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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알아볼 때 찾는 공공기관입니다. 2024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겨, 기존 인증농장도 인증 시기별 갱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인증 신청 서류와 수수료, 갱신 기한표, 표시 규칙, 깨끗한 축산농장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기준, 컨설턴트 시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동물복지 인증 신규는 유효기간 3년 — 2024년 4월 27일 이후 인증부터 적용 · 갱신은 만료 2개월 전까지 — 신규심사와 같은 절차로 다시 심사 · 깨끗한 축산농장은 시·군·구에 신청 — 70점 이상, 유효기간 5년
축산환경관리원은 어떤 곳인가 — 2024년부터 동물복지 인증기관
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환경을 만들고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쓰게 하려고 세운 기관입니다. 세종에 본원이 있고 2025년 3월 호남지역사무소를 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인 설립 | 2015년 4월 (농식품부 허가) |
| 공공기관 지정 | 2020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
|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 2021년 2월 지정 |
| 동물복지 인증기관 | 2024년 4월 27일 지정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 |
| 대표번호 | 044-550-5000 |
농가가 관리원과 직접 만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과 갱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입니다. 이밖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 측정,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운영도 맡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증축,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관리원은 대상자 선정평가를 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서류와 수수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육우, 염소, 오리 농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우편이나 방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처 |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인증팀 |
|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 공통 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 축종별 서류 | 해당 축종 농장 운영현황서 1부 |
| 수수료 | 신청비 10만원 + 인증심사원 출장비(별도 청구) |
| 문의 | 044-550-5000, farm@lemi.or.kr |
심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농가가 서류를 갖춰 관리원에 인증을 신청합니다.
- 관리원이 서류를 심사하고, 적합하면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현장심사 일정을 알립니다.
-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이 농장을 찾아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기준에 맞으면 축산환경관리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줍니다.
- 인증 뒤에도 연 1회 이상 생산과정과 표시사항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출장비는 금액이 공개돼 있지 않고 별도 청구로만 안내돼 있습니다. 축종별 인증·평가 기준과 준비 서류는 인증 절차 화면에서 축종별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 기한
2024년 4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기존 인증농장은 언제 인증받았는지에 따라 만료일이 다릅니다.
| 인증 시기 | 만료 · 갱신 신청 |
|---|---|
| 2012.1.1.~2019.4.27. 인증 | 2026.4.26. 만료 · 2026.2.26.까지 갱신 신청 |
| 2019.4.28.~2022.4.27. 인증 | 2027.4.26. 만료 · 2027.2.26.까지 갱신 신청 |
| 2022.4.28.~2024.4.28. 인증 | 2028.4.26. 만료 · 2028.2.26.까지 갱신 신청 |
| 2024.4.27. 이후 신규 인증 | 인증일부터 3년 |
| 갱신 신청 기한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
| 갱신 심사 | 신규심사와 같은 절차 |
관리원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2015년에 인증받은 농장은 첫 줄에 해당해 2026년 4월 26일에 만료되므로 2026년 2월 26일까지 갱신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농장마다 인증 날짜가 달라 만료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리원도 해당 기간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2019년 4월 28일부터 2022년 4월 27일 사이에 인증받은 농장은 2027년 2월 26일이 갱신 신청 마감입니다.
갱신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규 인증과 같은 서류심사·현장심사를 다시 거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규칙
인증을 받으면 농장 간판과 축산물 포장지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농장 간판 | 가로 60cm · 세로 40cm, 농장명·인증번호 표시 |
| 포장지 필수 정보 | 인증자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가축 종류, 농장 소재지 |
| 가공품 사용 조건 | 원재료 함량 50% 이상, 인증받지 않은 같은 원재료 혼합 금지 |
| 가공품 범위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뒤 표시 가능 |
| 자유방목 표시 | 실외 방목장 기준을 지킨 농장만 |
여러 인증농장의 원료를 섞어 만든 가공품은 포장지가 좁으면 일부 농장 정보만 적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나 QR코드로 알릴 수 있습니다. 원료를 갈거나 섞어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식육가공품은 농장 정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제조단위별로 사용 농장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실외 방목장 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장의 축산물에 ‘자유방목’, ‘방목’, ‘방사’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인증 표시 도형은 녹색이 기본이고 포장재에 따라 파란색·빨간색·검은색을 쓸 수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장이 있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관리원은 시·도가 요청한 농가를 현장평가하고,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 신청 제외 | 최근 2년 축산·환경 법규 위반, 악취 민원 미해결 농장 |
| 지정 기준 | 총점 70점 이상 + 판단 항목 모두 적합 |
| 유효기간 | 지정 후 5년, 마지막 해 재지정 평가 |
| 지정 혜택 | 축산악취개선 지원한도 20% 확대, 지원사업 우선 지원 |
| 환경친화축산농장 | 소·돼지·닭 + HACCP 인증, 200점 중 160점 이상 |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규칙은 재신청 제한입니다. 서류 미비로 탈락하거나 서류 내용이 현장과 다르면 탈락 통지일부터 12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지정이 취소되면 다음 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는 지정 농가를 해마다 한 번 사후관리하고, 상반기 점검에서 90점 이상이면 하반기 점검을 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명, 농장명 변경, 지정서 분실은 시·도 공문으로 요청하면 지정서를 PDF로 다시 받습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별개 제도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소·돼지·닭 농장이 대상이고, 200점 만점에 1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분야별 점수가 60%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축산환경컨설턴트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인력을 기르려고 관리원이 2021년부터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등급 | 2급(기사), 3급(산업기사) |
| 1차 필기 | 객관식(주관식 포함), 120분 내외 |
| 2차 실기 | 단답·논술형, 100분 내외 |
| 필기 합격 | 과목당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기 합격 | 총점 60점 이상 |
| 3급 응시 | 관련학과 2년제 이상 졸업(예정), 유사 분야 실무 2년 이상 등 |
필기 과목은 축산환경 정책 및 법규, 축산환경 오염방지론,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Ⅰ(퇴비·액비),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Ⅱ(정화처리·에너지화), 축산악취방지론 다섯 과목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2급은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유사 분야 기사 자격, 유사 분야 실무 4년 이상 등이 응시자격이고, 3급 취득 뒤 2급 컨설턴트와 동행 점검이나 인정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는 축산·농업(애완동물 제외), 환경, 수의학과 등입니다.
시험 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관리원 누리집의 교육시스템에서 합니다. 2026년 회차별 일정은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환경관리원 안내 기준 신청비 10만원에 인증심사원 출장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출장비 금액은 공개돼 있지 않아 044-550-5000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Q.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축산환경관리원에 신청합니다. 2019년 4월 28일부터 2022년 4월 27일 사이에 인증받은 농장은 2027년 4월 26일 만료로 2027년 2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깨끗한 축산농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장이 있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시·도가 요청한 농가를 현장평가하고,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니다.
Q. 축산환경컨설턴트 필기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겨, 기존 인증농장은 인증 시기에 따라 2026년·2027년·2028년 4월 26일에 만료되고 새로 인증받은 농장은 3년입니다. 갱신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고 신규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고 신청비 10만원에 심사원 출장비가 따로 붙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시·군·구에 신청하며, 서류가 현장과 다르면 12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