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http://www.krca.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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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렌터카 사업자 법정단체로, 누리집에 차량대여안내와 렌터카 표준약관 전문을 올려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접속 방법과 대여 자격, 요금 구성, 예약 취소와 중도 해지 기준, 사고 시 보험·휴차손해, 반납·미반환 규정과 연합회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4시간 이전 취소는 예약금 전액 반환 —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 중도 해지는 남은 요금의 10% — 인도 전 하자로 해지하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 휴차손해 자료가 없으면 50% — 회사가 산정자료를 안 내면 수리기간 일일요금의 절반입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누리집 — http 로만 열리는 법정단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누리집은 https 주소로는 접속되지 않고 http 주소로만 열립니다. http 첫 화면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 | 위치 |
|---|---|
| 접속 주소 | http://www.krca.or.kr |
| 차량대여안내 | 자료실 → 차량대여안내 |
| 표준약관 | 자료실 → 표준약관 |
| 시도조합 | 연합회소개 → 시도조합안내 |
| 대여사업현황 | 자료실 → 대여사업현황(분기별 업계현황) |
| 공지 | 공지사항 → 연합회 소식 |
연합회는 2025년 12월 공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유일한 법정단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쓰는 단체가 있어도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로서 법정단체와는 구별된다고 안내합니다.
시도조합 안내 화면의 지도에는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조합이 표시돼 있습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차량대여안내 — 면허와 요금 구성
차량대여안내 화면에 나온 렌터카 대여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렌터카 차종 |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경형·소형 캠핑용자동차 |
| 승용·9인승 이하 승합 | 2종 보통면허 이상 |
| 11인승 이상 승합 | 1종 보통면허 이상 |
| 외국인 |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국 발급 면허증 동시 소지 |
| 기본요금 포함 | 대여료 + 종합보험료(대인·대물·자손) + 부가가치세 10% |
| 성수기 | 7~8월, 주말 연휴 · 기준요금 20% 범위 할증 가능 |
대여는 예약 → 지점 방문(계약서 작성·면허증 제시) → 차량 상태·약관·보험 가입 여부·연료량·타이어 확인 → 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순서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외국인 고객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 되고 자기 나라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편도 대여는 회차 거리에 따른 수수료가,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주는 배·회차 서비스는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예약금과 취소
예약금과 취소 기준은 표준약관 제2조·제3조에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
|---|---|
| 예약금 |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 |
| 24시간 이전 고객 취소 | 예약금 전액 반환 |
| 24시간 이내 고객 취소 | 예약금 반환 안 함 |
| 예정 시각 1시간 이상 경과 | 예약 취소 처리, 예약금 반환 안 함 |
| 회사 사정 취소 | 사유 설명 + 예약금의 배액 지급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예약금 반환 |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1시간 규정입니다. 임차 예정 시각을 1시간 넘겨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예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2조 2항은 예약 내용을 바꾸려면 사전에 회사와 합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증이 없거나, 예약 때 정한 운전자와 차를 받는 운전자가 다르거나, 음주 상태로 판단되면 회사는 계약을 거절하고 예약금을 돌려줍니다. 나이와 운전경력 기준은 회사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중도 해지와 대체 차량
차를 받은 뒤 계약을 끝내는 경우는 누구 사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처리 |
|---|---|
| 고객 사정 중도해지 |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 지급 |
| 6개월 이상 장기계약 | 중도해지 수수료 별도 약정 가능 |
| 인도 이전 하자로 사용 불가 | 대체 차량 또는 해지 시 대여요금 전액 반환 |
| 회사가 계약 해지 | 남은 기간 요금 10% 공제 후 실제 낸 요금 반환 |
| 대체 차가 더 비쌀 때 | 예약 차종 요금 적용 |
| 대체 차가 더 쌀 때 | 대체 차량 요금 적용 |
예약한 차종이 없어 다른 차를 줄 때 고객은 대체 차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는 교통사고를 낸 때, 음주운전을 한 때,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때,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때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쳐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긴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고 늘어난 기간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사고·보험·휴차손해
렌터카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이 들어 있습니다. 차 자체 파손은 따로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운데 하나를 골라 가입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책제도 가입 시 |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 한도 |
| 둘 다 미가입 시 |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 기준으로 배상 |
| 보장이 모자랄 때 | 부족액은 고객 부담 |
| 휴차손해 원칙 |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 제시 |
| 자료 미제시 시 | 수리기간 일일대여요금의 50% |
| 보상 제외 | 고의·무면허·음주·약물·계약서 외 운전자 사고 등 |
약관 예시로 보면, 7일 이상 대여 시 일일요금이 73,000원인 차를 고객 잘못으로 부숴 10일간 수리하면 휴차손해는 730,000원의 50%인 365,000원입니다. 면책제도 자기부담금에는 휴차손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 후송과 경찰 신고를 한 뒤 회사에 즉시 알리고, 제3자와 합의할 때는 미리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수리 전에 예상비용을 알려야 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전 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반납·미반환과 연락처
반납 때는 회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차 상태와 남은 물건을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반납 상태 | 통상 마모를 빼고 받을 때 상태 그대로 |
| 연료 | 부족분은 고객이, 초과분은 회사가 정산 · 100% 인도 시 100% 반납 |
| 과태료·범칙금·통행료 | 반환 후에도 고객 부담 |
| 24시간 미반환 | 회수·손해 보전 법적 조치 가능 |
| 7일 경과·소재 불명 | 도난신고 등 조치 가능 |
| 연합회 연락처 | 02-525-4962 · 팩스 02-525-4963 · krca@krca.or.kr |
대여기간 중 주정차 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차를 돌려준 뒤에 날아와도 빌린 사람이 냅니다. 회사는 과태료 부과 기관에 임차인 정보를 넘기기 위해 계약 때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39, 3층(구의동, 렌터카회관)이고 2호선 구의역(광진구청) 2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표준약관 끝에는 회원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 실제 계약서의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에서 렌터카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은 돌려받나요?
고객 사정으로 임차 예정 시각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24시간 안에 취소하거나 예정 시각을 1시간 이상 넘겨 계약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Q.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상 중도 해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회사에 냅니다.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Q.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안내 기준 외국인도 렌터카를 빌릴 수 있나요?
빌릴 수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기 나라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와 9인승 이하 승합차는 2종 보통면허 이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종 보통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Q.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에서 휴차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동종 차량 대여요금 등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수리기간 일일대여요금의 50%를 냅니다. 약관 예시는 일일 73,000원, 수리 10일일 때 365,000원입니다.
Q.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누리집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나요?
https 주소로는 접속되지 않습니다. http://www.krca.or.kr 로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열립니다. 전화 문의는 02-525-4962입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누리집의 표준약관은 렌터카 다툼에서 기준이 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약금은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이고, 임차 24시간 이전 취소는 전액 반환, 24시간 이내 취소와 예정 시각 1시간 초과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약금의 두 배를 받습니다. 빌린 뒤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요금의 10%를 내고, 인도 전부터 있던 하자라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사고 때 휴차손해는 회사가 산정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리기간 일일요금의 50%이고, 면책제도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를 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통행료는 반납 뒤에도 빌린 사람이 냅니다. 약관은 회원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함께 보고, 누리집은 http 주소로 접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