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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https://www.suhyup.co.kr) 어선원보험 가입신고 기한과 보험급여 청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9. 오후 1:24조회 0댓글 0

수협중앙회(https://www.suhyup.co.kr) 어선원보험 가입신고 자세히 보기 >

수협중앙회는 상호금융과 공제 외에 정부에게 위탁받은 정책보험을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어선원재해보험의 가입 대상과 신고 기한, 늦게 신고했을 때 불이익, 보험료 계산과 납입일·환급, 체납처분,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급여와 청구·심사청구 절차, 어선재해보험의 가입 조건과 면책 사유까지 수협중앙회 누리집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어선 등록 다음 날 보험관계 자동 성립 — 14일 안에 가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 미신고 중 사고 시 급여액 50% 징수 — 최장 3년치 보험료도 추징 · 보험급여 청구 30일, 심사청구 90일 —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로

수협중앙회 어선원재해보험 — 가입 대상과 보험관계 성립

수협중앙회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정부가 수협에 맡겨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다치거나 병들거나 숨졌을 때 보상하고, 보험급여가 나가면 선주는 같은 사유로 선원법·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구분내용
당연가입어선 소유자(원양어선 제외)
임의가입가족어선원만 승선, 관리선 지정 어선, 내수면 어선, 시험·연구·지도·단속·교습선
보험관계 성립어선 등록일 다음 날(규모 변동은 변동일)
신고자어선소유자(차용인·관리인·용선인 포함)
신고처가입 회원조합
임의가입가입신청서 제출 후 중앙회 승인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보험관계가 신고와 상관없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때부터 신고 의무와 보험료 납입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만 타는 배는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붙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임의가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가입자로 남습니다. 제외 신고를 한 뒤 실제로 가입할지는 선택입니다.

당연가입자였다가 중간에 임의가입 대상이 된 경우(임의가입의제자)는 그날부터 1년 안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니, 해지하려면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내야 합니다.

가입할 때는 가입신고(신청)서,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임금 증빙서류(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를 냅니다.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신고 기한과 미신고 불이익

어선원재해보험은 신고 기한이 네 가지이고, 기한마다 불이익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가입신고당연가입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계속가입신고매년 1월 14일까지(임금·선원 수 반영)
변경신고선원·임금·승하선 변경 후 14일 이내
소멸신고어선등록 말소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소멸 미신고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 미신고·거짓50만원 이하 과태료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선원이 다치면 금전 부담이 큽니다.

  •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선주에게서 징수합니다.
  • 사고가 없었더라도 최장 과거 3년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선원이 새로 탔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선원이 다치면, 그 선원 몫의 미납보험료와 연체금을 추징합니다. 신고한 주소로 납입고지서가 가므로 주소가 바뀌어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임금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임금은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이면서 사고 때 보상금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실제 임금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보험료 차액을 추징하고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율급이나 생산수당이라 임금을 정하기 어려우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보험료 계산·납입일·휴항 환급

어선원재해보험료는 연간임금총액 × 보험요율로 정하고, 업종과 사고율에 따라 할인·할증됩니다. 연근해 어선은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합니다.

구분내용
10톤 미만국고보조 71%
30톤 미만국고보조 63%
50톤 미만국고보조 39%
100톤 미만국고보조 31%
100톤 이상국고보조 15%
지방비 보조지자체·톤급별로 따로(예산에 따라 변경)

납입일은 첫해와 다음 해가 다릅니다.

  1. 처음 가입한 해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1회차를 냅니다. 남은 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3회, 5개월 이상이면 2회로 나눌 수 있고 5개월 미만이면 한 번에 냅니다.
  2. 다음 해부터는 3월 11일(윤년 3월 1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네 번에 나눠 냅니다.
  3. 한 번에 내려면 3월 11일까지 냅니다.

쉬는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휴항신청을 한 뒤 실제로 30일 이상 쉬면 휴항 기간 일할 보험료의 55%(국고보조분 제외)를 환급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자 협약 휴어기라면 80/100입니다.

늦게 내면 체납 금액에 연 96/1000의 연체금이 최장 36개월까지 붙습니다. 미납 비율이 50% 이상인 기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액의 10/100을 징수하고, 오래 밀리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럼 재산을 압류·공매합니다. 어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체납액의 일정 비율(30/100까지) 이상을 내고 남은 금액을 1년 안에 나눠 내겠다는 이행계획서와 각서를 내면 조건부로 압류를 풀어 줍니다.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종류와 청구

사고가 나면 선주는 원인과 내용, 다친 선원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선원이 증명을 요구하면 해 줘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직무상 재해인지, 승무 중 직무 외 재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내용
요양급여직무상: 치유 시까지 · 승무 중 직무 외: 3개월 이내
상병급여직무상: 4개월 통상임금, 이후 70% · 직무 외: 3개월 70%
장해급여승선평균임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유족급여직무상 1,300일분 · 직무 외 1,000일분
장례비승선평균임금 120일분
행방불명급여통상임금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

직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1급 장해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급여(승선평균임금 1,474일분)를 주고 보상책임이 끝납니다. 승선 중 어선 재해로 소지품을 잃었다면 통상임금 2개월분 범위에서 소지품 값을 줍니다.

청구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손해가 난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준비합니다.
  2. 영업점에 비치된 보험급여청구서를 씁니다.
  3. 사고 경위 서류, 고용계약서·선주확인서, 진단서(장해진단서·사망진단서), 신분증을 붙입니다.
  4. 회원조합 영업점에 냅니다.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다친 선원 본인이고, 숨지거나 행방불명이면 유족입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면 요양비는 그 의료기관에 바로 지급됩니다.

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 — 배 손해 보상과 자동 해지

어선재해보험은 선원이 아니라 배 자체의 침몰·좌초·충돌·화재 손해를 보상합니다. 어선원보험과 가장 다른 점은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국고보조10톤 미만 71% · 20톤 미만 63% · 20톤 이상 15%
가입금액어선 평가액의 20~100%(20톤 미만 국고보조 어선은 50% 이상)
일시납보험료 5% 할인
분납가입일, 2·5·8개월째 달 15일에 1/4씩
납입 최고기간납입일 다음 날부터 30일, 지나면 자동 해지
자기부담금가입금액 1/100(500만원 한도) 또는 2/100(1,000만원 한도)

목선 15년, 강선 25년의 만기선령을 넘긴 배, 감항능력이 없는 배, 오래 묶여 있어 조업이 어려운 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선외기관은 제작일부터 5년 이내여야 가입되지만 선박검사를 받았거나 최근 1년 안에 보링한 실적이 있으면 예외로 됩니다.

가입금액은 사고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라서, 수협은 가급적 평가액 전액으로 가입하라고 안내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상태, 면허 정지·취소·미갱신 상태 운항, 고의·중대 과실에서 난 손해는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톤 미만 소형어선을 위한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도 있습니다. 보장 범위를 일부 줄이고 보험료를 절반까지 낮춘 상품이고, 기관 자체 고장으로 난 단독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협중앙회 심사청구·상담 전화·예금자보호

보험급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로
중앙회 결정60일 이내(20일 연장 가능)
재심사청구중앙회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기관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정책보험 계약 문의02-2240-2949
정책보험 심사 문의02-2240-2989

상담 번호는 용건별로 다릅니다. 금융상담은 1588-1515, 공제상담은 1588-4119, 일반상담은 02-2240-2114입니다. 정책보험부는 보험기획 02-2240-2981, 보험제도 02-2240-2995, 보험관리 02-2240-2877로 나뉘고, 지역별로 전남·경남·경인·강원·충청·전북·경북·부산·제주 본부가 있습니다.

민원은 누리집 전자민원이나 우편(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으로 내고,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14영업일입니다. 수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민원은 소비자보호단(02-2240-5936)이 맡습니다. 본사는 2호선 잠실역 8번 출구, 8호선 잠실역 9번 출구 쪽입니다.

회원조합(지역 수협)에 맡긴 예금은 은행 예금과 다른 제도로 보호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지급하고, 보호한도 등은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같다고 안내합니다.

수협중앙회 자주 묻는 질문

Q. 수협중앙회 어선원재해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원양어선을 뺀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어선 등록일 다음 날 보험관계가 저절로 생기고, 14일 안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최장 3년치 미납보험료 추징이 따릅니다. 가족만 타는 배는 서류를 내고 신고하면 임의가입 대상이 됩니다.

Q.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료는 언제 내나요?
처음 가입한 해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내고, 다음 해부터는 3월 11일(윤년 3월 1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네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늦으면 연 96/1000의 연체금이 최장 36개월까지 붙습니다.

Q.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휴항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전에 휴항신청을 하고 실제로 30일 이상 쉬면 휴항 기간 일할 보험료의 55%(국고보조분 제외)를 환급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자 협약 휴어기는 80/100입니다.

Q.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가 난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청구서와 사고 경위 서류, 고용계약서, 진단서 등을 회원조합 영업점에 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이내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수협중앙회 어선재해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30일의 납입 최고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 계약이 자동 해지돼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에서 먼저 챙길 것은 기한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 등록 다음 날 보험관계가 저절로 생기므로 14일 안에 가입신고를 하고,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 선원·임금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의 50%를 선주가 물고, 최장 3년치 보험료도 추징됩니다. 보험료는 다음 해부터 3월 11일·5월 15일·8월 15일·11월 15일에 나눠 낼 수 있고, 미리 휴항신청을 하고 30일 넘게 쉬면 55%를 돌려받습니다. 사고가 나면 30일 안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어선재해보험은 분납보험료를 밀린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니 납입일을 꼭 지키세요.

수협중앙회(https://www.suhyup.co.kr) 어선원보험 가입신고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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