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조직은행(https://kptb.kr)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재 분배 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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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기증자로부터 뼈·피부·심장판막 등을 채취해 이식재로 가공하고 병원에 분배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아래에서 기관의 역할과 연락처, 기증 접수 창구, 인체조직·장기·시신 기증의 차이, 생존 기증, 이식재 분배 절차, 지역조직은행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기증 접수는 1577-1458 —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아니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받습니다 · 서약 없어도 보호자 동의로 기증 — 뇌사·사후 기증, 연령 제한 없음 · 이식재 분배는 수술 2~3일 전 요청 — 1577-8640, 24시간 문의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어떤 기관인가 — 채취부터 분배까지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익적 관리를 위해 세운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범 | 2017년 7월 1일 |
| 성격 | 비영리 ·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
| 채취 | 기증자 연계를 받아 적법 절차로 인체조직 채취 |
| 가공·보관 | 무균 가공, 품질검사, 멸균, 추적관리 |
| 분배 | 의료기관 요청에 따라 수술 일정·환자 상태 고려 |
| 협력의료기관 | 50개(첫 화면 기준) |
이 기관이 생긴 이유는 수입 의존입니다. 기관 안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 명당 인체조직 기증자는 5.3명으로 미국(103.8명), 스페인(16.8명)보다 훨씬 적고, 백만 명당 11명인 장기 기증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체조직 이식재의 약 92.9%를 수입하고 있고, 대형 사고나 재난으로 수요가 몰리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기관은 설명합니다.
인체조직은 매매가 금지된 자원입니다. 기관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필수·희소 인체조직을 공공 책임 아래 공급하는 것을 역할로 내세웁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기증 접수 창구 — 이 기관이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어디에 기증을 신청하느냐입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가공·분배하는 곳이고, 사후 기증 접수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후 인체조직 기증 접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www.koda1458.kr) |
| 장기조직통합콜센터 | 1577-1458 |
| 기증희망 등록 | 기관 누리집 ‘희망등록 하러가기’로 연결 |
| 기증 시기 | 뇌사 또는 사후 |
| 서약을 안 한 경우 | 뇌사·사후에 보호자가 동의하면 기증 가능 |
| 연령 | 제한 없음, 건강상태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조정 |
기증 흐름은 이렇습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인체조직 기증 의사를 접수합니다.
-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 동의를 받습니다.
-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합니다.
- 적합성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조직만 가공·보관합니다.
- 필요한 의료기관에 분배해 환자에게 이식합니다.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기증에는 가족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기관 FAQ도 등록 뒤 가족에게 본인의 결정을 미리 알려 두라고 안내합니다. 채취 뒤에는 생전 모습에 가깝게 복원해 가족에게 인도하고, 장례 일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기준 인체조직·장기·시신 기증 차이
인체조직기증, 장기기증, 시신기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시기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체조직기증 대상 |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신경·심장막 |
| 인체조직기증 효과 | 한 사람이 최대 약 100명에게 도움 |
| 장기기증 대상 | 신장·간·심장·폐·췌장·소장·안구 등 |
| 장기기증 효과 | 한 사람이 최대 9명에게 |
| 시신기증 |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연구용 |
| 동시 기증 | 시신기증은 인체조직·장기기증과 동시에 불가 |
가장 큰 차이는 보관입니다. 장기는 보관이 어려워 기증 후 바로 이식해야 하지만, 인체조직은 가공·검사·보관을 거쳐 필요할 때 이식합니다.
이식재가 쓰이는 곳도 다양합니다. 기관 안내에 따르면 뼈는 골육종(뼈암)이나 외상·인공관절 수술로 뼈가 크게 결손된 환자에게, 피부는 화상 환자에게, 양막은 각막 손상·난치성 안표면 질환 환자에게, 혈관은 심혈관 질환이나 장기 이식 환자에게 이식됩니다. 심장막은 녹내장 수술 때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생존 기증 — 수술·출산 때 나오는 조직
사후 기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FAQ에는 살아 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조직이 따로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심장판막 |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경우 |
| 대퇴골두 |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경우 |
| 양막 | 출산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 |
| 평소 처리 | 보통 의료폐기물로 버려짐 |
| 생존 기증 | 본인이 희망하면 가공·처리해 다른 환자 치료에 사용 |
| 기증안내 페이지 | 제왕절개 출산 산모는 양막 기증 가능 |
버려질 조직이 이식재가 되는 방식입니다. 기증된 양막은 앞을 보지 못하는 각막 손상 환자 등에게, 심장판막은 판막 질환 환자에게 이식됩니다.
모든 기증 조직은 바로 쓰이지 않습니다. 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검사해 환자에게 안전한지 의학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결정합니다. 기관은 청정실에서 다단계 정밀 검사를 하고, 조직 특성에 맞춘 냉동·냉장 시설에서 보관하며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식재 분배 요청 절차
이 부분은 병원과 의료진이 쓰는 절차입니다. 이식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수술 2~3일 전에 요청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분배 요청 | 수술 2~3일 전 인체조직 요청, 적합한 이식재 정보 제공 |
| 2. 분배 준비 | 이식재 검수, 안전 운송용 포장 |
| 3. 운송 | 이식재 특성을 고려한 운송 |
| 4. 이식 | 환자에게 이식, 미사용 시 반환 |
| 5. 결과 통보 | 조직이식결과기록서 작성·전달 |
| 문의 | 1577-8640 (24시간) |
분배 신청은 누리집 알림마당의 ‘분배신청’ 게시판으로도 받습니다. 기관은 특정 병원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수술의 시급성과 환자 적합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배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식 뒤 조직이식결과기록서를 보내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이식재를 쓰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지역조직은행과 연락처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본부 외에 대학병원 안에 지역조직은행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3층 · 1600-1739 |
| 양산부산대조직은행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 055-372-5624 |
| 빛고을전남대조직은행 | 광주 남구 덕남길 80 · 062-412-0218 |
| 충북대조직은행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 043-269-0701 |
| 이식재 분배 문의 | 1577-8640 |
| 팩스 | 031-606-2910 |
충북대조직은행은 2025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공 전문 시설로는 경기 성남에 성남조직은행을 두고 있으며, 식약처 인체조직관리기준(GTP)에 따라 품질을 관리한다고 기관은 밝힙니다.
번호를 정리하면, 기증 의사가 있으면 1577-1458(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관 업무 문의는 대표 1600-1739로 겁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공공조직은행에 인체조직 기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후 인체조직 기증 접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아니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받습니다. 장기조직통합콜센터 1577-1458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된 조직을 채취·가공·분배하는 기관입니다.
Q. 한국공공조직은행 기준으로 서약을 안 해도 기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희망 서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뇌사나 사후에 보호자가 동의하면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Q. 한국공공조직은행 안내에 나온 생존 기증은 무엇인가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심장판막·대퇴골두, 출산 과정에서 나오는 양막을 본인 희망에 따라 기증하는 것입니다. 보통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조직을 가공해 다른 환자 치료에 씁니다.
Q.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식재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의료기관이 수술 2~3일 전에 1577-8640으로 요청합니다. 24시간 문의를 받으며, 이식 후에는 조직이식결과기록서를 보내고 쓰지 않은 이식재는 반환합니다.
Q. 한국공공조직은행 대표전화는 몇 번인가요?
대표전화는 1600-1739이고 본부는 서울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 3층에 있습니다. 이식재 분배 문의는 1577-8640입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된 뼈·피부·심장판막·혈관 같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재로 가공하고 병원에 분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증 희망자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접수 창구로, 사후 기증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이 받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뇌사나 사후에 보호자가 동의하면 기증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수술 중 제거되는 심장판막·대퇴골두나 출산 때 나오는 양막은 생존 기증도 됩니다. 시신기증은 인체조직·장기기증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수술 2~3일 전 1577-8640으로 이식재를 요청하고, 이식 뒤 결과기록서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