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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바로가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0. 오후 5:45조회 0댓글 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누리집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창업사업화 자금, 창업점포 보증금, 창업보육실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의 출발점인 온라인 창업교육, 사업화 자부담과 접수 규칙, 점포 지원 조건, 보육실,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 위장 장애인기업 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이 먼저 — 그해 1월 1일 이후 이수, 다른 기관 수료증은 불인정 · 사업화 2천만원이면 현금 640만원 — 지원금 20%와 부가세는 선정자가 냅니다 · 이메일 접수는 PDF 하나로 — 클라우드 링크 불가, 접수 뒤 전화 확인 필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창업교육과 수료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사업화와 창업점포 지원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교육 수료증입니다. 그해 1월 1일 이후 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구분내용
사이트창업넷 start.debc.or.kr
과정기초 · 역량강화 · 재기 · 협동조합 · 시각장애인 · AI활용 (6종 중 1개)
분량교육당 8~24강, 진도율 100%
업종전환 희망자재기교육 필수
인정 기준접수 마감일까지 수료한 것만
불인정유관기관 교육 수료증

수료증 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창업넷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고릅니다.
  2. 여섯 과정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이름·연락처·성별·생년월일을 넣어 교육신청서를 씁니다.
  3. 강의듣기를 다시 눌러 강의를 끝까지 듣습니다.
  4.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해 설문조사를 마쳐야 수료증이 출력됩니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예비는 사업자등록 전, 초기는 사업 개시 3년 미만, 재기는 기존 사업을 폐업·양도하고 새 업종으로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교육과 함께 단계별 1:1 창업 컨설팅과 사업자등록까지 다루는 창업 아카데미도 운영합니다. 문의는 창업지원부 02-2181-6521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지원금과 자부담

창업사업화 지원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제3차 모집 공고 기준입니다.

구분내용
지원금2,000만원 또는 1,000만원 (점수 순위·예산으로 배정)
2천만원 트랙 현금부담640만원 (20% 400만원 + 부가세 240만원)
1천만원 트랙 현금부담320만원
인테리어·리모델링2천만원 트랙 필수, 1천만원 트랙 선택
그 밖의 항목집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포함), 마케팅, 브랜드, 홈페이지·앱
폐업지원비용한도 300만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쓸 수 없는 항목입니다. 임차보증금·월세·관리비, 아르바이트 같은 인건비, 재료비, 식비와 개업식 비용, 교육비, 여비, 각종 수수료,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은 지원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센터지원금 지출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자는 센터가 진행하는 전문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약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사행, 부동산·임대업 등)이나 비영리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접수와 심사

접수 방식이 네 가지이고 각각 규칙이 있습니다. 2026년 제3차는 8월 3일부터 24일 18시 센터 도착분까지 받았습니다.

구분내용
온라인창업넷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창업 사업화 ‘신청하기’, 최종 제출까지 해야 인정
이메일changup@debc.or.kr, PDF 1개 합본, 클라우드 링크 불가
방문·등기우편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접수 확인접수 후 전화 확인 필수 (02-2181-6534, 6524)
중복 접수마지막에 낸 서류가 최종본
서류 반환하지 않음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유형과 정도가 나오게,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번호 전체가 나오게 떼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26년도_창업사업화지원사업_이름’ 형식입니다.

  1. 평가위원 5명 안팎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70점 이상 가운데 선정 인원의 2배수 이내를 고릅니다.
  2. 서류 합격자만 면접을 봅니다.
  3. 최종 점수는 서류 30% + 면접 70%이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4. 면접 합격자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

가점은 항목마다 2점, 최대 10점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수급자·차상위), 만 39세 이하, 여성장애인, 센터 특화교육·기업가 역량강화센터 교육 수료, 센터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등이 해당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추가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점포 보증금 지원

창업점포 지원은 점포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재창업자,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가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지원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 최장 5년
최초 계약2~3년 원칙
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관리비용지원금액 × 1.5% × 계약기간 (일시 선납 시 20% 감면)
점포 조건센터 명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만
2026년 제2차4월 6일~5월 7일 18시, 온라인·이메일·방문·등기우편

점포는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선정 뒤 권역별 컨설턴트와 점포개발 컨설팅을 하고, 평가위원회가 적정 점포를 고릅니다. 협약 후 60일 안에 점포계약이 안 되면 자격이 예비 후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심사는 서류(종합점수의 30%)로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를 뽑고, 심층면접(70%)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센터에서 점포지원이나 사업화지원을 받았던 사람(중도포기 포함),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점포지원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02-2181-6527, 02-2181-6536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과 1인 사업주 업무지원

창업보육실은 장애인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에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줍니다. 공실이 생길 때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공지사항의 입주공고 양식을 작성해 해당 지역센터로 우편 제출합니다.

지역센터주소·전화
서울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02-2181-6571
경기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032-322-1940
인천연수구 앵고개로 250, 032-817-1364
대전유성구 테크노3로 65, 042-362-9077
광주광산구 월계로 195, 062-511-8330
부산·대구사상구 대동로 303 051-329-8230 · 달서구 달서대로 559 053-600-8070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입주 제외 업종이고, 하위 분류도 모두 제외됩니다.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보조형은 업무지원인 인건비의 95%를 지원하고 5%는 사업주가 냅니다. 수어통역·점역교정·속기 같은 의사소통형과 공공조달·법률·회계 컨설팅 같은 경영지도형은 300만원 한도에서 공급가액의 95%를 지원합니다. 신청서는 사업공고에 첨부되고 우편·메일·방문으로 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위장기업 신고·안내문자·오시는 길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았지만 실제로 장애인 대표가 소유하거나 경영하지 않는 위장 장애인기업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신고 방법민원신청서 작성 → minwon@debc.or.kr
문의1551-2181
처리 기간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범위 연장 가능)
결과 통보이메일 등 전자문서
안내문자 신청이름·휴대폰번호, 본인인증 후 신청
대표전화1588-6072

지원사업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마당의 ‘지원사업 안내문자 신청’을 씁니다. 해지할 때까지 정보를 보관하고 발송 이력은 6개월간 남깁니다.

본부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입니다.

  • 영등포역(1호선)에서 마을버스 영등포 03번을 타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일빌딩’에서 내립니다.
  • 당산역(2·9호선) 10번 출구 뒤쪽 정류장에서도 영등포 03번을 탑니다.
  • 내린 뒤 갤럭시 호텔 왼쪽 골목으로 100m 걸어갑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를 신청하려면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네, 그해 1월 1일 이후 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넷에서 6개 과정 중 하나를 진도율 100%로 듣고 설문을 마쳐야 수료증이 나오며, 다른 기관 교육 수료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지원금 2천만원을 받으면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제3차 공고 기준으로 현금부담금은 640만원입니다. 지원금의 20%인 400만원과 부가세 240만원을 합한 금액이고, 총 2,640만원을 사업비로 씁니다. 1천만원 트랙은 320만원입니다.

Q.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사업화 지원금으로 월세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지원제외 항목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식비, 차량 같은 등기 대상 동산도 제외되고, 인테리어·집기·마케팅·브랜드·홈페이지 등에 쓸 수 있습니다.

Q.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점포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점포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최장 5년 지원합니다. 최초 계약은 2~3년이 원칙이고, 이행보증보험 수수료와 지원금액의 1.5%에 계약기간을 곱한 관리비용은 선정자가 냅니다.

Q.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PDF 파일 하나로 합쳐 직접 첨부해야 하고 클라우드 링크는 받지 않습니다. 보낸 뒤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두 번 내면 마지막에 낸 서류가 최종본이 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창업넷에서 그해 1월 1일 이후 온라인 창업교육 한 과정을 진도율 100%로 듣고 설문을 마쳐 수료증을 받습니다. 업종을 바꾸려면 재기교육이어야 하고 다른 기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사업화는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트랙이며 2천만원이면 현금 640만원을 함께 내야 하고, 월세·인건비·재료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PDF 하나로 합쳐 보내고 전화로 접수를 확인합니다. 창업점포는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을 최장 5년 지원하지만 센터 명의 전세권설정이 되는 점포여야 하고 협약 후 60일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지역센터 보육실을,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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