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https://kdac.or.kr)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3%와 실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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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전담기관이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중개기관입니다. 아래에서 우선구매 3% 비율과 대상 기관, 실적 등록 기한과 방법, 장애예술인 창작물 인정 기준, 판매 절차와 계약 방법, 의무공연전시 제도, 지정 단체 지원 사업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창작물 구매액의 3% 이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사야 합니다 · 실적은 1월 31일까지 — 기관마다 누리집에 가입해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직접 등록합니다 · 나라장터 계약은 사업자 필요 — 장애예술인이 개인 자격으로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우선구매제도 — 구매액의 100분의 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하는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 비율 | 해당 연도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
| 예외 | 어려운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비율을 따로 정함 |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 대상 창작물 | 공예품, 공연, 미술품(회화·조각·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 |
근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입니다.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며 창작물 게시·홍보·중개를 맡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구매하고 실적을 내며, 장애예술인은 창작물 게시를 신청해 판매합니다.
여기서 ‘구매’는 완성된 작품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FAQ는 기관 내부인이나 외부인의 관람·교육 목적 프로그램을 사는 것까지 우선구매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우선구매 실적 등록 — 1월 31일까지
실적 등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등록 단위입니다. 중앙부처가 모아서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회계연도 실적) |
| 등록 위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우선구매 지원센터’ |
| 등록 단위 | 개별 기관이 누리집에 가입해 직접 등록 |
| 하위기관 | 소속기관·위원회·소속 공공기관 실적은 상위기관 실적에 포함 |
| 제출 내용 | 창작물 구매 총액, 그중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액 |
| 공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관별 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 |
실적 등록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기관 담당자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 기관 단위로 가입합니다.
-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실적 등록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전년도 창작물 구매 총액과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액을 입력합니다.
- 1월 31일 전에 제출을 마칩니다.
구매 총액에는 대가를 지급한 거래 금액만 들어갑니다. 행사 용역비처럼 대가성 있는 금액은 인정되지만, 지원금·보조금처럼 거래 성격이 아닌 돈은 빠집니다. 공연·전시를 행사 용역으로 운영했을 때 용역 인원에 장애예술인이 포함돼 있으면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인정 기준
장애예술인이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여섯 가지이고,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창작자 | 장애예술인일 것 |
| 공동창작자·초대작가 |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 |
| 단체·법인 | 생산·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 |
| 연출·감독·지휘·작가·전시기획자 | 장애예술인(작가는 국내 거주 생존 작가) |
| 공연 인력 |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 |
| 그 밖 | 위 다섯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
장르별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 공예품: 전통공예와 현대공예 제품(목공예·섬유공예·금속공예·도자공예 등)
- 공연: 음악·무용·연극·뮤지컬·국악·곡예 등 실연.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딸린 공연은 제외
- 미술품: 법적 정의가 없어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을 예시로 듦
공연을 사는 기관이라면 출연자 전원이 장애예술인이 아니어도, 실연·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면 인정 기준을 채웁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판매 절차와 계약 방법
장애예술인 쪽 판매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장애예술인(단체)·창작물 게시 신청,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 2단계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3단계 | 장애예술인과 창작물 게시, 홍보·판매 지원 |
| 4단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작품 선택, 견적 의뢰, 계약·납품 요청 |
| 5단계 | 창작자가 배송 협의, 계산서 발행, 대금 수령 |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용역 |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계약 당사자 자격입니다. 장애예술인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로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는 안 되고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관 쪽 구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중개 이용: 누리집에 게시된 장애예술인·창작물 목록을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장애예술인과 직접 협의·계약합니다.
- 직접 구매: 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직접 확인하고 협의·계약합니다.
국가·지자체는 각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자의 계약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의무공연전시 제도
우선구매와 별개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에는 의무공연전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관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
| 공연 시설 1개 | 공연 연 1회 이상 |
| 공연 시설 2개 이상 | 공연 1회 포함 연 2회 이상 |
| 전시 시설 1개 | 전시 연 1회 이상 |
| 전시 시설 2개 이상 | 전시 연 2회 이상 |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시행령 제23조 |
정기 공연·전시로 인정되려면 아래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 작품 창작에서 장애예술인 기여도 100분의 50 이상 (창작자·작가 수 또는 전시 작품 수 기준)
-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
- 장애예술인이 감독·연출·지휘자로 참여
- 제작·기획·기술지원·실연 참여 인원 중 장애예술인 100분의 30 이상
각색·번역 작품은 각색·번역을 창작으로 보고, 창작자는 국내에 생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정 단체 지원 사업과 연락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 단체를 지정해 축제·예술단·교육 사업을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축제 및 행사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스페셜K-경연대회, 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 합창대회 등 |
|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 분야별 5년 이상 경력·활동자 시상 |
| 전문예술단 | 전통예술·클래식·대중예술 공연(시각장애 음악가 중심) |
| 교육 |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무용 전문인력 양성,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
| 잡지 발간 | 장애인 문학을 통한 장애예술 대중화 |
| 연락처 | 02-760-9700, 팩스 02-760-9788, ieum@kdac.or.kr |
이 사업들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공모가 아니라 지정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직접 내는 공모는 알림마당의 사업공고·공모사업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기관 주소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입니다.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비율은 얼마인가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우선구매 실적은 언제까지 등록하나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등록합니다. 중앙부처가 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마다 가입해 직접 등록합니다.
Q.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작자나 단체·법인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이거나, 공동창작자·초대작가의 50% 이상, 공연 실연·기술지원 인력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인 경우 등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Q. 장애예술인이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로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는 안 되고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 02-760-9700, 팩스 02-760-9788, 이메일 ieum@kdac.or.kr이며, 주소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전담기관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중개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 해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예품·공연·미술품으로 사야 하고, 전년도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마다 누리집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직접 등록합니다. 구매 총액에는 대가를 지급한 거래 금액만 들어가고 지원금·보조금은 빠집니다. 장애예술인은 창작자·대표자 여부, 공동창작자 50%, 공연 인력 30% 같은 인정 기준을 확인한 뒤 게시를 신청하고, 나라장터로 계약하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 공연장과 미술관은 별도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매년 1회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문의는 02-760-97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