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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https://www.kips.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0. 오전 2:43조회 0댓글 0

한국제품안전관리원(https://www.kips.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누리집은 소비자의 KC 미인증 제품 신고와 기업의 면제확인·리콜 업무가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 결과 확인 창구, KC인증 불편신고센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면제확인 절차, 리콜 이행점검 기한, 사칭 주의와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고는 업체·제품·증거 3종 세트 — 하나라도 빠지면 조사가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 면제확인은 출고·통관 전 — 전기·생활용품은 UNI-PASS로, 최대 5일 · 리콜 계획서 10일·결과보고서 1개월 — 개선조치 권고도 계획서를 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C 미인증 제품 신고 — 필수 정보 3가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가운데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KC 인증 없이 유통되는지 조사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KC 인증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KC 인증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
  • KC 인증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수입대행·판매중개한 경우
필수 정보내용
대상업체업체명(또는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대상제품모델명 또는 상품번호, 제품 URL·특정 옵션
불법내용실제 제품, 구매내역 등 증거
신고 창구누리집 불법제품조사 → 민원신청 → 온라인 신고하기
결과 확인국민신문고(시스템 문의 1600-8172)
대상 아님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제품을 특정할 정보입니다. 관리원은 이 필수 정보가 없거나 불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미리 밝혀 두었습니다. 상품 페이지 주소만 적지 말고 모델명·옵션과 구매내역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 결과는 관리원 누리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민원서비스가 통합돼 ‘신청결과보기’ 화면이 국민신문고로 연결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C인증 불편신고센터와 자주 묻는 질문

KC인증 불편신고센터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용 창구입니다. 인증 지연으로 신제품 출시가 막힌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설명
접수 지연·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신청을 받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처리기간 초과법정 처리기간이 지났는데 안내·조치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절차 처리
제도 개선인증 절차 중 불편사항, 제도 개선 건의
신고 방법신고서 작성 → kips_cs@kips.kr 또는 방문
상담1670-4920 (안내번호 6번)

같은 화면의 자주 묻는 질문에 실무에서 헷갈리는 답이 있습니다.

  • 내 제품이 인증 대상인지는 제품 사진·설명서·상품 URL을 붙여 국민신문고로 물어봅니다.
  • 수입 어린이제품은 안전확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관을 마쳤다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에서 팔 수 있습니다.
  • 섬유제품은 나이로 갈립니다. 36개월 미만은 ‘유아용 섬유제품'(안전확인),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는 ‘아동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 만 14세 이상은 ‘가정용 섬유제품'(안전기준준수)입니다.
  •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 없이 나머지 표시사항만 적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전기·생활용품 면제확인 — 출고·통관 전 신청

연구개발이나 전시처럼 팔지 않을 전기용품·생활용품은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내용
연구개발학교·연구기관, 방송시설 연구, 제조업체의 연구개발용
전시·시험판매 목적 아닌 전시회 출품, 인증용 제품시험
수리 부품인증 대상 수입 제품의 수입수량 2.5% 이내 부품
특수 용도특수구조용품, 군수품, 산업용(제조업·전기업)
비판매 수입국내 시장조사, 국제회의·경기대회, 해외인증용 반입
처리기간최대 5일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2. 제품설명서, 선적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 사업자등록증을 붙입니다. 물품공급이면 계약서도 냅니다.
  3. 해당 면제 조문에 맞는다는 추가 증빙을 냅니다.
  4.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검토해 면제를 승인합니다.

산업용 면제에서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어린이제품 면제확인 — 팩스·이메일 접수

어린이제품 면제확인은 전기·생활용품과 대상도, 접수 방법도 다릅니다. 대상은 세 가지뿐입니다.

구분내용
면제 대상연구·개발, 전시회·박람회 출품, 수출 목적의 제조·수입
접수팩스 또는 이메일 imj@kips.kr
신청 시기국내 제조품 출고 전, 수입품 통관 전
서류면제신청서, 용도설명서,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사업자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수출이면수출 오더장·주문서 추가, 물품공급이면 계약서

처리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신청인이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보냅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서류를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서를 작성·발급합니다.
  4. 신청인은 원본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전기·생활용품은 통관단일창구로 신청하지만 어린이제품은 이처럼 팩스·이메일 접수와 산업통상자원부 확인서 발급을 거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리콜 이행점검 — 계획서 10일, 결과보고 1개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이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관리원의 이행점검을 받습니다.

단계기한·내용
리콜 계획서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공문 수령 후 1개월 이내
현장점검사업장 방문, 공표 내역·회수 현황 확인
추가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회
보고서 미제출과태료 부과 대상
시스템 장애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043-870-5620

헷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개선조치 권고도 법상 ‘수거 등’에 포함돼 리콜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출고한 제품의 수거·교환 의무는 없고, 앞으로 출고할 제품을 개선해 승인받은 뒤 출고합니다.
  • 인증기관에 낸 보고서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내는 보고서는 별개입니다. 둘 다 내야 합니다.
  • 수거한 제품과 재고는 이행점검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는 점검 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고, 모델명과 수량이 없이 중량만 적힌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가진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 정보 검색에서 모델명·인증번호·바코드로 확인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칭 주의와 연락처·찾아가는 길

2026년 10월 8일 관리원은 직원 사칭 주의 공지를 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해 거래업체에 연락하는 수법입니다.

구분내용
대납·차액편취다른 업체 물품을 대신 사 납품하면 차액을 주겠다며 선입금 유도
허위 발주담당자 이름·내선번호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 급히 발주한다고 속임
관리원이 하지 않는 것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타 업체 대납 요구
확인 번호대표 1833-4010 · 경영지원팀 070-5223-1431
주소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 하이브랜드 17층
찾아가는 길양재역 → 마을버스 서초08·서초20 → 하이브랜드 정류장, 도보 5분

사칭이 의심되면 받은 명함이나 문자에 적힌 번호로 회신하거나 송금하지 말고, 관리원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실제 요청인지 확인하라고 공지에 적혀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를 위한 기업체 안전관리교육도 있습니다. 안전인증 제도, 품목별 안전기준, 리콜 제도와 제조물책임(PL), 제조·판매 시 유의사항을 다루며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낸 뒤 접수현황 조회로 확인합니다. 공인기관·적합성평가사업자가 발급한 성적서의 부정행위는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1833-5577)에 신고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KC 미인증 제품을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체명·연락처·사업장 주소, 모델명이나 상품번호·제품 URL, 실제 제품이나 구매내역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안내합니다.

Q.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고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민원서비스 통합으로 국민신문고에서 관리됩니다. 누리집의 신청결과보기 화면도 국민신문고로 연결되고, 시스템 문의는 1600-8172입니다.

Q.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면제확인은 언제 신청하나요?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신청합니다. 전기·생활용품은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최대 5일입니다. 어린이제품은 팩스나 이메일(imj@kips.kr)로 접수합니다.

Q.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리콜 계획서 제출 기한은?
리콜 명령·권고 공문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리콜 계획서,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개선조치 권고도 계획서를 내야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표번호는?
대표번호는 1833-4010입니다. KC인증 불편신고 상담은 제품안전 민원상담 콜센터 1670-4920에서 안내번호 6번을 누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소비자가 쓰는 것은 KC 미인증 제품 신고이고, 기업이 쓰는 것은 면제확인·리콜 이행점검·KC인증 불편신고입니다. 신고할 때는 업체 정보, 모델명이나 상품번호·URL, 구매내역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조사가 되고,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봅니다. 팔지 않을 제품을 들여오려면 출고나 통관 전에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기·생활용품은 통관단일창구로, 어린이제품은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 방법이 다릅니다. 리콜 명령·권고를 받으면 10일 안에 계획서,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내고, 수거한 제품은 점검 전까지 보관합니다. 계약을 빙자한 선입금 요구는 사칭이니 대표번호 1833-401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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