대 20MB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9인 이내
위원변호사 2, 소비자단체 2, 여행업전문가 2, 언론 1, 관광학회 1, 협회 부회장
의결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위원회 회의에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여행업전문가가 각 1명 이상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처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사 조회와 5대 수칙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 전에 여행사부터 조회합니다. 여행정보센터에 조회 화면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구분내용
여행사 정보 조회행정안전부 제공 인허가 자료, 영업중·휴업·폐업·등록취소 등 상태
업종 구분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공제보험 정보 조회여행사명·대표자명으로 보증기관과 보험기간 확인
피보험자 칸한국여행업협회 또는 시·도 관광협회
이상 징후 시추가 입금 중단, 1588-8692 문의
해외 안전정보여행경보 단계, 국가별 안전정보

한국여행업협회는 2026년 8월 ‘해외여행 안전 및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1.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수개월~수년 뒤 출발하는 상품의 대금을 미리 다 요구하면 계약조건과 환불기준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2. 계약 전에 정식 등록 여행사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와 보장 범위를 점검합니다.
  3. 항공·숙박, 취소·환불 기준을 서면으로 받고, 청소년 여행은 현지 인솔자와 비상연락망까지 확인합니다.
  4. 블로그·카페·SNS로 살 때는 실제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결제내역을 보관합니다.
  5.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이 늦어지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문의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여행업협회에 여행사 폐업 피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누리집 공지·뉴스의 여행피해공고에서 해당 여행사 공고를 찾아,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간 안에 등기우편으로 여행불편처리센터에 보냅니다. 여행정보센터 불편신고 게시판으로는 폐업 피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Q. 한국여행업협회 여행피해 신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고일부터 약 60일이고, 마감일에 도착한 서류까지만 받습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여행업협회에 내는 이체확인증은 인터넷에서 뽑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문에 인터넷 이체확인증 출력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은행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매출전표를 냅니다.

Q. 여행을 못 갔는데도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내야 하나요?
냅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안내문은 계약한 여행기간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며 출입국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자 전원이 제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Q.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1588-8692입니다. 팩스는 02-715-8694이고, 협회 사무국 번호는 02-752-8692입니다.

여행사가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했다면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의 여행피해공고에서 해당 여행사 공고부터 찾습니다. 공고에는 대상 계약의 기준일과 약 60일의 신고기간이 적혀 있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입금영수증은 은행에서 직접 뗀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매출전표여야 하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여행을 못 갔어도 계약자 전원이 냅니다. 여행사가 영업 중인데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여행정보센터 불편신고 게시판에 올리면 조정·중재를 거쳐 여행불편처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계약 전에는 여행정보센터에서 여행사 등록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을 조회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1588-8692로 문의하세요.

한국여행업협회(https://www.kata.or.kr) 여행사 폐업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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