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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드론 인증과 항공안전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업무는 드론 특별비행승인의 안전기준 검사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입니다. 아래에서 야간·가시권 기준, 승인 절차, 안전기준, 신청서류, 검사 수수료와 취소, 안전성인증 대상과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FPV·카메라로 보는 건 가시권 아님 — 맨눈(안경 포함)으로 보여야 가시권입니다 · 검사 수수료 40,000원 + 현장 여비 — 부가세 별도, 계좌이체는 검사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5kg 초과 드론은 안전성인증서 필요 — 특별비행 신청 서류에 함께 냅니다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승인 — 야간과 가시권 밖의 기준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승인 안내는 무인비행장치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할 때, 사례별로 검토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야간 | 일출 전, 일몰 후(계절별 시각 다름) |
| 가시권 | 조종자가 맨눈(안경 포함)으로 기체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범위 |
| 가시권 아님 | FPV 고글, 망원경, 카메라로 확인하는 경우 |
| 가시권 밖 사례 | 건물 뒤로 비행해 장애물에 가려지는 경우 |
| 거리 기준 | 수치로 정하기 어려움, 기체 크기·기상에 따라 달라짐 |
| 승인 없이 | 야간 일반 드론 비행 금지 |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FPV 비행입니다. 고글로 영상을 보면서 날리면 기체가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종자 준수사항의 ‘육안’은 맨눈을 뜻해서 FPV나 카메라로 보는 것은 가시권 내 비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특별비행승인의 접수·승인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항공청으로 옮겨졌고, 이때부터 검사 수수료가 생겼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절차와 걸리는 기간
신청부터 승인서까지 세 기관을 거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에서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 지방항공청이 접수하고 서류를 확인한 뒤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를 의뢰합니다.
- 기술원이 검사수수료와 여비를 계산해 알려주고, 신청자가 납부합니다.
- 기술원이 서류검사를 하고(보완 요청 가능), 비행점검·현장검사를 합니다.
- 기술원이 검사결과서를 지방항공청에 내고, 지방항공청이 공역을 검토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술원 검사결과 제출 | 기술원 접수일부터 25근무일 이내 |
| 특별한 사정 | 70근무일 이내(새 기술 검토, 연구·개발용 기체 등) |
| 처리 순서 | 접수순으로 수수료 요청·서류검사·현장검사 |
| 신청 몰릴 때 |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 민원처리기한(시행규칙) | 30일, 특별한 사정 90일 |
| 승인 조건 | 비행일시·장소·방법을 정해 승인할 수 있음 |
기술원 25근무일은 기술원 접수일부터 셉니다. 지방항공청 접수와 검사 의뢰, 수수료 납부는 이 기간 앞에 따로 거칩니다.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안전기준 — 장비와 관찰자
현장검사에서 확인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 자동안전장치(Fail-Safe), 충돌방지기능, 추락 시 위치 발신 기능 |
| 공통 매뉴얼 | 비상절차·비상연락망·교육훈련계획·사고보고체계 |
| 야간 조명 | 5km 밖에서 인식 가능한 충돌방지등, 전후좌우 식별 |
| 야간 장비 | 자동 비행 기능,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예외 있음) |
| 야간 관찰자 | 조종자가 계속 주시할 수 없으면(촬영·FPV) 1명 이상 |
| 가시권 밖 | 관찰자 1명 이상, 통신 유지, 지상통제시스템, FPV 장착 |
가시권 밖 비행의 관찰자는 나대지나 하천처럼 피해 위험이 없는 곳에서 낙하산·비상착륙지 같은 대응수단을 마련하면 빼도 됩니다. 관찰자를 둔다면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통신이 돼야 하고, 비행 중에는 기체와 항상 통신을 유지해야 합니다(통신 이중화 등).
현장검사에서는 이 기준과 함께 제출한 기체 정보·비행계획서가 실제와 같은지, 조종자와 관찰자의 위치와 역할, 이착륙장·비상착륙지 주변 장애물, 비상상황 대처요령을 종합해서 봅니다.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신청서류 10가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기술원 누리집에 작성 양식과 목적별 비행계획 예시, 안전기능 촬영 가이드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3 | 제원(전체·측면 사진 포함), 성능·운용한계, 조작방법 |
| 4. 비행계획서 | 야간/비가시 명시, 최대고도, 1회 운영시간, 기간·장소·횟수, 책임자 |
| 5. 안전성인증서 | 안전성인증 대상 기체만 |
| 6. 조종 능력 | 조종 자격증, 없으면 조종능력·경력 증명 |
| 7. 보험·공제 | 가입 의무가 있는 자만 |
| 8~10 | 비상상황 매뉴얼, 이착륙장 조명·장애물 사진, 기타 요청 서류 |
비행계획서는 실제 비행을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비행경로와 관찰자 위치는 캡처한 지도에 표시하고, 비행금지구역 여부도 적습니다. 자동안전장치, 충돌방지등, GPS 위치발신기 장착 여부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체에 카메라나 GPS 위치 발신기를 달았다면 그 장비의 종류·형식·무게·크기도 제원 서류에 같이 냅니다.
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수수료 납부와 취소
수수료는 기술원이 계산해 알려준 뒤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검사 수수료 | 40,000원 |
| 현장검사 여비 | 2인·당일 기준, 기술원 여비 규정 |
| 부가세 | 별도 |
| 변동 요인 | 출장일수, 검사환경, 장소 |
| 계좌이체 | 계좌는 이메일로 안내, 입금 확인이 늦어 검사기간 더 소요 가능 |
| 카드·간편결제 | ARS 링크, 문자 결제 링크, 전용 결제 앱, 담당자 통화 |
카드 결제는 검사 진행 전이라면 앱에서 신청을 취소하면 결제도 바로 취소되고, 연락해도 환불됩니다. 다만 결제 취소는 납부 후 15일 안에만 가능하고 그 뒤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비행 일정이 바뀌어 검사 자체를 취소하려면 수수료 납부 요청서에 적힌 담당 검사원 메일로 취소 의견을 보냅니다. 서류검사나 현장검사가 이미 진행됐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과 연락처
무거운 드론은 특별비행과 별개로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날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멀티콥터·무인헬기·무인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자체중량 150kg 이하) |
|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2kg 초과 또는 길이 7m 초과 |
| 유인 초경량 | 동력비행장치·회전익·동력패러글라이더, 사업용 행글·패러, 탑승 기구 |
| 인증 구분 | 초도·정기·수시(대개조 후)·재인증 |
| 인증 절차 | 신고확인 → 서류 적합성 → 정비기록 → 상태 → 비행성능 |
| 시험비행등 허가 | 연구·개발, 성능개량 시험비행 — 032-456-5061 |
안전성인증 문의는 032-456-5050(sc@kiast.or.kr),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입니다. 오전 9~11시는 인천 기술원 입고 검사 때문에 전화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일부 무료 메일 서비스로 보낸 메일은 수신이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술원 통계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은 2021년 3,454건에서 2025년 5,583건으로 늘었습니다. 드론 시험·인증 시설인 드론인증센터는 2024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문의는 032-456-5011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자주 묻는 질문
Q.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접수·검사 수수료 40,000원에 현장검사 여비가 2인·당일 기준으로 따로 붙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출장일수나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항공안전기술원 기준으로 FPV로 보면 가시권 비행인가요?
아닙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의 육안은 맨눈(안경 포함)을 뜻해서 FPV 고글, 망원경, 카메라로 보는 것은 가시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뒤로 비행해 가려지는 경우도 가시권 밖입니다.
Q.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검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술원 접수일부터 25근무일 안에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연구·개발용 기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70근무일까지 걸립니다. 신청이 몰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인증은 어떤 드론이 받아야 하나요?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넘는 기체와, 자체중량 12kg 또는 길이 7m를 넘는 무인비행선이 대상입니다.
Q. 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검사를 취소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수수료 납부 요청서에 적힌 담당 검사원 메일로 취소를 요청하면 반납이 진행됩니다. 서류·현장검사 진행 정도에 따라 반납 금액이 다르고, 카드 결제 취소는 납부 후 15일 안에만 바로 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특별비행승인의 안전기준 검사와 25kg 초과 드론의 안전성인증을 맡습니다. 일몰 후나 일출 전, 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로 드론을 날리려면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하고, FPV나 카메라로 보는 것은 가시권으로 치지 않습니다.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로 하고 승인서는 지방항공청이 주지만, 기술원 검사는 기술원 접수일부터 25근무일 안에 결과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는 접수·검사 40,000원에 현장 여비와 부가세가 붙고, 계좌이체는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행계획서에는 경로와 관찰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인증 대상 기체라면 안전성인증서를 함께 냅니다. 검사 문의는 032-727-576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