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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https://www.fomo.or.kr/kor) 유족 추도순례 신청과 위로금 문의처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0. 오전 2:45조회 0댓글 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https://www.fomo.or.kr/kor) 유족 추도순례 자세히 보기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위로금을 신청하려고 찾는 사람이 많지만 위로금 접수는 이미 끝났고 담당도 재단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금·결정서 문의처, 자주 묻는 보상 질문, 유족 복지지원, 국외추도순례 신청 자격, 유전자 검사, 위패관과 역사관, 재단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위로금 접수는 2014년 6월 종료 — 문의는 행정안전부 044-205-6536·6537 · 추도순례는 배우자~증손자녀까지 — 조카·사위·며느리는 신청 불가 · 위패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기억의 터에 1,093위 봉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로금 — 접수는 끝났고 문의는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위로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신청은 2014년 6월에 접수가 끝났고, 추가 접수 계획이 없습니다.

구분내용
접수 기관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접수 기간2008년 ~ 2014년 6월 (종료)
조사·심의·판정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이후 담당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지원과
위로금 문의044-205-6536, 6537
결정서 재발급가족관계 확인 후 가능, 같은 번호로 문의

위원회는 2015년 말에 폐지됐고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피해심의결정통지서나 위로금 지급결정서를 다시 받으려면 재단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번호로 전화해야 합니다.

재단은 2014년 6월 2일 관련 법률에 따라 세워진 공익법인이고 2015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만으로는 유족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추가 복지지원과 추도·조사 사업을 하려고 만든 곳이라고 재단은 설명합니다.

재단 설명에 따르면 1938년 국가총동원령부터 1945년 광복까지 강제동원된 사람은 연인원 800만 명, 국외로 동원된 피해·희생자는 100만 명에 이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주 묻는 보상 질문

재단 자주묻는 질문에 올라온 보상 관련 답변입니다.

질문재단 답변
대법원 판결 관련 추가 보상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제기해야 함, 법률기관 문의
국가유공자 인정강제동원 피해자는 인정 안 됨
미수금(미불 임금)강제동원 사실만으로는 지급 안 됨
미수금 증거공탁금명부 등 미수금을 확인할 자료 필요
결정서 재발급행정안전부 044-205-6536, 6537
재단 문의피해지원국 02-721-1891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단 답변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자세한 것은 법률기관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미수금은 일본 정부에서 넘겨받은 공탁금명부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고용 기업이 지금도 있는지와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 재단도 실제로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족·생존자 복지지원

재단의 피해자 지원사업은 유족과 생존자로 나뉩니다.

구분내용
유족 복지지원 대상현지 사망·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
유족 복지지원 규모1년에 약 200명, 소액 지원금
누적 인원2022년까지 922여 명
재원출연금 이자와 기부금
생존자 지원100세 이상 기념품·서한 발송
생존자 별세 시근조기 설치 제공

생존자 지원 대상은 군인, 군속(군무원),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다가 돌아와 살아 계신 분들입니다. 미귀환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를 지원한 사례도 재단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족 복지지원금은 금액이 공개돼 있지 않고 ‘소액’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지급 방식은 유족·연구팀(02-721-1884)에 물어봐야 합니다.

재단은 이밖에 전국합동위령제를 엽니다. 2026년에는 9월 1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고, 같은 날 강제동원 역사 글짓기대회 수상작 낭독도 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외추도순례 신청 자격과 서류

국외추도순례는 희생자가 숨진 해외 현장을 유족과 함께 찾는 사업입니다. 2026년 하반기 추가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지역·시기중국 해남도(광저우 포함), 2026년 11월 예정
인원15명 안팎
신청 기간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18시 (마감일 도착분)
비용재단 부담 원칙 · 여권·자택 교통비·개인경비는 본인
신청 순위배우자·자녀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 증손자녀
문의피해지원국 02-721-1851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추도순례 참가신청서(필수)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필수)
  3. 희생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필수)
  4.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또는 위로금 지급 결정통지서(있으면)
  5.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 — 여권 발급비 일부 지원 검토
  6. 만 70세 이상은 여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막히는 지점은 제외 대상입니다. 최근 2년(2024~2025년) 안에 추도순례에 다녀온 유족은 신청할 수 없고, 조카·사위·며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가자 외 가족 동반이나 자비 참가도 받지 않습니다. 접수는 등기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중 하나로 하고, 신청이 많으면 실행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전자 검사와 기억의 터(위패관)

해외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는 행정안전부가 공고하고 재단 누리집에도 올라옵니다.

구분내용
대상 지역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신청 기간2026년 8월 10일 ~ 8월 21일 (하반기)
신청 방법우편 또는 팩스 (행정안전부)
검사 인원유족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자녀, 형제자매, 손자, 남자 형제의 아들, 여자 형제의 아들·딸
제외손녀, 외손자녀

손녀와 외손자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기준상 신원확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제외됩니다. 신청하면 검사 키트가 우편으로 오고, 구강 타액을 직접 채취해 행정안전부로 보냅니다. 비용은 국가가 냅니다.

  1.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냅니다.
  2. 검사 키트를 받아 타액을 채취해 우편으로 보냅니다.
  3. 행정안전부가 희생자와 유족의 가계도를 만듭니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감정하고 DB로 관리합니다.

유해 봉환이 어려운 희생자는 위패로 모십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기억의 터(위패관)’에 1,093위가 봉안돼 있고, 2023년부터 해마다 3~4월에 위패 안치식이 열렸습니다. 문의는 02-721-1851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락처·역사관·기부

재단 본부는 서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부산에 있습니다.

구분내용
재단 본부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대표전화02-721-1800
민원 접수이메일·우편·팩스(02-721-1883), 안내 02-721-1891
역사관 주소부산 남구 홍곡로320번길 100
역사관 전화051-629-8600
역사관 주차150대 (장애인 8대 포함)

재단 본부는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안국역 6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역사관은 2호선 못골역 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남구9번으로 갈아타거나, 부산역에서 134번을 타고 석포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10분쯤 걷습니다.

역사관 4층과 5층이 상설전시실이고 6층에 기획전시실, 7층에 추모공원과 높이 5.7m 추모탑이 있습니다. 관람시간과 휴관일은 재단 누리집에 없어 역사관에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대고, 기부금은 전액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복지지원에 쓰입니다. 재단은 2027년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있어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정기탁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기부 문의는 02-721-1890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안내에 따르면 위로금 접수는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였고 추가 접수 계획이 없습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044-205-6536, 6537로 합니다.

Q. 강제동원 피해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재단 답변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해 법률이 적용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Q. 국외추도순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지역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증손자녀 순으로 신청합니다. 조카·사위·며느리와 최근 2년 안에 다녀온 유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심의결정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044-205-6536, 6537로 문의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을 때 먼저 알아둘 것은 위로금 신청이 2014년 6월에 끝났고 추가 접수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로금이나 피해 결정서 재발급은 행정안전부 044-205-6536, 6537이 담당합니다. 재단은 유족 복지지원,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하는 국외추도순례, 유해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안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위패 봉안을 맡습니다. 추도순례는 배우자부터 증손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조카·사위·며느리는 대상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는 손녀와 외손자녀가 제외됩니다. 새 모집 공고는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https://www.fomo.or.kr/kor) 유족 추도순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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