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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https://www.shinhan.ac.kr) 휴학 연장 안 하면 미복학 제적, 복학·자퇴 순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10. 10. 오후 6:05조회 0댓글 0

신한대학교(https://www.shinhan.ac.kr) 휴학 연장 자세히 보기 >

신한대학교는 의정부(제1캠퍼스)와 동두천(제2캠퍼스) 두 곳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종류와 승인 단계, 미복학 제적을 피하는 복학 순서, 자퇴·제적과 등록금 반환, 재입학 시기, 수강신청·수강포기 규칙, 증명서 발급과 캠퍼스 셔틀버스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복학예정학기를 놓치면 미복학 제적 — 연장휴학이나 복학 중 하나는 꼭 신청 · 휴학은 3단계 승인 —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팀, 연속 3회째부터는 서류 3종 ·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 포기 뒤 12학점(7학기 이상 6학점) 이상 남아야

신한대학교 휴학 종류와 승인 단계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만 세 단계 승인이 끝나야 휴학이 됩니다.

구분내용
일반휴학1학기(6개월) 단위, 최대 6학기(3년)
군휴학의무 군복무기간만큼, 복학예정학기 자동 지정
육아(임신·출산)휴학1학기 단위, 최대 4학기(일반휴학과 별도 계산)
승인 단계지도교수 → 학과(부)장 → 학사팀 최종 승인
연속 3회 이상 일반휴학시스템 신청 후 통합행정실에 서류 3종 제출
서류 3종휴학원서, 휴학사유서, 휴학소견서
  1. 학사공지에서 휴학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2.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휴학을 신청합니다.
  3. 지도교수 승인, 학과(부)장 2차 승인을 받습니다.
  4. 학사팀이 접수·확인해 최종 승인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통합행정실을 찾아가 휴학원서를 쓰고,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사유서와 휴학소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 질병,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기준 미충족뿐입니다.

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합니다.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고, 시스템 신청은 최초 1회만 됩니다. 개강일 기준 4분의 3 이전에 입대하면 그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고, 그 이후 기말고사 전 입대는 임시시험 등으로 60점 이상인 과목만 인정됩니다. 일반휴학은 그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한대학교 복학 신청 — 놓치면 미복학 제적

휴학 신청을 마치면 복학예정학년도와 복학예정학기가 정해집니다. 그 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구분내용
일반복학하계·동계 방학 중,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류 없음)
신청 경로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휴복학 신청 → 복학 신청
기간 외 복학통합행정실(학과(부)) 방문, 복학신청서류 제출
조기복학군휴학생만,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
조기복학 서류조기복학신청서 +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조기복학 접수처믿음관 1층 학사팀 방문

개강 3주 뒤에 전역하더라도 휴가로 사실상 수업에 나올 수 있고 휴가가 끝나면 바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조기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복학으로 학기가 어긋나면 교육과정과 졸업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중 입대해 군휴학으로 바꾸지 못했다면 소속 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나 병무청 병적증명서를 통합행정실에 내야 군휴학으로 바뀝니다.

미복학 제적 통지는 처리가 끝난 뒤 안내로 오고, 문자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학사팀에 연락해 자료를 내고 소명합니다.

신한대학교 자퇴·제적과 등록금 반환

자퇴는 학사팀에 원서를 내기 전에 여러 부서 확인을 거칩니다.

  1. 자퇴원서를 작성합니다.
  2. 지도교수와 면담합니다.
  3. 통합행정실(학과(부))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4.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과 소견을 받습니다.
  5. 학생팀에서 장학금을 확인합니다.
  6. 중앙도서관에서 도서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7. 믿음관 1층 학사팀에 자퇴원서를 냅니다.
구분내용
개시일부터 1~30일수업료의 6분의 5 반환
31~60일수업료의 3분의 2 반환
61~90일수업료의 2분의 1 반환
91일 이후반환 없음
반환 대상자재무팀에서 반환금·일정 안내 확인 후 학사팀 제출
학사경고 제적연속 3회 학사경고

제적되면 학적을 잃고 이미 낸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미복학 제적은 예외). 등록기간에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다른 대학에 입학하면 이중학적 제적입니다. 학사경고를 연속 2회 이상 받은 학생이 교수학습센터의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면 연속 3회가 돼도 한 번은 제적에서 빠집니다.

신한대학교 재입학 신청 시기와 제한

자퇴하거나 제적된 뒤 다시 다니려면 재입학을 신청합니다. 학과·학년별 입학정원에 빈자리가 있을 때만 허가됩니다.

구분내용
1학기(3월) 재입학전년도 10월 공고, 전년도 11월 신청
2학기(9월) 재입학당해연도 5월 초 공고, 5월 말 신청
자퇴생제적 학기 포함 2학기 지난 뒤
그 밖의 제적생제적 학기 포함 1학기 지난 뒤
재입학 불가재학연한 초과, 징계 제적, 산업체위탁생, 전공심화과정생 등
경합 시 우선순위평점평균 높은 학생 → 취득학점 많은 학생

재입학은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에 합격하고 포기하면 그 회차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고, 합격 뒤에는 그 학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학과의 같은 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제적 전 이수한 학기와 학점은 인정됩니다. 재입학 허가일 전에는 계절학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신한대학교 수강신청·수강포기·계절학기 규칙

수강신청은 1학기는 1~2월, 2학기는 7~8월 중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학기마다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기본재수강 포함 12~21학점
직전학기 4.0 이상·F 없음24학점까지
직전학기 학사경고15학점 이하
6학기 이상 수료최소 6학점부터
재수강C+ 이하 과목, 학기당 9학점 이내, 최고 A
폐강수강인원 15명 미만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시 후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변경한 과목의 1주차 수업에 빠지면 결석 처리되니, 변경 전 과목의 출석확인서를 새 과목 교수에게 내야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 → 수강포기에서 하고, 포기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넣을 수 없습니다. 포기 뒤 남은 학점이 12학점(7학기 이상은 6학점)보다 적어지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는 여름(6~7월)·겨울(12~1월)에 열리고 9학점까지 듣습니다. 수강료는 전공 학점당 100,000원, 교양 학점당 80,000원이고,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 개강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졸업은 130학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신한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캠퍼스 셔틀버스

증명서는 교내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증명발급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무인발급기(의정부)말씀관 1층, 행함관 1층
무인발급기(동두천)베데스다관 1층
무인발급기 입력학번, 생년월일
인터넷 증명발급첫 화면 ‘인터넷증명서발급’ → 회원가입 후 발급
등록금납입증명서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에서 무료 인쇄
수료예정증명서무인발급기 불가, 말씀관 1110호 방문

1990년 이전 졸업생은 인터넷으로 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공공기관 팩스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신청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초본을 들고 믿음관 학사팀을 방문해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을 내면 바로 처리됩니다.

두 캠퍼스 사이에는 학교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의정부캠퍼스(운동장)와 동두천캠퍼스 본관 사이는 하루 10회, 동두천캠퍼스와 지행역(3번 출구 앞) 사이는 50회, 일산 순환버스(대화역·정발산역·백석역 → 의정부캠퍼스 → 동두천캠퍼스)는 2회이고 편도 2,000원입니다. 상세 시간표는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모바일 승차권을 탑승 전에 미리 사용 처리했다면 사용 완료 확인증을 보여주면 되는데, 30분 동안만 유효합니다. 문의는 학생팀 031-870-3356입니다.

신한대학교 자주 묻는 질문

Q. 신한대학교 휴학은 최대 몇 학기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최대 6학기(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육아(임신·출산)휴학은 일반휴학과 별도로 최대 4학기까지이고, 군휴학은 의무 군복무기간만큼 처리됩니다.

Q. 신한대학교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 질병,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기준 미충족 사유가 아니면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Q. 신한대학교 복학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학예정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일반복학은 방학 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서류 없이 신청합니다.

Q. 신한대학교 수강포기는 언제 하나요?
개강 후 4주차에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기 뒤 남는 학점이 12학점(7학기 이상은 6학점) 미만이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Q. 신한대학교 재입학은 언제 신청하나요?
1학기 재입학은 전년도 10월에 공고하고 11월에 신청하며, 2학기 재입학은 5월 초 공고, 5월 말 신청입니다. 자퇴생은 제적 학기를 포함해 2학기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칩니다. 일반휴학은 최대 6학기이고,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연속 3회 이상이면 통합행정실에 휴학원서·휴학사유서·휴학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군입대·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마치는 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되고, 군휴학생은 개강 3주 안에 조기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는 일곱 단계를 거쳐 학사팀에 원서를 내며 수업료는 개시일부터 90일까지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되고, 계절학기는 휴학생이 들을 수 없습니다.

신한대학교(https://www.shinhan.ac.kr) 휴학 연장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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