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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시립 장사시설과 함께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 공기업입니다.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아래에서 이용 대상과 단독탑승 기준, 가입 서류, 접수 방식, 수도권 광역이동과 일시적 장애인 제도, 와상장애인 구급차 요금 지원과 장애인버스, 탑승 때 지켜야 할 규칙까지 공단 장애인콜택시 누리집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가입 후 2주 안에 서류 제출 — 늦으면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차 후 10분이 기준 — 전화를 안 받거나 10분 안에 못 타면 배차가 취소됩니다 · 광역이동은 하루 평일 24건 — 전날 전화로 시간대별 선착순 접수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과 단독탑승 기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의 기본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 즉 장애 정도가 심하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 대상 | 기준 |
|---|---|
| 중증보행장애인 | 교통약자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 |
| 국가유공자 | 1~2급 상이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전상군경 |
|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여권 등 확인 후 탑승 |
| 기존 이용자 |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부터 계속 이용한 사람 |
| 보호자 | 가족·활동보조인 등, 동반 탑승 시에만 |
| 일시적 장애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복지콜(1600-4477)을 씁니다. 휠체어를 쓰거나 복지콜 등록이 안 되는 중증보행장애인만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할 수 있고, 두 서비스를 중복으로 쓸 수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정신적 장애로 보행상 장애가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면 혼자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가 같이 타야 합니다. 2025년 2월 1일 이전 가입자가 단독탑승을 원하면 콜센터에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단독탑승이 제한된 사람은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가입 방법과 제출 서류
장애인콜택시는 등록제라 처음 타기 전에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경로 | 콜센터 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
| 증명 서류 | 복지카드 (성명·생년월일·장애유형·장애정도·유효기간 표기) |
| 추가 서류 |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주민센터 발급) |
| 제출 방법 | 팩스 02-2290-6518 · 문자 1588-4388 · 앱 업로드 |
| 제출 기한 | 가입 등록 후 2주 안, 넘기면 취소 가능 |
| 정보 보유 | 탑승 기록 없이 3년 지나면 삭제 |
가입 순서는 이렇습니다.
-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앱에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복지카드 등 증명 서류를 팩스나 문자로 보내거나 앱에 올립니다.
- 팩스·문자로 냈다면 이동지원센터(1588-4388)에 전화해 ARS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확인이 끝나면 바로콜·전일접수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앱으로는 접수 외에 최근 3개월 이용내역 조회, 배차 차량 위치 확인, 보호자 등록을 통한 대리 신청도 됩니다. 이용 중 장애 종류나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콜센터에 변경을 요청해야 하고, 정보가 맞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접수 방식 — 바로콜·전일·심야·정기
접수 방식은 네 가지이고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 방식 | 조건 |
|---|---|
| 바로콜 | 필요한 시각에 바로 접수, 첫차 07시 |
| 전일접수 | 07·08·10시만, 이용 24시간 전부터 접수 |
| 전일접수 정원 | 시간대별 성수기 평일 100명 · 비수기 평일 80명 · 주말 40명 |
| 심야 사전예약 | 01~05시 이용, 전날 10~18시 전화 선착순, 시간대별 3명 |
| 정기접수 | 같은 시각·출발지·목적지, 하루 2회, 1~6개월 |
| 정기접수 목적 | 치료·재활·통학·출근·귀가만 |
전일접수는 휠체어를 쓰는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를 쓰는 1~2급 국가유공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차를 원하면 전날 오전 7시부터 접수가 열립니다. 정원은 문자·전화·앱으로 나눠 받습니다.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 바로콜을 신청하면 배차 희망 시각이 7시로 접수됩니다. 정기접수는 매번 같은 시각에 접수해 주는 방식일 뿐 예약이 아니어서 배차 시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발지·목적지·시간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신규 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를 등록해야 인터넷과 앱 접수를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광역이동과 일시적 장애인
2023년 12월 21일부터 운행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서울 바깥 원거리는 하루 건수가 정해진 사전접수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울과 같은 방식 | 인접 12개 시(부천·김포·고양·성남 등), 인천국제공항(당일 항공권 소지자) |
| 광역 사전접수 지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나머지 시·군 |
| 하루 정원 | 평일 24건 · 주말·공휴일 12건 |
| 운행·신청 시간 | 07~22시 운행, 신청 시각은 07~17시 사이 7개 시간대 |
| 접수 | 전날 07~22시 전화 (1588-4388 또는 02-2024-4200) |
| 이용 횟수 | 1일 편도 1회, 돌아올 때는 목적지 지자체 장콜 |
강화·옹진·영종도·제부도·대부도 같은 도서지역은 정해진 지점(강화는 성동검문소, 영종도는 운서역 등)까지만 운행합니다.
일시적 장애인 제도도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에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과 구체적인 치료기간을 적어 받습니다. ‘상당한 기간’ 같은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본과 진단서를 매월 15일 오전 9시 전에 팩스나 문자로 냅니다.
- 매월 15일 오전 9시부터 콜센터 전화로 등록합니다. 정원이 400명이라 결원이 있을 때만 됩니다.
- 병원 진료 목적으로만 오전 10시~오후 3시에 하루 2회 이용하고, 접수는 9~14시 전화 바로콜입니다.
등록 후 1년까지 쓸 수 있고 조건을 갖추면 1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자는 최대 5년입니다. 공단 연혁에는 이 시범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와상장애인 구급차 지원과 장애인버스
누워서만 이동할 수 있는 와상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대신 민간 구급차를 타고 요금을 지원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회원 등록 후) |
| 이용 한도 | 병원 진료 목적, 편도 기준 월 10회 |
| 지원 금액 | 구급차 요금 − 4,000원 |
| 민간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95,500원 → 지원 한도 91,500원 |
| 민간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40,000원 → 지원 한도 36,000원 |
| 정산·지급 |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제출, 20일 전후 지급 |
지원 금액표는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정산 때는 구급차 업체가 발급한 이송처치료 영수증과 병원 방문 증빙을 내야 하고 카드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원 등록 전에 이용한 건은 소급 지원하지 않고,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하면 특장차량과 바우처택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일 때는 장애인버스를 씁니다.
- 대형: 휠체어 이용자 1명 이상 포함 8명 이상, 전국(도서 제외), 최대 2박 3일, 200km 이내 20만원·50km마다 2만원
- 소형: 휠체어 이용자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2026년 6월부터 수도권·충청·강원 최대 1박 2일, 100km 이내 5만원·25km마다 5천원
- 이용일 9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신청합니다
- 통행료·주차비·기사 숙박비는 이용자가 냅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탑승 규칙 — 10분 안에 못 타면 취소
탑승 규칙을 어기면 배차가 취소되거나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10분 규칙입니다.
| 상황 | 규칙 |
|---|---|
| 배차 후 전화 | 배차 시각 기준 10분 안에 연결 안 되면 취소 가능 |
| 배차 후 취소 | 10분간 콜 접수 제한 |
| 차량 도착 후 | 10분 안에 못 타면 배차 취소 |
| 탑승 때 | 복지카드 지참, 안전벨트 착용 |
| 짐 | 20kg 이상 또는 40L 이상 불가, 짐만 운송 불가 |
| 반려동물 | 전용 운반상자 + 접수 때 고지 |
안전벨트를 매기 어려운 장애가 있다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내거나 현장에서 보여주면 예외가 됩니다. 휠체어 공간에는 휠체어 이용자만 타고 보호자나 짐을 둘 수 없으며, 조수석 탑승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동 중에는 다른 곳에 들르지 않습니다. 바로콜은 배차 전에는 목적지를 바꿀 수 있지만, 배차 후에는 병원 진료 연기처럼 목적이 사라진 경우에만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보호자만 중간에 내리는 것도 안 됩니다.
타기 어려워졌다면 다른 이용자를 위해 콜센터(1588-4388)에 바로 취소를 알려야 합니다. 상담원이나 운전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면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이용이 정지됩니다.
서울시설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는 누가 탈 수 있나요?
중증보행장애인, 1~2급 상이 국가유공자, 휠체어를 쓰는 외국인,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낸 일시적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시각·신장장애인은 원칙적으로 복지콜을 쓰고 휠체어를 이용할 때만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가입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가입 등록 후 2주 안에 복지카드나 장애정도결정서를 팩스(02-2290-6518), 문자(1588-4388), 앱 업로드로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전일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휠체어를 쓰는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1~2급 국가유공자가 오전 7시·8시·10시 차량을 이용 24시간 전부터 신청합니다. 시간대별 정원은 성수기 평일 100명, 비수기 평일 80명, 주말·공휴일 40명입니다.
Q.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로 경기도 먼 곳까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졌지만 인접 12개 시 밖은 평일 24건, 주말 12건 정원의 사전접수제입니다. 전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로 신청하고 하루 편도 1회만 됩니다.
Q.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가 도착했는데 늦게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도착 후 10분 안에 타지 못하면 다음 이용자를 위해 배차가 취소됩니다. 배차 직후 운전원 전화를 10분 안에 받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고, 배차 후 직접 취소하면 10분 동안 접수가 제한됩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등록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처음 이용하려면 콜센터 1588-4388이나 앱으로 가입하고, 2주 안에 복지카드 등 서류를 팩스나 문자, 앱으로 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바로콜로 부르고, 휠체어 이용자는 오전 7시·8시·10시 전일접수를,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가는 사람은 정기접수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수도권 원거리 이동은 하루 정원이 있는 사전접수제라 전날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차 뒤에는 운전원 전화를 꼭 받고 차량이 도착하면 10분 안에 타야 배차가 유지됩니다. 일시적 장애인 제도는 매월 15일 결원이 있을 때만 등록되고, 와상장애인은 민간 구급차 요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해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