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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인강은 토익·토플·오픽·텝스 같은 어학 시험 강의를 파는 해커스교육그룹 계열 사이트로, ㈜챔프스터디가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해커스인강 고객센터 시간, 환불 기준과 환불요청서 처리 순서, 일시정지·수강연장·재수강 요금, PC·모바일 기기 등록 대수, 환급반 환급액의 세금까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결제 7일 안·2강 이하면 100% 환불 — 다운로드한 강의도 들은 것으로 칩니다 · 부분환불은 7일 안에 동의해야 — 검토 금액에 답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 기기는 종류별 2대 — 스트리밍 PC·다운로드 PC·모바일 각각 2대입니다
해커스인강 고객센터 — 전화는 평일 낮, 저녁·주말은 게시판
해커스인강은 해커스교육그룹의 어학 인터넷 강의 사이트로, 해커스 관문 사이트(hackers.com)의 고객상담센터 안내에서 ‘인강’을 누르면 이곳으로 연결됩니다. 운영은 ㈜챔프스터디가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02-537-5000 |
| 평일 | 09:00~18:00 (전화·게시판) |
| 평일 저녁 | 18:00~21:00 게시판 상담만 |
| 토·일·공휴일 | 09:00~18:00 게시판 상담만 |
| 메일 | champhelp@hackers.com |
| 팩스 | 02-596-8424 |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뿐입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1:1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야 하고, 그 밖에 챗봇 상담과 원격지원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해커스는 분야마다 사이트와 고객센터가 나뉘어 있습니다. 관문 사이트의 브랜드별 고객상담센터 안내도 인강, 공무원, 경찰, 소방, 공인중개사, 편입, 임용 등을 각각 다른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이 글의 번호와 규정은 토익·토플·오픽·제2외국어 같은 어학 강의를 파는 해커스인강 기준입니다.
해커스인강 환불 기준 — 7일·2강과 학습수수료
해커스인강 강의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는지와 몇 강을 들었는지로 계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7일 이내, 2강 이하 | 결제금액 100% 환불 |
| 7일 이내, 3강 이상 | 결제금액 − 학습수수료 |
| 7일 경과, 수강 안 함 | 결제금액 − 학습수수료 |
| 7일 경과, 1강 이상 | 결제금액 − 학습수수료 |
| 할인 결제 | 실제 결제금액 기준 |
| MP3 | 다운로드 시도만 해도 환불 불가 |
학습수수료는 들은 강의의 실제 단과강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전체 강의 수 대비 들은 강의 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강의를 내려받으면 들은 것으로 보고 학습수수료에 넣습니다.
이밖에 빠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 상품을 사는 조건으로 무료로 받은 혜택을 썼다면 그 혜택의 가액을 뺍니다.
- 결제할 때 할인받은 쿠폰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 무료로 받은 연장기간과 돈을 내고 산 수강연장 기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교재를 썼다면 교재비와 배송료를 빼고, 교재만 따로 환불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재 반품 기한은 안내 페이지마다 표현이 달라, 교재를 돌려보낼 생각이면 환불요청서를 쓰기 전에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커스인강 환불요청서 처리 순서와 취소
환불은 전화가 아니라 환불요청서로 시작합니다. 마이클래스 → 결제관리 → 환불 문의하기에서 PC나 모바일 사이트로 씁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액환불 | 검토 내용에 동의 안 해도 자동 처리 |
| 부분환불 검토 | 문의 후 1~7일 안에 금액을 댓글로 안내 |
| 부분환불 신청 | 검토 금액에 댓글로 동의해야 신청 |
| 무응답 | 검토일로부터 7일 지나면 자동 취소 |
| 계좌 입금 | 신청일·반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 카드 | 카드사·결제대행사에 지체 없이 취소 요청 |
처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 마이클래스 → 결제관리 → 환불 문의하기에서 환불요청서를 씁니다.
- 교재가 딸린 강의라면 교재를 쓸지(교재비 공제) 반품할지 고릅니다.
- 부분환불이면 1~7일 안에 검토 금액이 댓글과 문자로 옵니다.
- 그 금액에 댓글로 동의하면 그날이 환불 신청일이 됩니다.
- 교재를 반품하면 평일 기준 2~3일 안에 반품 기사가 찾아가고, 반품이 확인된 뒤 환불됩니다.
계좌번호를 틀리게 적거나 늦게 넣어 입금이 늦어진 것은 해커스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니 계좌 정보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같은 메뉴의 [환불취소요청]을 누릅니다. 이 버튼은 상태가 [요청]·[환불의사요청]·[검토중]일 때만 쓸 수 있고, 취소 후 다시 요청서를 쓰면 다시 쓴 날짜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해커스인강 일시정지·수강연장·재수강
일반 강의는 수강기간을 멈추거나, 늘리거나, 끝난 뒤 반값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시정지 | 최대 30일, 3회 (30일을 나눠 사용) |
| 수강연장 10일 | 10,000원 |
| 수강연장 20일 | 18,000원 |
| 수강연장 30일 | 24,000원 (최대 30일·3회) |
| 재수강 |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안, 본 강의 50% |
| 신청 위치 | 마이클래스 → 수강관리 |
일시정지는 3회마다 30일씩 총 90일이 아니라 30일을 세 번에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신청한 당일은 정지일로 잡을 수 없고, 정지 중에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 남은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수강이 시작됩니다.
수강연장은 수강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포인트는 쓸 수 있지만 쿠폰은 안 되며, 연장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재수강은 한 번만 되고 쿠폰·포인트를 쓸 수 없지만 재수강으로 산 강의는 환불이 됩니다. 재수강으로 산 강의를 다시 반값에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세 서비스 모두 안 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환급반·패스 강의·이벤트 패키지처럼 이벤트로 산 강의, 첨삭·뉴스 청취 강의, 총 강의 수가 1강인 강의가 그렇습니다. 연장한 기간에 일시정지를 쓰려면 원래 수강기간에 정지 일수와 횟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커스인강 PC·모바일 기기 등록 대수
해커스인강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종류별로 나눠 각각 2대까지 등록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스트리밍 PC | 2대 (강의 시작 시 등록창) |
| 다운로드 PC | 2대 (첫 다운로드 때 자동 등록) |
| 모바일 | 2대 (휴대폰·태블릿 포함, 자동 등록) |
| 직접 초기화 | 마이클래스 → 수강관리 → 등록된 기기변경 |
| 다운로드 PC 초기화 | 직접은 1회만 |
| 횟수 초과 | 증빙서류 제출 또는 고객센터 |
PC는 처음 강의를 볼 때 뜨는 등록창에서 등록하고, 모바일은 모바일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처음 2대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기기는 모바일로, 윈도우 바탕화면이 있는 기기는 PC로 봅니다.
막히는 지점은 기기를 바꿀 때입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PC를 바꾸면 기존과 다른 기기로 인식해 등록 대수를 하나 더 씁니다. 마이클래스 → 수강관리 → 등록된 기기변경에서 안 쓰는 기기를 지우면 되지만 초기화 횟수에 제한이 있고, 다운로드 PC는 직접 초기화가 1회뿐입니다. 횟수를 넘겼다면 A/S 영수증이나 PC 구매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거나 고객센터(02-537-5000)에 기기 내역 삭제를 요청합니다.
해커스인강 환급반 환급과 제세공과금
조건을 채우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환급반은 일반 환불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환급 완료 기한 |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 카드 결제 | 환급완료 후 영업일 3일 뒤 부분취소 확인 |
| 무통장 결제 | 영업일 3일 안에 계좌 입금 |
| 제세공과금 | 환급액 5만 원 이상이면 22% |
| 세금 돌려받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필요 서류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환급완료’로 바뀌었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면 결제수단에 따라 영업일 3일이 더 걸립니다. 실제 입금까지는 평일 기준 2~3일을 더 보라고 안내합니다.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빠집니다. 이 세금은 수강생의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돌려받고, 신고는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교재가 딸린 강의는 결제일로부터 평일 3~4일 안에 교재가 오고, 배송현황은 마이클래스의 강의 결제내역에서 봅니다. 교재 해외 배송은 안 됩니다.
해커스인강 자주 묻는 질문
Q. 해커스인강 환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마이클래스 → 결제관리 → 환불 문의하기에서 환불요청서를 씁니다. 결제 후 7일 안에 2강 이하로 들었다면 전액환불로 자동 처리되고, 그 밖에는 1~7일 안에 검토 금액을 댓글로 받은 뒤 동의해야 환불이 신청됩니다.
Q. 해커스인강 부분환불 금액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불 금액을 검토해 알려 준 날부터 7일 안에 아무 답이 없으면 환불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시 원하면 환불요청서를 새로 써야 하고, 새로 쓴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Q. 해커스인강 수강연장 요금은 얼마인가요?
수강기간이 끝나기 전에 10일 10,000원, 20일 18,000원, 30일 24,000원으로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0일, 3회까지입니다. 포인트는 쓸 수 있지만 쿠폰은 안 되고, 연장한 기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Q. 해커스인강은 기기를 몇 대까지 쓸 수 있나요?
스트리밍 PC 2대, 다운로드 PC 2대, 모바일 2대까지 등록됩니다. 마이클래스 → 수강관리 → 등록된 기기변경에서 직접 지울 수 있지만 횟수 제한이 있고, 다운로드 PC는 직접 초기화가 1회뿐입니다.
Q. 해커스인강 환급반 환급액에 세금이 붙나요?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과 공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커스인강에서 강의를 환불하려면 전화보다 먼저 마이클래스 → 결제관리 → 환불 문의하기에서 환불요청서를 써야 합니다. 결제 후 7일 안에 2강 이하로 들었다면 전액환불이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그 밖에는 학습수수료를 뺀 금액을 1~7일 안에 댓글로 알려 주고 거기에 동의해야 환불이 신청됩니다. 7일 동안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니 알림 문자를 놓치지 마세요. 강의를 내려받았다면 들은 것으로 보고, MP3는 다운로드를 시도만 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강기간이 모자라면 일시정지(30일·3회)나 10일 단위 유료 연장을 쓰고, 끝난 뒤 90일 안이면 반값 재수강이 됩니다. 기기는 종류별로 2대씩이고 PC를 바꾸거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새 기기로 인식되니, 안 쓰는 기기는 마이클래스의 등록된 기기변경에서 지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