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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https://www.ipab.or.kr) 선박 매미나방 검사 신청 마감과 할증 시간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0. 오전 2:49조회 0댓글 0

국제식물검역인증원(https://www.ipab.or.kr) 선박 매미나방 자세히 보기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누리집은 수출 선박의 아시아매미나방 검사를 신청하려는 선사와 선박대리점이 주로 찾습니다. 아래에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검사 대상과 시기, 신청 마감과 첨부 서류, 할증 시간, 무감염증명서와 재검사, 외항·해외 검사, 붉은불개미 신고와 식물검역 대행자 교육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평일 검사는 하루 전까지 신청 — 주말·공휴일 검사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신청합니다 · 08~19시는 할증 없음 — 그 밖의 시간·주말·외항은 1.2배, 22~06시는 검사 없음 · 재검사 2회까지 무료 — 증명서 사본과 INVOICE는 누리집에서 출력합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검사 대상과 시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 선박에 아시아매미나방이 붙어 있는지 검사합니다. FSMC는 Flighted Spongy Moth Complex의 약어로, 예전 AGM이라는 이름이 2022년 말 미국·캐나다 당국 발표로 바뀐 것입니다.

구분내용
고위험기간매년 6~9월
고위험기 검사한국 최종항에서 출항할 때마다
외항 기항잠시 머물다 출항해도 대상
저위험기 검사최근 2년 고위험기에 한·중·일·극동러시아 경유 이력 있으면 필수
신조선조선소 출항일이 6~9월이면 검사, 그 외 기간은 불필요
검사 장소최종 출항항에서 받는 것이 원칙

아시아매미나방은 밤나무·전나무 등 600종 넘는 나무의 잎을 갉아먹고 멀리 날아가는 해충이라 북미 국가가 입항 선박에 무감염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증명서 없이 들어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인증원 FAQ에 따르면 미국은 증명서가 없는 선박을 선석에서 검사하고 매미나방이 나오면 외항으로 보내며, 캐나다는 입항을 거부하고 외항 검사 뒤 들여보내며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검사받고 광양항에 다시 정박한 뒤 북미로 가는 경우처럼 국내 항구를 옮기면, 항해일지에 정박항이 남기 때문에 마지막 항구에서 검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 신청 마감과 첨부 서류

신청은 누리집에서 하고, 마감이 검사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내용
평일 검사희망일 1일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평일 근무시간(9~18시) 안에 신청
당일 검사관할 사무소와 사전 협의, 먼저 신청된 검사 우선
고위험기3일 전 신청 권장
신청인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팩스 신청요청하면 인증원 직원이 대신 입력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누리집 ‘FSMC 선박검사 신청’에서 검역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다음 기항지 목록(국내 건조 신조선은 제외)을 붙입니다.
  3. 선박제원명세서(Ship’s Particular) 또는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를 붙입니다.
  4. 접수·입금 확인은 문자로 옵니다.
  5. 관할 사무소와 검사 일시를 맞춥니다. 고위험기에는 출항에 가까운 시각 검사를 권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사무소가 보완을 요구합니다. 신청을 취소할 때는 누리집 ‘FSMC선박검사 신청취소’ 메뉴를 씁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할증 시간과 심야 검사 불가

인증원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할증은 그보다 넓게 면제됩니다.

구분내용
근무시간평일 09:00~18:00
할증 면제08:00~19:00
시간외·주말·공휴일기본수수료의 1.2배
외항 검사1.2배, 통선 이용료는 선박회사 부담
중복시간외+외항이어도 1.2배만
심야 22:00~06:00검사 안 함

검사는 출항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운항 일정상 불가피할 때만 야간 검사를 합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검역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나가는 배는 출항 전날 낮에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인증원은 이렇게 받은 증명서도 유효하며 미국·캐나다 당국이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2023년 한·미·캐 3자 회의 확인).

주말과 공휴일에도 검사는 연중 됩니다. 일출·일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일출몰 시간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무감염증명서·재검사·계산서

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구분내용
미발견현장에서 무감염증명서 발급
소량(20마리 미만 등)검사원 또는 선박이 현장 제거 후 발급
다량(20마리 이상 등)제거 명령 → 제거·사진 제출 → 재검사
재검사 수수료총 2회까지 없음, 이후 기존 수수료
증명서2부 발급 (선장·1항사 1부, 보관 1부)
계산서부가세 면제 계산서 (영세율 아님)

제거 명령을 받으면 선박이 직접 칼·끌개로 없애고 비닐백에 담아 소각하거나, 식물방역법과 농약관리법의 자격 요건을 갖춘 방제업체를 선박회사가 골라 맡깁니다.

증명서 관련 서류는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1. 상단 ‘검사신청 진행현황’을 누릅니다.
  2. ‘선박검사 신청목록’에서 선박이나 접수번호를 고릅니다.
  3. 신청 내역 아래에서 무감염증명서 파일이나 ‘INVOICE’를 내려받습니다.

무감염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고위험기간에 분포국을 거친 뒤 규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분포국을 거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검사원은 증명서가 검사 시점의 무감염만 증명하며 이후 재감염되면 선박이 직접 없애야 한다고 알립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외항 검사와 해외 검사 조건

항구 밖에 정박한 배는 통선을 타고 가서 검사합니다. 안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내용
탑승 시각(6~9월)15:30 전
탑승 시각(10~5월)14:00 전
파고 2.0m 이상승선·검역 불가
파고 1.5~2.0m접선 안정·승강장치 적절할 때만
기상특보풍랑·폭풍해일·태풍 주의보 이상이면 불가
해외 검사고위험기 한국이 최종출항지인 경우만

목적지가 바뀌어 검사 없이 출항한 경우처럼 부득이할 때는 해외 현지 검사를 검토합니다. 이때 검사원의 항공권, 숙박, 현지 이동, 가이드 등 비용은 모두 민원인이 내고, 승선 허가 같은 현지 절차도 민원인이 선박대리점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출항 지연이나 기항지 변경으로 7일 안에 같은 항구나 국내 다른 항구에서 재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붉은불개미 신고와 대행자 교육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 검사 말고도 수입 식물과 외래 병해충 관련 일을 합니다.

구분내용
붉은불개미 신고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
포상금최대 30만원 (붉은불개미 확인 시, 같은 장소는 최초 신고자만)
국내 최초 발견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대행자 교육식물검역신고 대행 등록용, 온라인 8차시
수료 기준진도율 100%, 3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
재식용식물입고(예정)확인 신청 → 관리인 배정 → 확인

붉은불개미는 일개미가 2~6mm로 진한 적갈색이고 배는 검붉은색입니다. 쏘이면 20~30분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빠르게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수입 화물이나 컨테이너 안팎에서 나온 개미는 외래종일 가능성이 높아 꼭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으로 신청하며, 문의는 검사검역팀 051-600-8041입니다. 수입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는 누리집 ‘재식용식물관리’에서 신청하고, 관리료 반환도 같은 곳에서 신청합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검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평일 검사는 희망일 하루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는 평일 근무시간(9~18시) 안에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 고위험기간(6~9월)에는 검사가 몰려 3일 전 신청을 권합니다.

Q.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 할증은 몇 시부터 붙나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주말·공휴일, 외항 검사는 기본수수료의 1.2배가 적용되고 할증은 겹쳐 붙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Q.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검사에도 수수료가 드나요?
재검사는 총 2회까지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이후 재검사부터는 기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Q.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무감염증명서 사본은 어디서 받나요?
누리집 검사신청 진행현황 → 선박검사 신청목록에서 선박이나 접수번호를 고르면 신청 내역 아래에서 증명서 파일과 영문 INVOICE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붉은불개미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붉은불개미로 확인되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선박검사는 매년 6~9월 한국의 마지막 항구에서 북미로 출항할 때마다 받아야 하고, 외항에 잠시 들렀다 나가는 배도 대상입니다. 평일 검사는 희망일 하루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누리집으로 신청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할증이 없고 그 밖의 시간과 주말·외항은 1.2배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검사하지 않아 새벽 출항선은 전날 낮에 받습니다. 매미나방이 많이 나오면 제거 후 재검사를 받는데 2회까지는 추가 수수료가 없고, 증명서 사본과 INVOICE는 누리집에서 출력합니다. 수입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의심되면 만지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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