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화여자대학교(https://www.baewha.ac.kr) 휴학 신청 기간과 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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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화여자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복학 기간과 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배화여자대학교 휴학 종류별 신청 시기, 신청 절차 8단계, 휴학 횟수와 등록금 처리, 복학과 제적 기준, 자퇴 시 등록금 반환, 증명서 발급 창구와 수수료를 학교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포털 신청만으론 미완료 — 휴학원서를 출력해 교무혁신처에 내야 휴학이 끝납니다 ·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복학 후 3주 안에 등록 — 휴학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휴학 종류와 신청 시기
배화여자대학교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총장 허가로 휴학을 허용합니다. 종류마다 신청 시기와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휴학 | 미등록 1학기 2월·2학기 8월 / 등록 1학기 3월·2학기 9월, 서류 없음 |
| 임신·출산 휴학 | 수업일수 3/4선까지, 임신·출산 확인 서류, 자녀 만 1세까지 |
| 육아휴학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질병휴학 | 병원급 의료기관의 ‘4주 이상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서 |
| 학기포기 휴학 | 학사경고자 중 신청자, 성적확정 후 별도 기간, 학기포기원서 |
| 학기조정 휴학 | 수업연한 초과자, 1학기 2월·2학기 8월 |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첫 학기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휴학이 됩니다.
육아휴학은 자녀에게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임신·출산 휴학은 신입생이라면 1학기 개시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휴학 신청 절차 — 포털 다음이 더 깁니다
휴학은 포털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안내에는 휴학원서를 교무혁신처에 제출해야만 신청이 완료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배화포털 포털시스템에서 학사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학적 메뉴에서 휴학신청을 고릅니다.
- 휴학 종류와 기간을 넣어 신청합니다.
- 휴학원서를 출력합니다.
- 보호자 서명을 받습니다.
- 지도교수와 상담합니다.
- 학과장 확인을 받습니다.
- 교무혁신처에 원서를 제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경로 | 포털시스템 → 학사서비스 → 학적 → 휴학신청 |
| 출력물 | 휴학원서 |
| 서명·확인 | 보호자 서명,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
| 제출처 | 교무혁신처 |
| 연장 | 휴학기간 만료 때 같은 절차로 연장 |
| 주소 변경 | 휴학 중 포털에서 개인정보 수정 |
휴학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포털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학교는 안내합니다. 관련 규정은 학칙 제25조와 학칙시행세칙 제10조입니다.
배화여자대학교 휴학 횟수와 등록금 처리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하고, 소속 학과 수업연한의 두 배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년제 학과 | 일반휴학 2회 |
| 2년제 학과 | 일반휴학 4회 |
| 3년제 학과 | 일반휴학 6회 |
| 학사경고자·수업연한 초과자 | 한 학기 휴학 가능 |
| 미등록 휴학 | 등록금을 내지 않고 지정 기간에 휴학 신청 |
| 등록 휴학 | 등록금 반환 없음, 복학한 학기로 이월 |
등록금을 이미 냈다면 휴학해도 돈이 돌아오지 않고, 낸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넘어갑니다. 등록 휴학 중에 자퇴하면 등록금은 그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휴학 시점별 반환 기준은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는 3분의 2,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는 2분의 1이고, 90일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복학·제적·재입학 기준
휴학기간이 끝나는 학기의 등록기간에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 학기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 구분 | 내용 |
|---|---|
| 1학기 복학 신청 | 1월~2월 중 |
| 2학기 복학 신청 | 7월~8월 중 |
| 등록 기한 |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 |
| 미등록 제적 |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않은 경우 |
| 재입학 | 자퇴·제적된 사람 1회 한정, 하계·동계방학 |
복학 신청은 포털시스템 학사서비스의 학적 메뉴에서 복학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복학이 승인된 뒤 학기 개시일 전에 자퇴하면 복학 처리가 취소됩니다.
제적된 뒤 다시 다니려면 재입학을 해야 합니다. 재입학원서 1부, 학적부 사본 1부, 3×4cm 사진 1매를 학사지원과에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입학정원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같은 학과로만 허가되고, 허가되면 정해진 날까지 입학금과 납입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자퇴 절차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자퇴 일자는 신청한 날입니다. 다만 기말고사 기간을 포함해 그 이후에 신청하면 성적이 확정된 뒤 승인되고, 그 학기 성적도 부여됩니다.
- 포털시스템 학사서비스에서 학적 → 자퇴신청을 합니다.
- 자퇴원서를 출력합니다.
- 보호자 서명을 받습니다.
- 지도교수 상담과 학과장 확인을 받습니다.
- 학생복지·장학지원팀 확인을 받습니다.
- 교무혁신처에 제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입학일 또는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납입금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 기준일 | 재학 중 자퇴는 자퇴일자, 휴학 중 자퇴는 휴학일자 |
자퇴도 포털 신청 후 자퇴원서를 교무처에 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관련 규정은 학칙 제27조·제28조와 학칙시행세칙 제13조·제14조입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학생증 재발급
증명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뗄 수 있고, 수수료는 국문 500원, 영문과 학적증명서 1,000원입니다. 인터넷 증명발급이나 정부24를 쓰면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증명발급 | 학교 누리집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 |
| 자동증명발급기 | 기념관 1층 교무혁신처 앞, 평일 9:00~18:00(점심 12:00~13:00) |
| 팩스민원 | 전국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3시간 뒤 방문 수령 |
| 민원우편 | 전국 우체국 평일 9시~17시, 7일 정도 소요 |
| 대리 발급 | 위임장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
| 자동발급기 로그인 | 학사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와 같음 |
수료증명서는 학년별 이수학점을 채워야 나옵니다. 전문학사 과정은 1학년 27학점, 2학년 75학점, 3학년 110학점 이상이 수료 기준입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마지막 학기 등록을 마치고 취득학점과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이 졸업학점 이상이어야 뗄 수 있습니다.
학생증을 잃어버렸다면 신분증과 수수료 3천원을 들고 기념관 학생지원처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주말을 빼고 2~3일 걸리고 문의는 02-399-0733입니다. 분실 사실은 도서관 1층 카운터에도 알려야 다른 사람이 그 학생증으로 책을 빌리지 못합니다.
학교는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에 있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학기 중 평일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셔틀버스가 주간 08:30~10:50(10분 간격), 야간 17:30~18:50(20분 간격, 금요일 미운행) 다닙니다.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배화여자대학교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안 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Q. 배화여자대학교 휴학은 포털에서 신청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포털 학사서비스에서 신청한 뒤 휴학원서를 출력해 보호자 서명,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을 받고 교무혁신처에 제출해야 완료됩니다.
Q. 배화여자대학교 일반휴학은 몇 번까지 되나요?
1년 단위로 소속 학과 수업연한의 두 배까지 됩니다. 1년제 학과는 2회, 2년제 학과는 4회, 3년제 학과는 6회입니다.
Q. 배화여자대학교 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문 증명서는 장당 500원, 영문 증명서와 학적증명서는 장당 1,000원입니다. 인터넷 증명발급이나 정부24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Q. 배화여자대학교 복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기간이 끝난 뒤 복학이나 재휴학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따라 제적될 수 있습니다. 휴학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대상입니다.
배화여자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신청 시기가 다르고, 일반휴학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2월과 8월, 냈으면 3월과 9월에 신청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포털 학사서비스에서 신청한 뒤 휴학원서를 출력해 보호자 서명,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을 거쳐 교무혁신처에 내야 끝나고, 일반휴학은 2년제 4회, 3년제 6회까지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돈은 돌아오지 않고 복학 학기로 넘어갑니다. 복학은 1월~2월, 7월~8월에 신청하고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안에 등록해야 하며, 휴학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이고 기념관 1층 자동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